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국제특허란 자국에서 출원한 특허를 조약·협약에 따라 복수의 국가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PCT(특허협력조약) 방식을 이용하면 1회 출원으로 2026년 기준 157개국에 국제 출원 효과를 낼 수 있으며, 각 국가 진입(국내 단계) 기한은 우선일로부터 통상 30개월입니다.
다만 최종 등록 여부는 각 국가 특허청이 개별 심사하므로, 1회 출원이 157개국 자동 등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 번 출원하면 전 세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제도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허권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를 따릅니다.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는 한국 영토 안에서만 효력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진출할 나라마다 처음부터 개별 출원을 따로 해야 한다면 비용과 시간이 배로 들겠죠.
그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기반의 출원 절차입니다.
PCT는 1회 출원으로 다수 국가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인정해 주되, 최종 심사·등록은 각국이 개별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제특허 출원의 실제 구조와 비용, 특허검색서비스 활용법, 그리고 진입 국가를 결정하는 현실적인 기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원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PCT 국제 출원입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해 1회 출원하고, 이후 원하는 국가에 개별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파리조약(Paris Convention)에 따른 직접 출원입니다. 한국 출원일(우선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목표 국가에 각각 직접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유럽특허청(EPO)처럼 지역 특허청을 경유하는 광역 루트입니다. 유럽 여러 나라를 묶어 한 번에 심사받고 이후 국가별 인증을 받는 구조입니다.
어떤 경로를 선택하느냐는 진출 국가 수, 기술 분야, 예산에 따라 달라지고요.
PCT 출원이 선택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 벌기'에 있습니다.
PCT를 통해 출원하면 우선일로부터 통상 30개월까지 각국 진입 결정을 미룰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제품 시장성을 검토하고, 실제로 진출할 국가를 추려낼 수 있죠.
PCT 출원 후 WIPO로부터 국제 조사 보고서(ISR)와 견해서(IPRP)를 받게 되는데, 이 서류는 각국 심사관이 참고하므로 등록 가능성을 미리 가늠하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한국 출원인은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PCT 출원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절차 전반에 대한 공식 안내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출 국가가 2~3개국으로 좁혀져 있고, 빠른 등록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파리조약을 통한 직접 출원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PCT를 거치면 각국 진입 후 심사 개시까지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타깃 국가가 명확하다면 PCT와 직접 출원 중 어느 쪽이 맞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출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출원서 작성이 아니라 선행기술 조사입니다.
이미 공개된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명은 신규성 또는 진보성 결여로 거절됩니다.
국내 출원일 때는 특허 거절이 발생해도 비용 손실이 어느 정도 통제되지만, 해외 출원은 다릅니다.
PCT 관납료, 각국 진입 비용, 번역료까지 더해지면 손실 규모가 상당해지죠.
그래서 출원 전 특허검색서비스를 통한 선행기술 확인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국내에서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가 기본입니다.
해외 선행기술 조사는 WIPO의 PatentScope, 유럽특허청의 Espacenet 등을 병행하는 것이 좋고요.
키워드 검색만으로는 넓게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IPC(국제특허분류) 코드를 함께 활용하면 관련 기술군을 훨씬 촘촘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셀프 검색이 어렵거나 결과 해석이 막힌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선행기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원 전 특허확인 단계에서 세 가지를 점검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된 뒤에야 출원 명세서 작성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특히 해외 출원에서는 청구범위가 넓을수록 각국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무분별하게 넓히면 선행기술에 걸려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청구범위의 폭과 등록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실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비용은 단일 금액이 아니라 단계마다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크게 세 구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 단계 | 주요 비용 항목 | 비고 |
|---|---|---|
| PCT 국제 출원 | WIPO 관납료 + 수리관청 수수료 + 대리인 보수 | 청구항 수에 따라 관납료 추가 |
| 각국 국내 단계 진입 | 국가별 관납료 + 번역료 + 현지 대리인 비용 | 국가·언어수록 번역료 차이 큼 |
| 심사 대응 및 등록 | 의견서·보정서 작성 + 등록료 | 국가별 심사 기간 상이 |
2026년 기준으로 PCT 출원 단계에서만 통상 수백만 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고, 국내 단계 진입 국가가 늘어날수록 총비용은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따라서 예산에 맞춰 진입 국가를 우선순위화하는 작업이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출원부터 최종 등록까지는 국가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PCT 출원 후 국내 단계 진입까지 30개월, 이후 각국 심사 기간은 통상 1~3년 사이가 많습니다.
미국·일본·유럽은 심사 적체가 있는 편이고, 특정 기술 분야(소프트웨어·바이오 등)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일부 국가에서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PPH(특허심사하이웨이)를 이용하면 한국에서 긍정적 심사 결과를 받은 경우 상대국 심사를 앞당기는 효과도 있습니다.
진출 국가는 크게 세 기준으로 추려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첫째, 실제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주요 시장입니다. 매출이 발생하는 곳에 특허가 있어야 침해 대응이 가능합니다.
둘째, 경쟁사의 생산·제조 거점입니다. 경쟁사가 동일 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만드는 국가에 권리가 없으면 실질적 방어가 어렵습니다.
셋째, 라이선스 수익을 기대하는 시장입니다. 기술 이전이나 라이선스 계약을 목표로 한다면 해당 기업이 위치한 국가에 권리를 확보해 두는 것이 협상력을 높입니다.
이 세 기준과 예산을 교차해 보면 필수 진입국이 자연스럽게 좁혀집니다.
가능합니다. PCT 출원은 국내 출원을 선행하지 않아도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출원일을 우선일로 활용하면 그 시점부터 신규성이 보호되므로, 국내 출원을 먼저 하고 12개월 내에 PCT를 연계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더 많이 사용됩니다.
자동 등록이 아닙니다. PCT는 출원 효과를 동시에 부여하는 절차이고, 실제 등록은 원하는 국가별로 개별 진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각국 특허청이 독자적으로 심사하며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술 특허와 상표는 별도의 권리이지만, 해외 진출 시에는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검색을 통해 진출 국가에서 브랜드명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면, 제품 출시 이후 상표 분쟁으로 브랜드명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제특허는 단일 출원으로 전 세계를 커버하는 마법이 아닙니다.
PCT를 통한 전략적 시간 확보, 특허검색서비스를 활용한 선행기술 조사, 국가별 비용과 일정을 고려한 진입 우선순위 설정 — 이 세 단계가 맞물려야 현실적인 해외 특허 전략이 완성됩니다.
출원 전 특허확인과 선행기술 조사를 건너뛰면, 이후 거절 대응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예산이 한정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라면 처음 진입국을 잘못 설정하거나 청구범위를 좁게 작성해 실질적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아쉽게도 자주 생깁니다.
2026년 기준으로 출원 환경은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고, 각국 심사 기준과 관납료도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기 전에 현재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변리사 | 2026년 9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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