
핵심 요약
마드리드 상표 국제출원이란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국가에 동시에 상표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내 기초출원(또는 등록)이 먼저 있어야 하고, 특허청을 통해 국제사무국(WIPO)에 출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026년 기준 기초수수료를 포함한 국제출원 비용은 지정국 수와 상품류 수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수백만 원에서 시작해 지정국이 많아질수록 증가합니다.
해외 시장을 처음 염두에 두는 순간, 상표 문제는 생각보다 빨리 닥쳐옵니다.
국내에서 잘 쓰던 브랜드 이름으로 해외 플랫폼에 입점하려는데, 현지 상표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이유로 계약이 막히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각 나라마다 개별 출원을 넣으려면 각국 대리인 비용과 번역 비용이 따로 발생하고, 관리해야 할 절차도 국가마다 달라집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한데 묶어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마드리드 시스템입니다.
마드리드 의정서에 기반한 국제출원 제도를 활용하면, 하나의 출원서 하나의 언어 하나의 수수료 체계로 130개국 이상의 국가에 상표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제도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고 요건과 비용 구조를 정확히 파악한 뒤에 활용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마드리드 상표 국제출원 절차와 비용부터 기초출원 요건, 지정국 추가와 갱신까지 실무에서 꼭 짚어야 할 5가지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마드리드 상표 국제출원은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이 존재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 특허청에 이미 상표를 출원했거나 등록을 마친 상태여야 국제출원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제출원서에 기재하는 상표, 상품·서비스업의 종류, 출원인 정보는 기초출원과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국내 출원 단계에서 지정상품 범위를 좁게 잡았다면, 국제출원에서도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국내 기초출원 시점부터 지정상품의 범위를 넉넉하게 설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원인은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의 국민이거나, 해당 국가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이므로, 한국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나 국내 거주 개인은 한국 특허청을 본국 관청으로 삼아 국제출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출원이 출원 후 5년 이내에 취하·거절·무효가 되면 국제등록도 연쇄적으로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를 '센트럴 어택(Central Attack)'이라 부르는데, 기초출원의 안정성을 미리 점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초출원이 아직 심사 중인 상태에서도 국제출원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기초출원이 최종 거절되면 국제등록도 함께 위태로워질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지정국이 2~3개라면 개별국 직접 출원이 오히려 비용·속도 면에서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5개국 이상을 동시에 노린다면 마드리드 시스템의 통합 관리 장점이 두드러집니다.
어떤 경로가 유리한지는 진출 국가 수, 상품 분류 수, 일정, 예산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마드리드 상표 국제출원은 크게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국내 기초출원·등록 확인 → 둘째, 국제출원서 작성 및 한국 특허청 제출 → 셋째, 특허청의 본국 인증 후 WIPO 국제사무국 전달 → 넷째, 각 지정국 심사 및 등록 통보 순입니다.
한국 특허청은 출원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통상 2개월 이내에 WIPO로 송부하며, WIPO는 요건 심사 후 국제등록일을 부여합니다.
이후 각 지정국 특허청은 자국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거절이유가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거절통보를 WIPO를 통해 출원인에게 전달합니다.
지정국별 심사 기간은 통상 12~18개월 수준이지만 국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출원은 절차 자체는 일원화되어 있어도, 각 지정국의 심사는 해당 국가 기준으로 별도 진행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마드리드 국제출원 비용은 WIPO 수수료와 국내 관납료, 대리인 수수료로 구성됩니다.
WIPO 수수료는 스위스 프랑(CHF) 기준으로 책정되며, 기초수수료(653CHF, 흑백 마크 기준)에 지정국별 개별수수료 또는 추가수수료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지정국마다 수수료 체계가 다르고, 상품류 수가 늘어날수록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비용 항목 | 내용 | 비고 |
|---|---|---|
| WIPO 기초수수료 | 653 CHF (흑백 기준) | 컬러 마크는 903 CHF |
| 지정국 수수료 | 국가별 개별수수료 또는 추가수수료 | 국가·류 수에 따라 상이 |
| 한국 특허청 관납료 | 별도 납부 | 특허청 고시 기준 |
| 대리인 수수료 | 출원 준비·지정국 대응 비용 | 사무소별 상이 |
정확한 WIPO 수수료는 특허청 공식 안내 또는 WIPO 수수료 계산기를 통해 지정국과 류 수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생각보다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지정국 범위를 확정하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비용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정국에서 거절통보가 오면, 해당 국가의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실상 해당 국가의 현지 대리인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절 대응 비용은 WIPO 수수료와 별도로 발생하므로, 초기 예산 계획에 여유를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의 장점 중 하나는 국제등록 이후에도 지정국을 추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사후지정'이라고 하며, 처음 출원 당시 포함하지 않았던 국가에 사업이 확장될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사후지정도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며, 국제등록이 유효한 상태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국가를 넣을 필요 없이, 우선 핵심 진출국을 먼저 지정하고 이후 사업 전개에 따라 추가하는 전략도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국제등록의 존속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마드리드 의정서 갱신 절차를 통해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은 WIPO에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만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갱신 시에는 지정국 전체를 유지할 필요 없이 실제 사용하는 국가만 선택해 갱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갱신 수수료 역시 지정국 수와 상품류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만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어느 국가를 유지할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절차와 수수료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표법 관련 조문을 함께 확인하면 제도의 근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제등록 이후에도 각 지정국에서 실제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 심판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등록 후 일정 기간 내 사용 증거(Declaration of Use)를 제출해야 하는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출원인 정보나 상표명이 변경될 경우에도 WIPO에 변경 등록 신청을 해야 권리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국제등록은 출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단위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자산입니다.
네, 기초출원이 등록되지 않은 출원 상태에서도 마드리드 국제출원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출원이 최종 거절되거나 취하되면 국제등록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초출원의 진행 상황을 함께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국제출원은 각 지정국에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이며, 등록 여부는 각 국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절통보가 오면 해당 국가 절차에 따라 별도 대응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현지 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본인 직접 출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기초출원과 국제출원서의 일치 요건, 지정국별 수수료 계산, 거절 대응 등 실무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처음 시도하는 경우라면 초기 설계 단계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권리 손실을 예방하는 데 유리합니다.
마드리드 상표 국제출원은 여러 나라에 동시에 상표를 보호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경로입니다.
다만 기초출원 요건 충족, 지정국 선택, 비용 시뮬레이션, 거절 대응, 갱신 관리까지 각 단계마다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진출하려는 국가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기초출원 시점부터 해외 출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정상품 범위를 설계하는 것이 나중에 선택지를 넓혀줍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이 유리한지, 개별국 출원이 나은지 역시 국가 수와 예산, 일정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일률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2026년 기준 WIPO 수수료와 각국 심사 환경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원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해외 상표 전략을 처음 세우는 단계라면, 전문가와 함께 국가별 리스크와 비용 구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이상담 변리사 | 2026년 9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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