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특허권등록이란 발명자가 새롭고 진보한 기술을 특허청 심사를 거쳐 독점·배타적 권리로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등록이 인정되려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거절 이유가 발생합니다.
출원 전 특허조회(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유사 기술의 존재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등록 성공률을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제품 개발을 마치고 특허출원을 준비하다가 뜻밖의 질문에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기술, 특허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출원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출원이 곧 등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허청 심사를 통과해야 비로소 특허권이 발생하는데, 이 심사 관문이 생각보다 촘촘합니다.
실제로 출원 건수 대비 최종 등록 비율을 보면, 거절 이유를 한 번도 받지 않고 곧장 등록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처음 특허 등록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이나 1인 발명가라면 어떤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지 먼저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록의 실질 요건, 심사 과정에서 자주 걸리는 구간, 그리고 출원 전 특허조회와 실용신안 선택 기준까지 단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은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정의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출원 자체는 가능해도 등록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등록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세 조건 중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신규성과 진보성입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순수 이론적 발견이나 자연 현상 자체가 아닌 이상 대부분 인정되는 편입니다.
자연법칙 자체, 수학 공식, 인간의 정신 활동만으로 이루어진 발명은 특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빠른 암산법'처럼 정신적 과정에 해당하는 것은 아무리 독창적이어도 특허권등록을 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그 암산법을 구현하는 특정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성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고요.
또한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발명도 등록이 불가합니다.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허법에 명시된 불특허 사유에 해당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발명과 비즈니스 모델(BM) 발명도 특허 대상이 됩니다.
다만 '컴퓨터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수단'이 청구항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를 문장으로 나열한 청구항은 거절 이유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명세서 작성 단계에서 가장 섬세한 판단이 필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특허출원이 접수되면 방식심사 → 실체심사 순서로 진행됩니다.
방식심사는 서류 형식을 확인하는 단계이고, 실질적인 관문은 실체심사입니다.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발견하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고, 출원인은 기한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기회를 갖습니다.
이 절차를 잘 활용하면 초기 거절 이유를 극복하고 등록에 이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거절 이유의 상당 부분은 진보성 부족입니다.
심사관은 선행기술 두세 가지를 결합하면 당업자가 쉽게 도달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진보성을 부정합니다.
이때 출원인은 기술적 효과의 현저성, 예측 불가능한 시너지 등을 구체적 데이터로 반박해야 합니다.
막연한 '우리 기술이 더 낫다'는 주장만으로는 심사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비교 실험 데이터, 성능 수치, 업계 반응 자료 등이 의견서에 뒷받침될수록 유리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등록 이후의 실효성은 등록 여부만큼이나 청구항 범위에 달려 있습니다.
청구항을 너무 넓게 쓰면 선행기술에 걸려 거절되고, 너무 좁게 쓰면 경쟁사가 조금만 변형해도 침해를 피해 갈 수 있습니다.
독립항과 종속항의 균형을 잡는 것이 실질적인 권리 확보의 핵심입니다.
| 심사 단계 | 주요 검토 내용 | 출원인 대응 |
|---|---|---|
| 방식심사 | 서류 형식·수수료 납부 여부 | 보정 명령 시 기한 내 보완 |
| 실체심사 |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 가능성 | 의견서·보정서 제출 |
| 거절결정 | 거절 이유 미극복 시 결정 | 재심사 청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
| 등록결정 | 모든 요건 충족 확인 | 등록료 납부 후 권리 발생 |
출원을 먼저 하고 나중에 유사 선행기술을 발견하면 출원 비용이 매몰되는 것은 물론, 등록 가능성도 처음부터 낮아집니다.
특허조회란 공개된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내 기술과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를 활용하면 국내 공개 특허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 키워드, IPC 분류코드, 출원인 명칭을 조합해 검색 정밀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기술이 조회된다고 해서 반드시 출원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행기술과의 차이점이 진보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청구항 범위를 어떻게 설계하면 선행기술을 피하면서도 실효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해석 과정은 기술 내용과 심사 기준을 동시에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보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특허권등록과 자주 비교되는 것이 실용신안입니다.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하며, 진보성 요건이 특허보다 다소 낮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호기간은 특허가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은 10년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상황이라면 실용신안 출원을 우선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소프트웨어·방법 발명·화학 물질 발명은 특허 대상이지 실용신안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원 시 납부하는 관납료(특허청 수수료)는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지며, 특허법인에 의뢰할 경우 대리인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의견서·보정서 대응 비용이 추가될 수 있고, 등록결정 후 등록료도 납부해야 권리가 발생합니다.
전체 비용은 기술 분야·청구항 구성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사전에 견적을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절결정 후에도 재심사 청구 또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습니다.
심판에서도 결과가 불리하면 특허법원,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포기 전에 전문가와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조회는 권리를 만들어 주는 행위가 아니라 선행기술 확인 수단입니다.
조회만으로는 독점·배타적 권리가 생기지 않으며, 경쟁사가 동일한 기술을 출원하면 권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술 공개 전 특허출원을 통해 우선일을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인 보호의 시작점입니다.
특허권등록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청구항에 담아내야 하는 기술적 글쓰기이기도 합니다.
출원 전 특허조회로 선행기술을 확인하고, 청구항 범위를 어떻게 설계할지 판단하는 것이 등록 성공률과 권리의 실효성을 동시에 좌우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 중 어느 쪽이 현재 기술에 더 맞는지도 기술 분야와 제품 수명 주기를 고려해 선택해야 하고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기 어렵다는 사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선행기술 조사 결과와 청구항 초안 정도는 전문가와 함께 검토한 뒤 출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준비된 출원 한 건이 성급한 출원 여러 건보다 훨씬 단단한 권리를 만들어 줍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정예혁 변리사 | 2026년 9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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