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특허청 상표등록이란 상표권자가 특정 상품·서비스에 대해 독점적으로 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로부터 부여받는 절차입니다.
2026년 기준 출원 후 심사 완료까지 통상 10~14개월이 소요되며, 출원 전 상표등록조회로 선행 상표를 확인하지 않으면 거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표권은 출원일 기준으로 우선권이 결정되므로, 사업 초기에 빠르게 출원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제품을 막 출시하려는 시점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케팅 비용을 이미 투입했고, 패키지·간판·SNS 계정까지 세팅을 마친 뒤라면 상황은 더 복잡해지죠.
특허청 상표등록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출원 전 조회 단계, 상품류 분류, 심사 대응까지 실무에서 챙겨야 할 포인트가 여러 겹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청 상표등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를 절차·비용·조회 방법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특허청 상표등록은 선출원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즉,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먼저 출원되어 있다면, 나중에 제출된 출원은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원 비용을 이미 납부한 후에 거절 이유 통지를 받으면 시간과 비용을 이중으로 쓰게 됩니다.
상표권조회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 KIPRIS)에서 누구나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등록하려는 상표명을 입력하면 출원 중·등록 완료·거절·소멸 상태를 포함한 전체 이력이 조회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동일한 상표가 없다고 해서 바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심사관은 글자 모양·발음·관념이 유사한 상표까지 폭넓게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상표 유사 여부는 외관(모양)·호칭(발음)·관념(의미) 세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영문 철자는 달라도 발음이 비슷하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있고요.
또한 상표 자체가 같아도 지정 상품류가 완전히 다르면 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상표등록조회는 '검색'에 그치지 않고, 조회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자체 조회 후 문제가 없어 보여도, 상품류 분류나 유사군 코드 측면에서 걸림돌이 생기는 사례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단계를 알면 일정 관리가 쉬워집니다.
특허청 상표등록 절차는 크게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
2026년 기준 일반 심사는 출원 후 통상 10~14개월이 소요됩니다.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가 인정되면 심사 기간이 대략 2~3개월 내외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심사 신청에도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해당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거절 이유가 발견되면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거절 이유 통지를 발송합니다.
이 시점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거절 이유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거절 이유 통지는 결정이 아니라 '반론 기회'이기 때문에,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비용은 '출원료'와 '등록료'로 나뉩니다.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전체 예산을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항목 | 2026년 기준 개략 금액 |
|---|---|---|
| 출원 단계 | 출원료 (1류 기준) | 약 62,000원 내외 |
| 등록 단계 | 등록료 (10년 일시납 기준) | 약 210,000원 내외 |
| 대리인 | 변리사 수수료 (1류 기준) | 사무소별 상이, 개략 20~50만 원대 |
※ 관납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표법 시행령을 확인하거나 특허청 공식 안내를 통해 최신 금액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출원 시 지정한 상품류에만 효력이 미칩니다.
예를 들어 의류(25류)에만 등록해 두었는데, 나중에 온라인 쇼핑몰 서비스(35류)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면 해당 영역에서는 상표권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사업 방향을 넓게 고려해 상품류를 설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유사군 코드와 상품류 분류는 초보자에게 직관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서 오류가 생기면 사후 보완이 까다롭습니다.
첫째, 상호 등록과 상표 등록을 동일하게 여기는 경우입니다.
법인 설립 시 상호를 등기했다고 해서 상표권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둘째, 도메인 선점과 상표 등록을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도메인을 먼저 구입했더라도 상표권이 있는 타인이 동일 브랜드명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셋째, 출원 후 사용하지 않아 상표권이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상표권은 등록 후에도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심판을 통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특허청 온라인 출원 시스템(특허로)을 통해 개인도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류 설정이나 유사 상표 판단 등 실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서 오류가 생기면 거절 또는 권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전문가 검토를 병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정 상품류가 다르거나, 유사 정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행 상표의 등록 상태(소멸·포기 여부)에 따라 출원 전략이 달라지므로, 조회 결과만으로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의 존속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 만료 전에 갱신 등록을 신청하면 10년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입니다. 갱신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만료일을 미리 관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청 상표등록은 조회 → 출원 → 심사 대응 → 등록료 납부라는 흐름 자체는 단순해 보이지만, 각 단계마다 실무적 판단이 필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상표등록조회를 꼼꼼히 해도 유사 상표 판단 기준이 예상과 다를 수 있고, 상품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보호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호 등기와 상표 등록은 별개이며, 도메인 선점만으로 상표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상표권은 등록 이후에도 지정 상품류 안에서 실제로 사용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2026년 기준 일반 심사에 10~14개월이 걸리는 만큼, 브랜드를 확정한 시점에서 최대한 빠르게 출원하는 것이 우선일 확보에 유리합니다.
상표 출원을 준비 중이라면 조회 결과 해석부터 상품류 설정까지, 한 번쯤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이상담 변리사 | 2026년 9월 작성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