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변리사 vs 국내변리사, 해외 출원 어디에 맡겨야 할까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09.11

국제변리사 vs 국내변리사, 해외 출원 어디에 맡겨야 할까

국제변리사 vs 국내변리사, 해외 출원 어디에 맡겨야 할까

핵심 요약

국제변리사란 자국 변리사 자격을 보유하면서 PCT출원·해외 상표·디자인 등 국제 지식재산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변리사를 뜻합니다.

국내 변리사도 PCT출원을 진행할 수 있지만, 현지 언어·심사 관행·대리인 네트워크까지 직접 관리하는 국제 전문 변리사와는 실무 처리 깊이가 다릅니다.

2026년 기준 PCT특허 출원 건수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증가와 함께 꾸준히 늘고 있으며, 출원 전략 단계부터 전문가 선택이 결과를 가릅니다.

해외 거래처에 기술을 소개하기로 했는데, 특허는 국내에만 등록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해외 사업을 본격화하려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국내 특허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만 효력을 발휘하고요.

미국 바이어가 동일 기술을 그쪽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경쟁사가 유럽에서 유사 제품을 출시해도 국내 특허만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둔 기업은 PCT출원이나 개별국 출원, 마드리드 상표 등록 같은 국제 루트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이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국내 변리사에게 맡겨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른바 국제변리사를 따로 찾아야 하는 건지.

이번 글에서는 두 유형의 역할 차이, PCT출원 실무, 그리고 상표권조회부터 해외 등록까지 어떤 루트가 기업 상황에 맞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제변리사, 국내변리사와 뭐가 다른가요?

국제변리사, 정확한 의미부터

먼저 한 가지 오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별도의 '국제변리사' 자격증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가운데, PCT출원·해외 상표·디자인 국제 등록 등 국제 업무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전문가를 통칭해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미국이나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현지 변리사 또는 특허대리인 자격이 별도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려면, 국내 자격 보유자이면서 현지 대리인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가인지 확인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국내 전용 변리사와 무엇이 다른가

국내 출원만 전담하는 변리사도 기술 이해도나 명세서 품질 면에서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 업무는 결이 다른데요.

현지 심사관의 거절 이유서에 대응하고, 현지 대리인과 영문으로 협의하며, 나라별 심사 관행 차이를 감안한 보정 전략을 짜는 것은 국제 업무 경험이 쌓여야 익숙해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 USPTO 심사는 선행문헌 조사 범위나 청구항 해석 방식이 국내와 다르고, 유럽 EPO는 통합 심사 후 각국 진입 단계가 별도로 이어집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출원은 했지만 등록을 못 받거나, 등록을 받아도 청구 범위가 예상보다 좁아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선택 기준 정리

아래 표를 참고해 상황에 맞는 루트를 가늠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구분 국내 출원 전담 국제 업무 전문
주요 업무 특허청(KR) 명세서·심사 대응 PCT, 개별국 출원, 해외 상표·디자인
현지 대리인 연계 제한적 다국가 네트워크 보유
적합한 경우 국내 시장 중심, 초기 스타트업 수출·해외 투자유치 준비 기업
비용 구조 상대적으로 낮음 현지 관납료·대리인비 추가

PCT출원 절차에서 국제변리사가 실제로 하는 일

PCT특허란 어떤 제도인가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는 하나의 출원서로 170개 이상 회원국에 동시에 특허 출원 효과를 내는 국제 조약입니다.

한 나라씩 따로 출원하는 개별국 출원에 비해 초기 비용을 분산할 수 있고, 국제 조사 보고서(ISR)를 먼저 받아 등록 가능성을 가늠한 뒤 진입 국가를 선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PCT출원 후 각 회원국 국내 단계 진입 기한은 통상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일부 국가 31개월)입니다.

이 기한 안에 진입할 나라를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해외 시장 조사 결과나 투자 유치 상황에 따라 전략을 조정할 여유가 생깁니다.

실무에서 전문 변리사의 역할

PCT출원 자체는 국내 특허청을 통해 제출하지만, 그 이후가 복잡합니다.

국제 조사 기관(ISA)이 선행기술 조사 결과를 보내오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야 하고, 각국 국내 단계 진입 시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 번역·보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 국제 조사 보고서(ISR) 분석 및 의견서 초안 작성
  • 국제 예비심사(IPEA) 청구 여부 판단 및 대응
  • 진입 국가별 현지 대리인 선정 및 번역 품질 관리
  • 각국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절이유 공동 대응

특히 청구항을 영문으로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미국·유럽 등록 범위를 크게 좌우하는데요.

국내 명세서를 그대로 번역하면 현지 심사 기준에 맞지 않아 청구 범위가 의도치 않게 좁아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국제 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점검해 두면, 이후 현지 심사 대응에서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PCT 이외의 루트도 비교해야 한다

PCT출원이 언제나 최선은 아닙니다.

진입 대상국이 1~2개국뿐이라면 개별국 직접 출원이 더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5개국 이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PCT로 일괄 관리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고요.

상담할 때 출원 예정 국가 목록, 기술 분야, 예산 규모를 함께 제시하면 루트 선택 판단이 빠릅니다.

국제 상표권조회와 해외 출원, 어떤 루트가 유리할까

해외 진출 전 상표권조회가 먼저다

특허보다 상표 문제가 더 빠르게 비즈니스를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에서 오랫동안 사용해 온 브랜드명이라도 해외에서는 제3자가 먼저 등록해 놓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권조회는 출원 전에 목표 시장 국가의 상표 데이터베이스에서 동일·유사 상표를 검색하는 작업인데요.

미국은 USPTO TESS, 유럽은 EUIPO eSearch, 중국은 CNIPA 등 각국마다 공식 조회 시스템이 다릅니다.

단순 동일 문자 검색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발음·외관·관념 유사성까지 현지 기준으로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각국 심사 기준을 아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마드리드 vs 개별국 출원 비교

해외 상표 등록도 특허처럼 루트가 두 갈래로 나뉩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은 WIPO를 통해 하나의 출원서로 복수 국가에 상표 출원 효과를 낼 수 있는 국제 루트이고요.

개별국 직접 출원은 각 나라 특허청에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은 관리 편의성과 비용 효율이 높지만, 기초 출원(국내 상표)에 문제가 생기면 국제 등록도 함께 영향을 받는 '중앙공격(Central Attack)' 리스크가 있습니다.

브랜드 전략이나 진출 시장 성격에 따라 유리한 루트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어느 쪽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하면 나중에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국제 업무, 원스톱 관리가 중요한 이유

특허와 상표를 별도 사무소에서 따로 관리하다 보면 우선일 계산이나 패밀리 관리에서 빈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PCT특허 우선일과 해외 상표 출원 시점을 함께 고려해 전략을 짜는 것이 이상적인데요.

150개국 이상의 현지 대리인 네트워크와 특허·상표 전담팀을 함께 운영하는 특허법인을 선택하면 이런 복잡한 국제 포트폴리오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2026년 기준,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중소기업이라면 적어도 출원 1년 전부터 국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권장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PCT출원 비용은 대략 얼마나 드나요?

PCT출원 비용은 국제 조사 기관 선택, 청구항 수, 기술 분야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관납료(특허청 납부 수수료)만 해도 수백만 원 수준이고, 여기에 변리사 수임료와 이후 각국 국내 단계 진입 비용이 별도로 더해지므로 초기 상담에서 전체 예산 규모를 짚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특허를 먼저 출원하지 않아도 PCT출원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PCT출원을 첫 출원으로 진행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다만 국내 출원을 먼저 진행하고 그 우선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안에 PCT출원을 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어, 실질적인 보호 시점을 더 앞당길 수 있습니다.

해외 상표권조회를 직접 해도 되나요?

각국 공식 데이터베이스는 누구나 무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 문자 일치 여부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치면 유사 상표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발음·외관·관념 유사성까지 현지 심사 기준으로 분석하는 전문가 조회를 거쳐야 출원 후 거절 또는 이의신청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정리하면, 국제변리사와 국내 전담 변리사의 차이는 자격증 종류가 아니라 국제 업무 경험과 현지 대리인 네트워크의 깊이에 있습니다.

PCT출원이든 해외 상표 등록이든, 루트 선택 전에 상표권조회와 선행기술 조사를 먼저 거쳐야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PCT특허는 출원하고 끝이 아니라, 각국 국내 단계 진입까지 긴 여정이 이어진다는 점도 미리 감안해야 하고요.

해외 사업 일정이 이미 잡혀 있다면 지금이 전략을 구체화할 적기입니다.

기술 분야와 진출 국가, 예산 범위를 정리해 두고 국제 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한 번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백상희 변리사 | 2026년 9월 작성

Baek Sanghee
백상희
파트너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메이저 파트너 변리사
    예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새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제43회 변리사시험 합격(2006년)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메이저 파트너 변리사
    예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새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제43회 변리사시험 합격(2006년)
1668-3452
상담하기 팝업 닫기 버튼
상세한 지식재산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야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상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름
  •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항목 : 이름,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문의 내용
- 수집 목적 : 상담 응대, 서비스 제공 및 안내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의하신 고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정보 제공 및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규 서비스 및 맞춤형 혜택, 이벤트 및 할인 정보, 뉴스레터 등의 광고성 정보를 SMS, 푸시 알림,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을 통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분야

등록하고 싶은 권리 종류는 무엇인가요
신청하기

상담 가능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담당 분야 변리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은 100% 무료이며
10분 이내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