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변리사란 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출원 및 권리화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국가 전문자격사입니다.
시험은 1차(선택형)와 2차(논술형)로 나뉘며, 2026년 기준 1차 합격 기준은 평균 60점 이상, 2차는 과목별 40점 이상·전체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이공계 전공자와 법학 전공자 모두 응시할 수 있지만, 과목 구성이 다르므로 본인 배경에 맞는 과목 선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을 오래 개발해 온 연구원이 어느 날 특허 분쟁에 휘말린 회사를 보면서, 또는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 지식재산 쪽으로 커리어를 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시험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알아보면 정보가 뒤섞여 있습니다.
시험 과목은 몇 개인지, 1차와 2차가 어떻게 다른지, 준비 기간은 얼마나 잡아야 하는지, 합격하고 나면 어디서 어떻게 일하게 되는지.
여기에 이공계냐 법학계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과목 구성까지 달라지니 처음 보는 분들은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리사 시험을 처음 준비하려는 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즉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 현실적인 준비 전략, 합격 후 진로 구조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차 시험은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또는 영어) 총 3과목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자연과학개론과 영어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인데요.
이공계 전공자라면 자연과학개론을, 어학 역량이 강한 분이라면 영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 과목은 공인어학성적(토익·텝스·토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어서, 유효한 성적이 있다면 사실상 2과목만 준비하는 셈이 됩니다.
이 점은 수험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산업재산권법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 4개 법을 모두 포함합니다.
법 조문의 구조와 판례 흐름 모두 익혀야 하는 과목이고, 1차 시험 합격자 사이에서도 변별력이 가장 높게 갈리는 과목으로 꼽힙니다.
2차 시험은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그리고 선택과목 1개(저작권법·산업디자인 등)로 구성된 논술형 시험입니다.
합격 기준은 과목별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달이면 다른 과목이 아무리 높아도 불합격 처리되므로, 약점 과목 없이 고르게 준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 시험의 공식 일정과 세부 과목 구성은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시험 유형 | 과목 수 | 합격 기준 |
|---|---|---|---|
| 1차 | 선택형(객관식) | 3과목(영어 대체 가능) | 평균 60점 이상, 과목별 40점 이상 |
| 2차 | 논술형 | 4과목(선택 1 포함) | 평균 60점 이상, 과목별 40점 이상 |
전체 준비 기간은 통상 2~4년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1차만 따지면 6개월~1년 내에 합격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는 이미 법학 또는 이공계 기초가 탄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다면 1차 1년, 2차 1~2년을 기준으로 로드맵을 짜는 것이 현실에 맞습니다.
변리사 1차 시험에서 가장 시간이 필요한 과목은 역시 산업재산권법입니다.
단순 암기가 아니라 법 조항 간의 관계를 이해하면서 익혀야 하고, 출제 경향도 매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최신 기출 분석이 필수입니다.
이공계 출신이라면 자연과학개론에서 유리하지만, 민법개론과 산업재산권법의 법적 사고 체계를 익히는 데 시간을 더 투자해야 합니다.
반면 법학 출신이라면 민법개론과 산업재산권법의 법 체계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적응하지만, 자연과학개론을 선택할 경우 물리·화학·생물 전 분야를 새로 학습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인어학성적으로 영어를 대체하고 법학 강점을 살리는 전략이 효율적입니다.
실질적인 관문은 2차 논술입니다.
특허법과 상표법을 논술로 서술하는 능력은 단순 지식 암기와 다른 차원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답안 구성 방식, 쟁점 추출, 조문 인용의 정확성이 채점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2차는 기출 답안 분석과 모의 답안 작성 훈련을 병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느 과목을 선택할지, 현재 공부 방향이 맞는지 헷갈린다면 실무자의 시각에서 한 번 확인을 받아보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합격한다고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격 후에는 법령에서 정한 수습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대한변리사회에 등록을 마쳐야 비로소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수습 기간 동안 특허법인이나 특허사무소에서 실제 출원 업무를 경험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명세서 작성·심사 대응·거절이유 극복 등 실무 능력을 쌓는 시간입니다.
어느 법인 또는 사무소에서 수습을 하느냐에 따라 이후 커리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허법인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크게 출원·등록, 심판·소송 대리, 해외 출원 관리, 특허 분석 및 컨설팅으로 구분됩니다.
규모가 있는 특허법인에서는 기술 분야별로 담당자를 나누어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도체·바이오·소프트웨어·기계 등 전공 배경이 업무 배치에 직접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해외 출원 업무가 많은 법인에서는 PCT 국제출원이나 해외 현지 대리인과의 협업 경험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 부분은 영어 또는 일본어 실무 역량이 더해질수록 담당 범위가 넓어집니다.
합격 후 진로는 크게 특허법인·특허사무소 취업, 기업 내 지식재산 부서 근무(인하우스), 또는 직접 개업의 세 가지로 나뉩니다.
초반에는 법인이나 사무소에서 실무를 익히고 이후 개업으로 가는 경로가 일반적입니다.
기업 인하우스는 사내 IP 전략을 담당하는 역할로, 대기업이나 IP 중심 스타트업에서 수요가 꾸준히 있습니다.
자격증 하나가 하나의 고정 진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공 배경과 경력 방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이 자격의 특성입니다.
학력·전공·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격 사유(피성년후견인 등)에 해당하면 응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세부 요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변리사법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하면 해당 연도와 다음 연도의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유예 혜택이 주어집니다. 즉 1차 합격 후 최대 2번의 2차 시험 기회가 있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유예 적용 기준은 매년 시험 공고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공계 분야 박사 학위 취득자는 1차 시험의 자연과학개론 과목이 면제됩니다. 면제 요건의 세부 기준(인정 학위 범위 등)은 법령 및 시험 공고 기준을 따르므로, 해당 연도 시험 시행 계획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시험을 준비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변리사 시험은 1차 선택형과 2차 논술형으로 나뉘고, 과목 선택은 본인의 전공 배경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며, 합격 후에는 수습 과정을 거쳐 특허법인 취업이나 인하우스 등 다양한 진로로 연결됩니다.
준비 기간은 통상 2~4년으로 길게 보는 게 현실적이고, 1차 단계에서의 과목 선택 실수가 수험 기간 전체를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공계와 법학계 모두 자신의 강점을 살리는 과목 구성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영어 대체 제도나 박사 학위 면제처럼 활용 가능한 제도가 있는지도 미리 확인하면 준비 효율이 달라집니다.
합격 이후의 실무 방향이나 특허법인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현직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이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변리사 | 2026년 9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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