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의장권이란 물품의 외관 디자인을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현행법에서는 '디자인권'이라는 명칭으로 불립니다.
2026년 기준, 디자인권은 등록일로부터 20년간 존속하며 출원 시 신규성·창작성 요건을 갖춰야 등록이 인정됩니다.
공개 전 출원이 원칙이고, 이미 공개된 디자인은 공지예외 주장 제도를 활용해 일정 기간 내 출원을 서둘러야 합니다.
신제품 패키지 디자인을 완성하고 SNS에 먼저 공개했는데, 뒤늦게 경쟁사가 유사한 디자인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막상 대응하려고 보면 아무런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아 법적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디자인권, 즉 현행법 이전 표현으로는 의장권이라 불리는 권리입니다.
이 용어는 구 특허법 체계에서 사용되던 표현으로, 현재는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 현장이나 계약서·상담 과정에서 의장권이라는 표현은 여전히 폭넓게 쓰입니다.
개념이 낯설거나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져 출원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사이 경쟁사가 유사 디자인을 먼저 등록해 버리면 보호받을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장권의 기본 개념부터 등록 요건, 절차, 존속기간과 침해 대응까지 실무 관점에서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의장권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외관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부여한 권리입니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이를 '디자인권'이라고 부르고 있고, 의장권이라는 표현은 법 개정 이전부터 이어진 관용적 표현입니다.
두 용어는 동일한 권리를 가리키기 때문에 실무에서 혼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나 공문에는 현행법 명칭인 '디자인권'을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
디자인권은 기본적으로 '물품'에 구현된 시각적 외관을 보호합니다.
여기서 물품은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유체물을 의미하며, 완제품뿐 아니라 부품도 포함됩니다.
2026년 기준,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화상 디자인(UI·아이콘 등 화면 위의 디자인)도 별도 물품 없이 단독으로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래와 같은 유형이 대표적으로 보호 대상이 됩니다.
반면 순수 예술 작품이나 기능 자체, 건축물 외관처럼 물품성이 없는 대상은 저작권이나 다른 제도를 통해 보호받아야 합니다.
보호받고 싶은 디자인이 어떤 제도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하는 것이 출원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디자인권 등록이 인정되려면 크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신규성입니다. 출원일 전에 국내외에서 이미 공개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창작비용이성입니다. 공지 디자인을 단순히 조합하거나 모방한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셋째, 공업상 이용 가능성입니다. 동일한 디자인을 반복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이 세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특허청 심사에서 거절 이유를 받게 됩니다.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서와 도면(6면도 또는 사시도 등)을 제출하는 것이 절차의 시작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에 따른 신규성 요건 심사를 비롯해, 제34조의 등록 제외 사유 해당 여부도 함께 검토됩니다.
통상 출원 후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며,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통지하면 의견서·보정서 제출로 대응할 수 있고, 거절 결정이 확정되면 심판 청구도 가능합니다.
| 단계 | 주요 내용 | 주의사항 |
|---|---|---|
| 사전 조사 | 유사 등록 디자인 검색 | 출원 전 필수 확인 |
| 출원서 작성 | 도면·설명서 제출 | 도면 품질이 권리 범위에 영향 |
| 방식 심사 | 서류 형식 검토 | 보정 기회 있음 |
| 실체 심사 | 신규성·창작성 심사 | 거절 이유 통지 시 의견서 대응 |
| 등록결정·등록료 납부 | 등록료 납부 후 권리 발생 | 납부 기한 내 처리 필수 |
디자인을 SNS·전시회·언론 등을 통해 먼저 공개한 뒤 뒤늦게 출원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신규성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면 본인이 공개한 디자인 때문에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공지예외 주장 제도를 통해, 공개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출원하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공개 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에 따라 기회가 남아 있을 수도, 이미 지나갔을 수도 있으므로 이 시점이라면 전문가에게 빠르게 확인해 보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2026년 기준,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20년입니다.
과거에는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이었으나,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현재는 2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존속기간 중에도 매년 또는 일정 주기마다 등록료(연차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연차료 납부를 깜빡하면 권리가 소멸하고, 소멸 후에는 회복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경쟁사의 제품이 등록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때,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 디자인이 내 등록 디자인과 '유사한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디자인권의 침해 여부는 전체적 심미감이 동일·유사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부 요소가 달라도 유사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둘째, 내 권리가 무효 심판 리스크를 안고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효심판을 역으로 청구하는 경우, 등록된 권리라도 소급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침해 증거와 손해 산정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분쟁 해결에 유리합니다.
판매 수량, 매출 자료, 침해 제품 구매 이력 등이 실질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에 활용됩니다.
하나의 제품에 여러 디자인 변형이 있는 경우, 복수 디자인 출원 제도를 이용하면 하나의 출원서로 최대 100개까지 한꺼번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 디자인과 유사한 변형 디자인을 묶어 보호받고 싶다면 관련 디자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포트폴리오가 넓을수록 경쟁사의 모방 시도를 다각도에서 막을 수 있습니다.
출원 관납료는 수만 원 수준이지만, 도면 작성 및 전문가 수수료를 합산하면 통상 수십만 원에서 그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복수 디자인 출원이나 해외 출원까지 고려하면 비용이 달라지므로, 출원 전 개략적인 비용 구조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직접 출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디자인 도면의 품질과 물품 분류, 부분 디자인 지정 등에 따라 권리 범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 검토 없이 진행하면 실제 보호 효과가 좁아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디자인에 따라 두 권리가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등록이 필요하고 존속기간이 있지만 강력한 독점권을 주는 반면, 저작권은 별도 등록 없이 발생하고 보호 기간이 더 깁니다.
두 제도의 보호 범위가 다르므로, 중요한 디자인 자산이라면 양쪽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관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점점 더 중요한 지식재산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디자인을 공개하기 전에 출원을 먼저 하거나, 공개 이후라면 공지예외 주장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간 안에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등록 이후에도 연차료 납부와 권리 유지 관리, 그리고 유사 디자인의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야 권리가 실효성을 가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화상 디자인까지 보호 범위가 확대된 만큼, 디지털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도 디자인 출원 전략을 폭넓게 검토해 볼 시점입니다.
자신의 디자인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넓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는 전문가와 한 번 짚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출발점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정예혁 변리사 | 2026년 9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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