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특허내는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특허로(patent.go.kr) 시스템을 통해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변리사에게 명세서 작성·출원·심사 대응을 위임하는 방법이 있죠.
직접 출원 시 관납료만 부담하면 되지만, 명세서 품질에 따라 심사 거절·권리 범위 축소 가능성이 커집니다. 변리사 선임 비용은 기술 난이도와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아래 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기술을 두고 어떤 대표님은 직접 출원하고, 어떤 대표님은 변리사에게 맡깁니다.
결과가 갈리는 지점은 비용이 아니라 '명세서'입니다.
특허 명세서는 기술을 설명하는 문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권리의 경계를 선으로 긋는 법률 문서입니다.
이 선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 같은 기술이 넓게 보호받기도 하고 좁게 보호받기도 하죠.
특허내는법을 처음 검색하는 분 중 많은 분이 '절차'를 궁금해하십니다.
하지만 절차보다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직접 진행과 전문가 위임, 두 경로의 실제 결과 차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두 방법의 비용·기간·등록 가능성을 실무 관점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특허청은 개인이나 기업이 변리사 없이 직접 출원할 수 있도록 특허로(patent.go.kr) 전자출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절차 자체는 단순합니다. 공인인증서 등록 → 명세서 작성 → 전자 파일 업로드 → 관납료 납부 순서입니다.
2026년 기준 개인 출원인의 특허 출원 관납료는 출원 시 4만 6천 원 수준(소기업·개인 감면 적용 전)이며, 특허청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낮다는 점이 직접 출원의 가장 큰 장점이죠.
문제는 관납료가 아니라 명세서입니다.
특허 심사관은 청구항, 즉 '무엇을 보호받겠다'고 적은 문장을 기준으로 신규성과 진보성을 따집니다.
청구항을 너무 좁게 쓰면 등록은 되더라도 경쟁사가 조금만 다르게 만들어도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너무 넓게 쓰면 선행기술에 막혀 거절 의견통지를 받게 됩니다.
거절 의견통지가 오면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권리 범위가 처음보다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렇다고 직접 출원이 무조건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아래 상황이라면 직접 출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술이 사업 핵심이고, 경쟁사를 실질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면 직접 출원의 리스크가 커집니다.
변리사에게 위임하면 '출원 대행'이 아니라 '권리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선행기술 조사(사전 검색)를 통해 기술의 신규성을 검토합니다.
이어서 보호받고 싶은 기술의 핵심을 추출하고, 청구항의 범위를 전략적으로 설계합니다.
발명의 설명, 도면, 요약서까지 작성한 뒤 전자 출원까지 처리하죠.
심사 과정에서 거절 의견이 오면 의견서 작성과 청구항 보정도 대응합니다.
2026년 기준 국내 특허 출원 시 변리사 선임 비용은 기술 복잡도와 사무소마다 편차가 크지만, 통상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사이로 형성됩니다.
여기에 관납료(출원료·심사 청구료·등록료 등)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심사 기간은 일반 심사 기준으로 출원 후 통상 1~2년 내외이며,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수개월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직접 출원 | 변리사 위임 |
|---|---|---|
| 주요 비용 | 관납료만 (수만 원대) | 선임료+관납료 (수십만~수백만 원) |
| 명세서 작성 | 직접 작성 | 변리사 작성·검토 |
| 거절 대응 | 직접 의견서 작성 | 변리사 대응 |
| 권리 범위 설계 | 출원인 판단에 의존 | 전략적 설계 가능 |
| 해외 출원 연계 | 별도 절차 필요 | 국내 명세서 기반 연계 |
특허법은 특허 출원·심판·등록 등 절차에서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특허법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출원이라도 권리는 100% 출원인(발명자·기업)에게 귀속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명세서 품질이나 청구항 범위 설계가 걱정된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와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이 이후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특허를 내는 목적이 '날짜 확보'나 '이력'에 있다면 직접 출원도 충분한 선택입니다.
특허는 출원일(우선일)을 기준으로 신규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출원 날짜를 잡아두는 것 자체가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이후 보정을 통해 청구항을 다듬을 기회가 있으므로, 초안이 완벽하지 않아도 우선 출원하는 전략을 쓰는 기업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초 출원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나중에 추가할 수 없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변리사 선임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특허 등록 자체보다 '어떤 범위로 등록되었는가'가 실제 사업에서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내는법을 결정하기 전, 아래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첫째, 이 기술을 경쟁사가 비슷하게 만든다면 사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오는가.
둘째, 이미 공개된 유사 기술이 있는지 선행기술 검색을 해봤는가.
셋째, 국내 출원 이후 해외로 확장할 계획이 있는가.
세 질문 중 하나라도 '그렇다'라면,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명세서를 설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출원 후 심사 단계에서 변리사를 선임해 의견서·보정서 대응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명세서에 없는 내용은 보정으로 추가할 수 없으므로, 초안 작성 단계에서 기술 내용을 최대한 넓게 기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소기업·소상공인·개인 발명가는 특허청 규정에 따라 출원료·심사 청구료 등 일부 관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과 요건은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출원 전 특허청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심사는 출원 후 심사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통상 1~2년 내외가 소요됩니다. 조기 등록이 필요하다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개월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신청 요건과 비용은 기술 분야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허내는법은 방법 자체보다 목적과 상황에 맞게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용을 아끼려다 권리 범위를 좁히는 것과, 처음부터 넓은 청구항을 확보해 경쟁사를 차단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집니다.
직접 출원은 비용 부담이 낮은 대신 명세서 품질 리스크를 출원인이 온전히 부담합니다.
변리사 위임은 초기 비용이 더 들지만, 청구항 설계와 심사 대응 과정에서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특허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기술 분야, 특히 AI·바이오·소프트웨어 관련 출원에서는 청구항 설계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인의 기술이 핵심 사업과 직결된다면, 출원 전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정예혁 변리사 | 2026년 9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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