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상표권출원이란 특정 브랜드명·로고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얻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기준, 출원부터 등록 결정까지 통상 14~16개월이 소요되며, 출원 전 선행 상표 조회를 먼저 거치지 않으면 거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품류 분류를 잘못 선택하면 원하는 범위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업종에 맞는 류 선택이 핵심입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뒤늦게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간판과 포장재, 쇼핑몰 URL까지 세팅을 마친 상태에서 방향을 바꾸기란 쉽지 않죠.
반대로 직접 사용하던 브랜드를 타인이 먼저 출원해 버리는 바람에 정작 본인이 제3자로부터 사용 중지 요청을 받는 상황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상표 출원입니다.
출원은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기준으로 조회하고, 어떤 절차를 밟고, 심사 결과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등록 성패가 갈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권출원 전 꼭 알아야 할 사전 조회 기준부터 출원 절차, 심사 이후 대응 방법까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권출원을 하기 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 상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상표등록조회 또는 상표권조회라고 합니다.
심사관은 출원된 상표를 검토할 때,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 중인 선행 상표와 비교합니다.
선행 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지정 상품·서비스업이 겹친다고 판단되면 거절 이유가 됩니다.
따라서 출원 비용과 시간을 쏟기 전에 조회를 통해 등록 가능성을 먼저 가늠해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표 유사 여부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첫 번째는 표장의 유사성입니다.
외관(생김새), 호칭(소리), 관념(의미) 중 하나라도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유사성입니다.
표장이 비슷하더라도 지정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류(類)와 유사군 코드가 다르면 공존 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유사군 코드는 특허청이 관련 상품·서비스를 묶어 놓은 분류 체계인데요, 같은 류 안에서도 코드가 다르면 유사하지 않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상표권조회의 핵심입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상표등록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키워드 검색만으로는 호칭 유사·관념 유사를 모두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 표장과 영문 표장이 발음이 같아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순 문자 검색으로는 잡아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등록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출원을 준비할 때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특히 류 선택이 중요합니다.
국제 니스 분류 기준으로 상품은 1~34류, 서비스업은 35~45류로 나뉘는데요, 업종과 실제 사용 범위를 충분히 고려해 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류를 좁게 설정하면 보호 범위가 그만큼 좁아지고, 필요한 류를 빠뜨리면 나중에 추가 출원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준비가 완료되면 특허청 특허로(www.patent.go.kr)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출원서를 접수합니다.
2026년 기준, 1개 류 기준 출원 관납료는 통상 62,000원 수준이며, 온라인 접수 시 일부 할인이 적용됩니다.
출원일은 접수가 완료된 날로 확정되며, 이 날짜가 이후 심사와 권리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동일·유사한 상표를 여러 사람이 출원했을 때는 출원일이 앞선 쪽이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브랜드가 어느 정도 확정되었다면 빨리 출원일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단계에서 상표 구성이나 지정 상품 선택에 확신이 없다면,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이후 보정 부담을 줄여 줍니다.
출원이 접수되면 방식 심사(서류 형식 확인)를 거친 뒤, 실체 심사로 넘어갑니다.
실체 심사에서는 선행 상표와의 유사 여부, 식별력 유무, 기타 등록 요건을 검토합니다.
아래는 2026년 기준 일반 출원의 주요 절차와 소요 기간 개요입니다.
| 단계 | 내용 | 통상 소요 기간 |
|---|---|---|
| 출원 접수 | 출원서 및 관납료 납부 | 접수 즉시 |
| 방식 심사 | 서류 형식 요건 확인 | 수 주 이내 |
| 실체 심사 | 선행 상표 비교·등록 요건 검토 | 출원 후 약 10~13개월 |
| 출원 공고 | 등록 결정 전 이의신청 기회 부여 | 2개월 |
| 등록 결정 및 납부 | 등록료 납부 후 권리 발생 | 공고 후 2개월 이내 |
전체 과정을 합산하면 통상 14~1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빠른 심사를 원한다면 우선 심사 신청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심사관이 등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거절이유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단계에서 출원이 바로 거절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으면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심사관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상표 또는 지정 상품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거절 이유는 선행 상표와의 유사, 식별력 부족, 지정 상품 기재 불명확 등입니다.
의견서에는 왜 유사하지 않은지, 혹은 왜 식별력이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거절이유가 선행 상표와의 유사에 관한 것이라면, 두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심사관이 거절 결정을 유지하면,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표법에 따르면, 거절 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은 거절 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심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허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소송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처음 출원 시 완성도 높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
등록 결정이 나면 등록료를 납부해야 비로소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상표권의 존속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마다 갱신 절차를 통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는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도 타인이 이의신청이나 무효 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등록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분쟁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발견했을 때는 침해 경고, 심판, 소송 등 다양한 대응 수단을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인도 특허로 시스템을 통해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 상품 기재 방식이나 류 선택, 유사 판단 등은 실무 경험이 없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에 전문가를 찾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처음부터 검토를 받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는 1개 류 기준 출원 시 약 62,000원(온라인 기준), 등록 결정 후 납부하는 등록료는 통상 211,000원 수준입니다. 대리인(변리사)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류가 늘어날수록 관납료도 추가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회 결과 유사 상표가 없더라도 식별력 부족, 기술적 표장, 공익적 표장 해당 여부 등 다른 거절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회 시점과 심사 시점 사이에 유사한 타인의 출원이 접수될 수도 있습니다. 조회는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참고 수단이며, 최종 판단은 심사관이 합니다.
상표권출원은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서류를 접수한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전 상표등록조회로 선행 상표를 파악하고, 업종에 맞는 류를 선택하고, 거절이유에 대응하는 과정까지 포함해야 비로소 원하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전체 과정에 통상 14~16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브랜드 론칭 일정을 고려해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미 사용 중인 브랜드라면 지금이라도 사전 조회부터 시작해 보시고, 결과 해석이나 출원 전략이 불확실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아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정예혁 변리사 | 2026년 9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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