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마드리드출원이란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라 하나의 국제출원서로 여러 국가에 상표권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국제상표출원 제도입니다.
본국관청(한국의 경우 특허청)에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산하 국제사무국이 방식심사를 거쳐 각 지정국에 심사를 넘깁니다.
지정국마다 거절 통보 기간(통상 12개월, 일부 국가 18개월)이 다르므로 출원 전략을 국가별로 달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판로를 막 열기 시작한 기업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진출할 국가마다 개별 대리인을 선임하고, 각국 언어로 서류를 준비하고, 나라별로 관납료를 따로 납부해야 한다면 비용과 행정 부담이 만만치 않죠.
이 제도는 바로 그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하나의 출원서, 하나의 언어(영어·불어·스페인어 중 선택), 하나의 관납료 납부 창구로 최대 100개국 이상의 시장에 상표 보호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도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진행하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마드리드출원의 작동 구조, 단계별 심사 기준, 그리고 출원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실무 포인트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 구조는 세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본국관청, 국제사무국, 그리고 지정국 관청입니다.
출원인은 자국 특허청(한국이라면 특허청)인 본국관청에 국제출원서를 제출하고, 본국관청은 기초출원·기초등록과의 동일성을 확인한 뒤 서류를 WIPO 산하 국제사무국으로 전달합니다.
국제사무국은 방식심사만 수행하고, 실체심사(상표의 식별력·충돌 여부 등)는 각 지정국 관청이 독자적으로 진행합니다.
즉, 이 절차는 '접수 창구의 통합'이지, 각국 심사 기준의 통합이 아닙니다.
국제상표출원을 하려면 본국에 기초가 되는 상표출원(기초출원) 또는 이미 등록된 상표(기초등록)가 있어야 합니다.
국제출원의 상표, 상품·서비스 분류는 이 기초출원·기초등록의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기초가 되는 권리보다 넓은 범위로 신청하면 방식 흠결로 보정 요청이 올 수 있으니, 출원 전 기초 상표의 지정 상품 범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초출원이 취하되거나 기초등록이 무효·취소되면 국제등록도 그 범위에서 함께 소멸합니다. 이를 '종속기간'이라 부르는데,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2026년 기준 마드리드의정서 가입국은 130개국을 웃돕니다.
미국, EU, 중국, 일본, 영국, 호주 등 주요 교역국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글로벌 브랜드 보호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동남아·중동·아프리카 국가는 아직 미가입 상태이므로, 해당 국가에는 별도 개별 국내 출원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가입국 목록은 특허청 또는 WIPO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전체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처리 주체 | 주요 내용 | 소요 기간(통상) |
|---|---|---|---|
| ①국제출원서 제출 | 본국관청(특허청) | 기초출원·등록 동일성 확인, 서류 전달 | 1~2개월 |
| ②방식심사 | 국제사무국(WIPO) | 형식 요건 검토, 국제등록번호 부여 | 통상 2~3개월 |
| ③지정국 통보 | 국제사무국 → 각 지정국 | 국제등록 사실을 각국 관청에 통보 | 통보 후 즉시 |
| ④지정국 실체심사 | 각 지정국 관청 | 각국 상표법 기준으로 독자 심사 | 12개월(일부 18개월) |
| ⑤등록 또는 거절 | 각 지정국 | 이의 없으면 자동 등록, 거절 시 현지 대리인 대응 | 국가별 상이 |
방식심사를 통과하면 국제사무국이 국제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 시점이 국제등록일이 됩니다.
국제등록일은 원칙적으로 본국관청이 국제출원서를 수령한 날로 소급되므로, 본국관청에 서류를 늦지 않게 제출하는 것이 우선일 확보에 중요합니다.
관납료는 크게 기본 수수료와 지정국별 개별 수수료로 나뉩니다.
지정국이 개별 수수료 방식을 채택했는지 여부에 따라 실제 납부액이 달라지고, 지정 상품의 류(類) 수에 따라서도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진출 국가가 많을수록 국제상표출원의 비용 효율이 높아지지만, 소수 국가에 한정된다면 개별 출원이 오히려 저렴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수수료 시뮬레이션은 WIPO의 공식 비용 계산 도구를 활용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출 국가와 상품 분류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와 한 번 검토해 두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정국이 심사 결과 거절 이유를 발견하면, 일정 기간(통상 12개월, 미국·EU 등 일부 18개월) 내에 거절 통보를 국제사무국에 전달합니다.
거절 통보를 받은 경우 출원인은 해당국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 의견서 제출 또는 보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각국 상표법과 심사 실무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지 대리인 네트워크를 갖춘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제출원의 상표와 지정 상품은 기초출원·기초등록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기초 상표가 한국어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도형 요소가 포함된 경우, 국제 무대에서의 식별력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국내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해외에서도 동일한 식별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국마다 심사 기준이 다릅니다.
특히 영문 표장이나 도형 상표는 사전에 각 지정국의 거절 사례를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간은 기초출원·기초등록의 운명에 국제등록이 연동됩니다.
이 기간에 기초등록이 무효·취소되면 국제등록도 같은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이를 '중앙공격(Central Attack)'이라고 부르는데, 경쟁사가 의도적으로 기초등록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초 상표의 유지 관리가 중요합니다.
반면, 처음 신청 시 포함하지 않았던 국가를 나중에 추가하고 싶다면 '사후 지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후 지정은 국제등록이 살아 있는 동안 언제든 가능하므로, 초기에 과도한 비용을 쓰기보다 핵심 국가부터 지정하고 사업 확장에 맞춰 추가하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이 제도가 모든 상황에 최적의 해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중국처럼 심사 실무가 까다롭고 거절 대응이 빈번한 국가에서는, 현지 대리인을 통한 직접 출원이 더 빠르고 안전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마드리드 체계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어차피 개별 출원을 해야 합니다.
진출 국가 수, 상표의 성격, 예산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제상표출원과 개별 국내 출원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이 판단이 쉽지 않다면 출원 전 국가별 전략을 함께 검토해 줄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국제사무국의 방식심사를 통과해 국제등록번호가 부여된 이후, 각 지정국이 자국 상표법 기준으로 독자적인 실체심사를 진행합니다. 거절 이유가 있으면 통보가 오고, 대응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에서 보호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국제등록의 유효기간은 국제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이후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은 국제사무국에 일괄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개별 지정국마다 따로 갱신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편리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초등록이 없더라도 기초출원이 있으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종속 기간 문제가 있으므로, 기초출원이 최종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드리드출원은 해외 여러 나라에 상표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 비용과 행정 부담을 상당히 줄여 주는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출원서'라는 편의성 뒤에는 기초출원·기초등록과의 연동, 지정국별 심사 기준 차이, 5년 종속 기간과 같은 구조적 특성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진출 국가가 3개국 이상이고 기초 상표의 상태가 안정적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 검토해 볼 만합니다.
반대로 진출 국가가 1~2개국이거나 심사 대응이 까다로운 특정 국가에만 집중해야 한다면, 개별 출원과의 비교를 먼저 해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브랜드를 키워 온 만큼, 해외에서도 그 가치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출원 전략을 꼼꼼히 세우시길 권합니다.
진출 국가 선정부터 지정 상품 범위 설정, 거절 대응 계획까지 전체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면, 국제상표출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변리사 | 2026년 9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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