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특허 vs 일반특허, 사업모델 보호 어느 쪽이 유리할까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09.10

BM특허 vs 일반특허, 사업모델 보호 어느 쪽이 유리할까

BM특허 vs 일반특허, 사업모델 보호 어느 쪽이 유리할까

핵심 요약

BM특허(비즈니스 모델 특허)란 소프트웨어·인터넷 기술과 결합된 사업 방법을 보호하는 특허로, 일반특허와 출원 서류 양식은 동일하지만 등록 요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서비스 흐름이나 비즈니스 로직 자체를 보호하려면 BM특허, 제품·장치·제조 공정을 보호하려면 일반특허가 적합하며, 두 전략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6년 기준 특허청 심사 기준이 지속적으로 구체화되고 있어, 청구항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의 검토가 중요합니다.

플랫폼 서비스를 막 론칭한 스타트업이 경쟁사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내놓는 상황을 마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 자체보다 '사업 운영 방식'이 핵심 차별점인데, 이것을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지 막막하게 느껴지죠.

이런 상황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비즈니스 모델 특허와 일반특허, 우리 서비스는 어느 쪽으로 출원해야 할까?

둘 다 특허청에 출원하는 특허라는 점은 같지만, 보호 대상·심사 기준·실제 활용 전략은 꽤 다릅니다.

단순히 비용이나 절차만 비교해서는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렵고요.

이번 글에서는 두 출원 전략의 차이를 요건·비용·보호 범위 세 축으로 비교하고, 사업 유형별로 어느 쪽이 실질적으로 유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BM특허와 일반특허, 무엇이 다른가요?

보호 대상의 차이

일반특허는 제품·장치·제조 방법·화학 물질처럼 물리적 실체가 있는 발명을 주로 보호합니다.

반면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인터넷이나 소프트웨어 기술과 결합된 사업 방법(Business Method)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알고리즘을 이용한 개인화 추천 서비스 방법'이나 '블록체인 기반 포인트 정산 시스템' 같은 것들이 해당 영역에 속하고요.

중요한 점은, 한국 특허청은 이를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출원 서류 자체는 일반특허 양식과 동일하며, 다만 심사관이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적용해 별도로 판단합니다.

심사 기준의 차이

일반특허는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 가능성 세 가지가 핵심 심사 기준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이 세 가지에 더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으로 구체적 수단이 구현될 수 있는지를 추가로 따집니다.

즉, 서비스 기획안 수준의 추상적 개념만으로는 등록받기 어렵고, 기술적 구성이 청구항에 명확히 담겨야 하죠.

특허청은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통해 소프트웨어·BM 발명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2026년 기준으로도 이 기준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청구항에 기술적 수단이 얼마나 잘 녹아 있느냐가 등록 성패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실용신안과는 어떻게 다를까

가끔 특허 대신 실용신안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한정되므로,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방법 자체는 실용신안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모델이나 앱 기반 비즈니스라면 실용신안이 아닌 특허 경로로만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우선 확인하세요.

BM특허 출원 시 요건과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등록 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등록되려면 신규성·진보성·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신규성은 출원 전 동일한 기술이 세상에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진보성은 관련 분야 전문가가 쉽게 떠올릴 수 없는 차별점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술적 구현 가능성은 추가 요건인데요, 서비스 로직이 특정 서버·시스템·알고리즘 같은 하드웨어 자원과 연결되어 작동한다는 것을 청구항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아이디어가 아무리 독창적이어도, 기술적 수단이 청구항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으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용·기간 비교

아래 표는 2026년 기준 일반적인 출원 경로를 비교한 것입니다.

변리사 수임료는 사무소·청구항 수·발명 복잡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고 범위로만 활용하세요.

항목 일반특허 비즈니스 모델 특허
출원 서류 형식 특허출원서·명세서·청구항 동일 (별도 양식 없음)
관납료 (출원 시) 청구항 수에 따라 상이 동일 기준 적용
변리사 수임료 (통상) 100만~300만 원대 150만~400만 원대 (청구항 설계 난이도 높음)
심사 기간 (통상) 출원 후 14~18개월 내외 유사, 우선심사 활용 가능
거절 비율 상대적으로 낮음 상대적으로 높음 (기술 구현 요건)

청구항 설계 난이도가 높아 변리사 수임료가 일반 출원보다 다소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관납료 자체는 청구항 수와 기술 분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관납료가 특별히 비싸지는 않고요.

비용 차이보다는 등록 가능성과 보호 범위가 의사 결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우선심사 활용으로 기간 단축

서비스 출시와 출원 시점이 맞물려 있다면, 우선심사 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심사 순서를 앞당겨 통상 3~6개월 내 1차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장 속도가 빠른 분야에서는 우선심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출원 시점에 우선심사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변리사와 함께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BM특허가 실질적으로 유리한 사업 유형

BM특허가 더 적합한 경우

서비스 운영 방식 자체가 핵심 자산인 사업에 특히 유효합니다.

아래와 같은 유형이라면 우선 검토해 볼 만합니다.

  •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 금융·보험 상품을 연결·비교·추천하는 핀테크 서비스
  • 구독·포인트·정산 방식에 독자적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커머스
  • AI 모델을 이용해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B2B SaaS

이런 서비스들은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발명이 없더라도 서비스 로직 자체가 경쟁 우위의 원천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방어선이 됩니다.

일반특허와 병행이 유리한 경우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드웨어 디바이스와 연동하는 서비스라면, 디바이스 자체는 일반특허로, 서비스 운영 방법은 비즈니스 모델 특허로 각각 출원하는 투트랙 전략이 보호 범위를 넓힙니다.

예를 들어 IoT 기기와 모바일 앱을 연결해 헬스케어 데이터를 관리하는 서비스라면, 기기 구조·회로는 일반특허로, 데이터 분석·추천 방법은 별도 출원으로 나눠 진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경쟁사가 기기만 바꾸거나 알고리즘만 바꿔 우회하는 것을 모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반대로 실익이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 방법이 이미 업계에 광범위하게 알려진 방식이거나, 기술적 구현 수단 없이 비즈니스 규칙만으로 이루어진 서비스라면 등록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또한 보호하고자 하는 창작물이 저작권이나 영업비밀로 더 쉽고 빠르게 보호될 수 있는 경우라면, 굳이 특허출원에 비용을 쓰는 것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출원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 서비스의 어느 요소가 진짜 경쟁 우위인지를 먼저 정의하는 것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BM특허, 아이디어만 있어도 출원할 수 있나요?

아이디어 단계에서 출원은 가능하지만, 등록을 받으려면 기술적 구현 수단이 명세서와 청구항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시스템이, 어떤 알고리즘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지'가 청구항에 담겨야 하는 거죠. 아이디어 단계라면 변리사와 함께 기술 구현 방식을 먼저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출원이 가능한가요?

서비스를 출시해 공개한 시점부터 신규성 상실이 시작됩니다. 다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허법상 공지예외 규정을 활용하면, 자신이 공개한 내용에 한해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공지예외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출시한 서비스라면 공개 시점을 먼저 확인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BM특허는 해외에서도 효력이 있나요?

국내에 등록된 특허는 국내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PCT 국제출원을 통해 해외에도 출원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데요, 미국·유럽·일본 등 나라마다 소프트웨어·비즈니스 모델 발명에 대한 허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진출 국가별로 전략을 달리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며

두 출원 전략은 어느 한 쪽이 절대적으로 우월한 것이 아닙니다.

보호하려는 대상이 기술적 구현과 결합된 사업 방법이라면 비즈니스 모델 특허, 제품·장치·공정이라면 일반특허가 더 적합하고, 두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핵심은 우리 비즈니스에서 경쟁사가 쉽게 따라 할 수 없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먼저 명확히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기술적 수단과 연결된다면 보호할 여지가 생기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지식재산권 수단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특허청의 관련 심사 기준이 계속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출원 전략을 잡는 단계에서 최신 기준을 반영한 전문가의 검토를 한 번 거쳐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정예혁 변리사 | 2026년 9월 작성

Chung Yeahhyuck
정예혁
파트너변리사
학력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운항시스템공학부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글로벌 (베트남) 미래전략 최고위과정 수료
    George Mason University, Antonin Scalia Law School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베트남 호치민IP센터 센터장
    (주)스탤리온파트너스 부장 심사역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변리사
    특허법인 로얄
    특허법인 이지
    나우특허법률사무소
    제52회 변리사시험 합격(2015년, 디자인보호법 수석)
학력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운항시스템공학부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글로벌 (베트남) 미래전략 최고위과정 수료
    George Mason University, Antonin Scalia Law School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베트남 호치민IP센터 센터장
    (주)스탤리온파트너스 부장 심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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