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부분디자인이란 제품 전체가 아닌 특정 부분의 형태·모양·색채를 독립적으로 보호받는 디자인 제도입니다.
출원 전에는 ① 보호받을 부분의 경계 설정, ② 공개 여부와 출원 시기, ③ 유사 디자인 선행조사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디자인보호법 제2조에 따라 독립된 디자인권으로 등록·보호받을 수 있으며, 상세페이지나 캐릭터 요소에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새로 출시하면서 상세페이지 제작에 공을 들였는데, 정작 핵심 디자인 요소가 경쟁사 제품에 그대로 복제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자체 캐릭터를 개발해 패키지에 적용했더니, 비슷한 캐릭터가 유사 상품에 버젓이 등장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이 '전체 디자인을 출원해야 하나, 아니면 특정 부분만 보호받는 방법이 있나' 하고 고민하십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제도입니다.
제품 전체 형태를 출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받고 싶은 특정 부위만을 도면에 명확히 표시해 권리 범위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케이스의 카메라 홀 주변 장식 패턴, 캐릭터 인형의 얼굴 표정, 쇼핑몰 굿즈의 로고 심볼 형태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원을 준비하다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부분'으로 설정해야 하는지, 이미 상세페이지에 이미지를 올렸다면 늦은 건 아닌지 헷갈리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념과 전체 디자인과의 차이, 출원 전 반드시 짚어야 할 3가지 요건, 그리고 상세페이지·캐릭터 보호에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 출원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제품 외관 전체를 하나의 디자인으로 보호하는 방식이 전통적인 전체 디자인 출원이고, 그 제품 중 특정 부분의 형태·모양·색채만을 떼어내어 보호하는 방식이 부분디자인 출원입니다.
전체 디자인은 제품 형태가 통째로 보호 범위가 되기 때문에, 경쟁사가 전체 형태를 살짝만 바꿔도 권리 침해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이 방식은 '내가 창작한 이 특정 부위'에 집중해 권리를 확보하므로, 제품 전체 형태가 달라도 해당 부분이 유사하면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하나의 제품에 전체 디자인 출원과 함께 병행하는 전략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출원할 때 도면 작성 방식이 전체 디자인과 다르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셔야 합니다.
보호받으려는 부분은 실선으로,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점선(파선)으로 표현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이 실선·점선 경계가 곧 권리 범위의 경계가 되기 때문에, 도면 작성 단계에서의 판단이 이후 권리 행사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도면은 보호받으려는 부분이 물품 전체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명확히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하며, 부분의 위치·크기·범위를 특정하지 않으면 거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출원 방식은 제품 전체 형태보다 특정 부위의 창작성이 높을 때 특히 효과적입니다.
패키지 전면의 패턴, 전자기기 버튼 배치 형태, 가구 손잡이 모양, 의류 프린트 문양, 쇼핑몰 상세페이지에 반복 사용되는 그래픽 심볼 같은 요소들이 대표적인 활용 예시입니다.
이미 제품 전체 디자인이 경쟁사와 유사하더라도, 내가 처음 적용한 특정 부분이 독창적이라면 그 부분만 따로 출원하는 전략이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분디자인 출원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어디까지를 보호받을 부분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보호 범위를 너무 넓게 설정하면 신규성·창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절될 수 있고, 너무 좁게 설정하면 실질적인 권리 보호가 약해집니다.
이 경계를 잘못 설정한 채 출원하면 나중에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① 내가 창작한 핵심 요소가 어느 부분인지, ② 경쟁사가 가장 쉽게 모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함께 고려해 경계를 결정합니다.
디자인도 특허와 마찬가지로 신규성을 요구합니다.
상세페이지를 오픈하거나, SNS에 제품 이미지를 게시하거나, 전시회에 출품하면 해당 디자인은 공지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는 공지 예외 주장 제도가 있어서, 본인이 공개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출원하고 공지 예외를 주장하면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은 한정되어 있고, 증명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공개 사실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세 번째 확인 사항은 선행 디자인 조사입니다.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다면, 출원을 해도 거절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등록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국내 디자인 데이터베이스뿐 아니라 해외 제품 이미지, 소셜미디어,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까지 포함해 조사하면 더 촘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출원 전 확인해야 할 3가지 요건을 한눈에 정리한 것입니다.
| 확인 요건 | 핵심 체크 포인트 | 미확인 시 리스크 |
|---|---|---|
| ① 보호 부분 경계 설정 | 실선·점선 구분, 권리 범위 적정성 | 거절 또는 권리 범위 약화 |
| ② 공개 여부·출원 타이밍 | 공지 예외 주장 기간 내 출원 여부 | 신규성 상실로 거절 |
| ③ 선행 디자인 조사 | 국내외 유사 디자인 존재 여부 | 출원 비용·시간 낭비, 거절 |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분들이 상세페이지 제작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은 상당합니다.
그런데 상세페이지에 반복 등장하는 아이콘, 배지, 그래픽 심볼, 버튼 형태 등이 다른 쇼핑몰에 그대로 복사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요소들이 물품과 결합된 형태라면 이 출원 방식으로 보호받는 전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세페이지 자체는 화상 디자인이나 저작권 보호와도 교차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보호 수단이 실제로 효과적인지는 해당 요소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 방식은 물품과 결합된 시각적 요소를 보호하는 데 강점이 있고, 저작권은 창작적 표현 자체를 보호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자체 캐릭터를 제품에 활용하는 경우, 캐릭터저작권등록과 출원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캐릭터저작권등록은 창작 사실과 시점을 증명하는 기능이 강하고, 디자인 출원은 제품에 적용된 캐릭터의 구체적인 형태·표현을 물품 단위로 보호하는 기능이 강합니다.
두 제도를 병행하면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의 저작권 분쟁과 '제품에 유사 디자인을 무단 사용했는지'의 디자인권 분쟁 모두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캐릭터를 패키지 전면에 적용한 경우라면, 그 패키지 전면 자체를 출원하거나, 캐릭터 얼굴 부분만 별도로 출원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도면 하나의 실선·점선 경계가 권리 전체를 좌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계 설정은 비즈니스 목적과 함께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경계를 잘못 잡으면 정작 보호받고 싶은 부분이 권리 범위에서 빠지거나, 너무 좁은 권리로 등록되어 경쟁사가 살짝만 바꿔도 침해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변리사는 선행 디자인 조사 결과와 비즈니스 목적을 함께 고려해 '이 제품에서 어느 범위를 잡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타트업이나 1인 쇼핑몰 운영자라면 전체 포트폴리오 중 어떤 요소를 우선 출원할지 순서를 정하는 것도 현실적인 고민일 텐데, 그 우선순위 설계까지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상담의 실질적인 가치가 생깁니다.
2026년 기준 출원 관납료와 변리사 수수료를 합산한 통상적인 비용은 제품의 복잡도와 도면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괄 제시가 어렵고, 변리사 상담을 통해 견적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반 심사 기준으로 등록 결정까지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며,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공개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라면 공지 예외 주장 제도를 활용해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기간이 지나면 신규성 상실로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공개 사실이 있다면 빠르게 출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릭터저작권등록과 디자인 출원은 보호하는 대상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다른 하나를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저작권은 창작 표현을 보호하고, 디자인권은 물품에 구현된 시각적 형태를 보호하므로, 사업 목적과 분쟁 상황에 따라 어떤 수단이 더 실효적인지 달라집니다.
두 제도를 병행하면 대응 수단이 더 넓어지는 구조입니다.
부분디자인은 제품 전체 형태가 아닌 '내가 창작한 이 부분'에 집중해 권리를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출원 전 보호 부분의 경계 설정, 공개 여부와 타이밍, 선행 디자인 조사 이 세 가지를 빠뜨리면 등록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막상 등록돼도 실효성이 낮은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상세페이지 제작 요소나 캐릭터처럼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반복 활용되는 디자인 요소일수록, 저작권 보호와 병행 검토하는 전략이 실무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어떤 부분을 먼저 보호해야 할지, 이미 공개한 상태에서 출원이 가능한지 확실하지 않다면, 변리사와 함께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이상담 변리사 | 2026년 9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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