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상표조회란 출원하려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先)등록 상표가 있는지 특허청 데이터베이스에서 미리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기준,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누구나 무료로 상표권조회를 할 수 있으며, 상표명·도형·지정상품 세 가지를 함께 검토해야 실질적인 충돌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 조회 결과 '동일한 명칭이 없다'고 나와도 유사 범위 판단은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브랜드명을 정하고 마케팅 자료까지 만들었는데, 막상 상표등록을 준비하다가 비슷한 이름이 이미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디자인 작업에 비용이 들어간 상황이라 방향을 틀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그냥 사용하자니 나중에 상표권 분쟁이 생길까 불안하기도 하죠.
이런 상황은 출원 전 상표조회 단계에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표 검색은 단순히 같은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호칭이 비슷한지, 외관이 유사한지, 지정상품의 유사군 코드가 겹치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실질적인 충돌 위험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조회를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조회 결과를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조회의 출발점은 특허청이 운영하는 KIPRIS(특허정보검색서비스)입니다.
KIPRIS는 별도 가입 없이도 상표명, 출원인, 도형 코드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고, 현재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상표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상표라면 상표명을 검색창에 그대로 입력하면 되고, 도형이 포함된 상표라면 비엔나 분류 코드(도형 분류 코드)를 활용해 유사한 도형 상표를 별도로 조회해야 합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상표 출원 전 선행상표 조회는 출원인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KIPRIS를 통해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조회를 할 때 명칭만 검색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함께 확인해야 하는 항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특히 지정상품의 유사군 코드는 같은 류 내에서도 세부 상품에 따라 코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출원하려는 상품·서비스의 코드를 먼저 특정한 뒤 조회해야 실질적인 비교가 가능합니다.
조회 결과에 '소멸'로 표시된 상표는 이미 권리가 끝난 상표이지만, 무조건 사용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멸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해도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 상태뿐 아니라 소멸 일자와 그 이후 경과 시간까지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호칭(발음), 외관(생김새), 관념(떠오르는 의미) 세 가지 기준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LABORA'와 'LABELA'는 외관상 다르게 보이지만 발음이 비슷해 호칭 유사로 판단될 수 있고, '사과나무'와 '애플트리'는 외관·호칭이 달라도 관념(사과 나무)이 같다는 이유로 유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세 요소 중 하나라도 유사하다면 전체적으로 유사 상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요소만 확인하고 안심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표 이름이 같거나 비슷하더라도 지정상품이 전혀 다른 업종이라면 공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표법에서는 상품을 45개 류(Class)로 구분하고, 각 류 안에서도 유사군 코드를 세분화하여 어느 범위까지 충돌이 생기는지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30류라 하더라도 커피 관련 상품과 제과 관련 상품의 유사군 코드는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라 동일 명칭의 상표가 같은 류 안에서도 공존 등록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회할 때는 반드시 내가 출원할 지정상품의 유사군 코드를 확인한 뒤, 해당 코드와 겹치는 선등록 상표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군 코드 해석이 애매하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이후 거절 통보를 받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판단 요소 | 확인 내용 | 유사 판단 예시 |
|---|---|---|
| 호칭 | 발음이 비슷한가 | LABORA / LABELA |
| 외관 | 생김새·디자인이 유사한가 | 글자체·색상·도형 배치 |
| 관념 | 떠오르는 의미가 같은가 | 사과나무 / 애플트리 |
| 유사군 코드 | 지정상품 범위가 겹치는가 | 동일 코드면 충돌 가능 |
상표조회 결과 동일 명칭이 없다고 나와도, 유사 범위까지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호칭·외관·관념 기준에서 유사로 판단될 수 있는 상표는 검색어를 다르게 입력해야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영문 상표를 출원하려는데 한글 동음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는 경우, 직접 영문으로만 검색하면 그 한글 상표가 조회 결과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문·한글·한자 등 다양한 표기 방식으로 교차 검색하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KIPRIS 조회 결과에는 '등록' 상태뿐 아니라 '출원 중' 상태의 상표도 함께 표시됩니다.
출원 중인 상표는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동일·유사한 상표를 나중에 출원하면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표등록조회 시 '등록'만 필터링하지 말고 '출원' 상태까지 포함해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회를 마쳤다면 아래 기준으로 다음 단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등록은 출원 후 심사까지 통상 1년 내외의 시간이 걸리는 절차인 만큼, 조회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전체 일정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출원 전 선행 조회를 하지 않으면 이미 등록된 상표와 충돌해 거절될 수 있고, 출원 비용과 시간이 그대로 손실로 남습니다. 상표등록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 조회를 거치는 것이 실무 기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특허청 KIPRIS에서 진행하는 조회 과정에서 출원 중인 상표(출원 단계)와 이미 등록된 상표(상표권 단계) 모두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태 필터를 '전체'로 설정하고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정상품의 유사군 코드가 겹치지 않는다면 유사해 보이는 명칭이라도 공존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선등록 상표가 불사용으로 취소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과 해석이 애매하다면 유사 여부 판단을 전문가에게 의뢰해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선행 조회는 브랜드를 지키는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같은 이름이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비슷한 이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호칭·외관·관념, 그리고 유사군 코드를 함께 살핀 뒤 충돌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2026년 기준, KIPRIS를 통한 직접 조회는 무료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조회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출원 이후의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유사 여부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출원 이후 심사 단계에서 거절 이유를 받고 나서야 문제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표명을 확정하기 전에, 혹은 출원서 작성 전에 조회 결과를 전문가와 함께 한 번 검토해 보시면 불필요한 과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백상희 변리사 | 2026년 9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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