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상표권등록비용은 크게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 두 가지로 나뉘며, 2026년 기준 1개 류(類) 기준 관납료만으로도 출원료·등록료 합산 시 수십만 원이 발생합니다.
대리인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통상 출원 수수료 10만~30만 원 내외가 추가되고, 등록결정 후 등록료 납부 대행 비용이 별도로 붙는 구조입니다.
상표 등록 비용은 지정 상품·서비스업 류(類) 수에 비례해 늘어나므로, 사전에 필요한 류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예산 관리의 핵심입니다.
브랜드 이름을 확정하고, 제품 포장지에도 인쇄까지 마쳤는데 상표 출원 비용이 예상을 훌쩍 초과해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관납료만 생각했다가, 대리인 수수료와 등록료가 별도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거죠.
상표권등록비용은 단일 고정 금액이 아닙니다.
출원 단계 비용과 심사 통과 후 등록 단계 비용이 분리되어 있고, 지정하는 상품·서비스업의 '류(類)'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상표등록조회(선행상표 검색)를 제대로 하지 않아 거절결정을 받으면, 재출원 비용이 그대로 추가된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고요.
이번 글에서는 상표 등록 비용의 구성 항목, 직접 출원과 대리인 선임 시의 비용 비교, 그리고 사전 상표등록조회가 실제 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권등록은 출원 → 심사 → 등록결정 → 등록료 납부 순으로 진행되며, 비용은 크게 출원 시점과 등록결정 후 시점으로 나뉩니다.
출원 시에는 특허청에 내는 출원 관납료가 발생합니다.
2026년 기준, 특허청 고시에 따르면 상표 출원 관납료는 1개 류 기준 62,000원이고, 류를 추가할 때마다 동일 금액이 더해집니다.
심사를 통과해 등록결정이 나면 별도의 등록료를 납부해야 비로소 상표권이 발생하는데, 이 등록료가 출원료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료는 10년 분을 한 번에 낼 수도 있고, 전반기(5년)와 후반기(5년)로 나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관납료는 국가에 내는 공식 비용이고, 대리인을 선임하면 사무소 수수료가 별도로 청구됩니다.
대리인 수수료는 법인이나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통상 출원 대행 수수료와 등록료 납부 대행 수수료로 구분되고요.
또 상표 심사 과정에서 특허청이 의견제출통지(거절이유통지)를 보내올 경우, 이에 대응하는 의견서 작성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처음 견적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계약 전 어떤 상황에서 추가 비용이 생기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등록비용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포인트가 바로 '류(類)' 개념입니다.
상표는 특정 상품·서비스업을 보호하는 권리인데, 이 상품·서비스는 국제 니스 분류 기준으로 45개 류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의류(25류)와 온라인 쇼핑몰 운영(35류)을 동시에 보호받으려면 두 류를 별도로 지정해야 하고, 관납료와 수수료가 류 수만큼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아래 표는 2026년 기준 관납료만의 대략적인 금액 구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 단계 | 항목 | 1류 기준 관납료(대략) |
|---|---|---|
| 출원 시 | 출원 관납료 | 약 62,000원 |
| 등록결정 후 | 등록료(전반기 5년) | 약 211,000원 |
| 등록결정 후 | 등록료(10년 일시납) | 약 422,000원 |
위 금액은 관납료만의 수치이며, 실제 총비용은 대리인 수수료가 더해지면 달라집니다.
정확한 관납료 금액은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출원하면 수수료 부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의 특허로(www.patent.go.kr) 시스템을 통해 개인이나 법인도 직접 상표를 출원할 수 있고요.
다만, 직접 출원의 경우 상품 분류(지정상품)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보정 요구를 받거나, 원하는 상품이 보호 범위 밖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 기재 방식에 따라 권리의 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수료를 아끼더라도 권리 자체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대리인(변리사·특허법인)을 선임하면 다음과 같은 비용 항목이 추가됩니다.
1개 류 기준으로 대리인을 통한 상표권등록 전체 비용(출원~등록료 납부)은 통상 50만~100만 원 내외로 형성되는 편입니다.
이 범위는 사무소, 지정상품 수, 거절 대응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개별 견적을 받아 비교해 보세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에게 류 분류와 지정상품 범위를 한 번 확인받는 것이 불필요한 재출원 비용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산이 빠듯한 초기 사업자라면 꼭 보호가 필요한 핵심 류 1~2개로 범위를 좁히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나중에 사업이 확장되면 추가 류를 별도로 출원하면 되고, 처음부터 5~6개 류를 한꺼번에 지정하다 보면 비용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또 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는 특허청의 수수료 감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소기업 인증 여부나 개인 출원인 여부에 따라 관납료 일부가 감면될 수 있으니 출원 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등록 출원 전 선행상표 조회(상표권조회)는 비용 낭비를 막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이미 동일·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원하면, 심사에서 거절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거절결정이 나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보정을 해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불복심판까지 가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결국 처음에 낸 출원료는 돌려받지 못한 채, 심판·재출원 비용이 새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상표 유사 여부는 단순히 글자가 같은지만 보는 게 아닙니다.
특허청 심사에서는 표장(로고·문자·도형)의 외관·칭호·관념 세 가지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고, 지정상품의 유사군 코드도 함께 검토합니다.
유사군 코드란 지정상품들을 거래 실정에 따라 유사한 상품끼리 묶어 놓은 분류 체계인데, 같은 유사군 내에 선행상표가 있으면 거절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에서 상표권조회를 직접 해볼 수 있지만, 유사군 코드와 칭호 유사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경험이 없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키프리스에서 비슷한 상표가 검색된다고 해서 반드시 등록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지정상품이 달라 유사군 코드가 겹치지 않는다면 공존 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선행상표가 이미 소멸(만료·취소)된 경우라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 전혀 달라 보이는 상표도 칭호(소리 나는 방식)가 유사하면 거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표등록조회 결과의 해석은 상표법 심사 기준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조회는 직접 하더라도 결과 해석과 등록 가능성 판단은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 출원 비용 전체를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아닙니다. 출원 시에는 출원 관납료만 납부하고, 심사를 통과해 등록결정이 나면 그때 별도로 등록료를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등록료는 10년치를 한 번에 내거나 전반기(5년)·후반기(5년)로 나눠 낼 수 있어, 초기 자금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출원 관납료는 거절결정이 나더라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해 거절을 극복하거나,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전 상표등록조회로 거절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비용 손실을 방지하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2026년 기준 특허청의 일반 심사 처리 기간은 출원 후 통상 12~14개월 내외입니다. 조기 심사 제도를 이용하면 수개월 내로 단축할 수 있지만, 조기 심사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현재 처리 기간은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표권등록비용의 구성 항목, 직접 출원과 대리인 선임의 비용 차이, 그리고 사전 상표등록조회가 전체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첫째, 상표권등록비용은 관납료 단독이 아니라 출원료·등록료·대리인 수수료를 합산해서 예산을 잡아야 합니다.
둘째, 류(類) 수가 늘어날수록 비용이 선형으로 증가하므로, 처음부터 꼭 필요한 류를 정확히 선별해야 합니다.
셋째, 선행상표 조회와 해석을 소홀히 하면 거절·재출원으로 인한 비용 손실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브랜드는 사업 초기에 잡아 두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나중에 분쟁이 생긴 후 수습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상표권등록 절차나 비용 구조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면, 전문가와 함께 지정상품 범위와 출원 전략을 한 번 정리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이상담 변리사 | 2026년 9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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