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특허로상표등록이란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로(patent.go.kr) 시스템을 통해 상표를 출원·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026년 기준 온라인 출원 시 관납료가 일부 감면되며, 출원 전 상표등록조회로 선행 상표를 확인하는 단계가 거절 리스크를 낮추는 데 핵심입니다.
류(상품·서비스 분류) 선택과 유사 판단이 등록 성패를 가르므로, 조회 결과 해석과 지정상품 작성 단계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몇 달 뒤 유사한 상표를 가진 타 업체로부터 사용 중단 요청을 받는 상황이 생각보다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 대부분은 출원 전 선행 상표 조회를 건너뛰었거나, 조회는 했지만 결과를 잘못 해석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상표권은 선점 원칙이 기본입니다. 먼저 출원한 쪽이 권리를 가져가기 때문에, 브랜드에 투자를 시작하는 시점이 곧 상표 출원을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허청은 특허로(patent.go.kr)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절차를 제공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대비 수수료 감면 혜택도 있어 직접 출원을 시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시스템 접근 자체보다는, 조회 단계와 지정상품 작성 단계에서 판단 기준을 얼마나 정확히 적용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로상표등록의 단계별 방법과 각 단계에서 실제로 확인해야 할 기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표등록 출원 후 심사 기간은 통상 10~1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선행 상표를 미리 확인하지 않고 출원했다가 거절결정을 받으면, 이 기간과 납부한 관납료가 모두 소모됩니다.
거절 이후 보정이나 의견서 제출로 극복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유사한 선행 상표가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지정상품이나 상표 자체를 조정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조회는 특허로 내 키프리스(KIPRIS) 상표검색 기능 또는 특허청 공식 안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조회에서 단순히 상표 명칭만 비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표 심사는 표장의 유사성뿐 아니라 지정상품·서비스의 유사 여부를 함께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지정상품은 45개 류(Class)로 분류되고, 같은 류 안에서도 유사군 코드에 따라 충돌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명칭의 상표라도 의류(25류)에 출원된 것과 교육서비스(41류)에 출원된 것은 대부분 충돌하지 않습니다.
조회 결과를 볼 때 '상표 이름이 비슷하다'는 것만으로 판단하면 실제 충돌 여부를 과대 또는 과소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회 시에는 본인이 사용할 류와 동일·유사한 유사군 코드를 가진 선행 상표를 함께 걸러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회 후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판단 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특허로상표등록 신청 전에 준비해야 할 항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출원할 상표의 유형을 결정해야 합니다. 문자 상표, 도형 상표, 결합 상표 중 어느 형태로 출원할지에 따라 이후 심사 기준이 달라집니다.
둘째, 지정상품·서비스업의 류와 구체적인 상품명을 확정해야 합니다. 류 선택은 보호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 영역과 맞춰 신중하게 설정해야 하고요.
셋째, 출원인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출원이 가능하며, 출원인 정보는 등록 후 상표권자로 기재됩니다.
2026년 기준 특허로를 통한 온라인 상표 출원 절차는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 단계 | 내용 | 주요 확인 사항 |
|---|---|---|
| 1단계 | 상표등록조회 | 유사 상표·유사군 코드 확인 |
| 2단계 | 출원서 작성 | 류·지정상품명·출원인 정보 입력 |
| 3단계 | 관납료 납부 | 온라인 출원 감면 여부 적용 |
| 4단계 | 방식 심사 | 서류 형식·수수료 적정 여부 |
| 5단계 | 실체 심사 | 거절이유 통지 또는 등록결정 |
| 6단계 | 등록료 납부 및 등록 | 설정등록 후 상표권 발생 |
상표법 제2조 및 특허청 심사기준에 따르면, 출원일이 상표권의 우선일이 되므로 조회 후 빠르게 출원하는 것이 권리 확보에 유리합니다.
실체 심사에서 거절이유 통지를 받은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절이유의 성격에 따라 보정으로 극복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지정상품 작성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류는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또는 좁게 잡는 경우입니다.
너무 넓게 잡으면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품군이 포함되어 나중에 불사용 취소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좁게 잡으면 추후 사업 확장 시 동일 상표를 다시 출원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요.
특허청이 제공하는 상품 분류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 표준 명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표준 명칭을 벗어난 상품명은 방식 심사에서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등록이 완료되면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 권리가 유지됩니다.
10년마다 갱신 출원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연장할 수 있으며, 갱신은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 기간을 놓치면 6개월의 추가 납부 기간이 있지만, 이 기간에는 할증료가 부과됩니다.
갱신 기간까지 모두 경과하면 상표권이 소멸하므로, 등록 시점에 갱신 일정을 미리 관리 체계에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등록 후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제3자가 불사용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를 선점만 해두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취소 심판이 청구된 경우 상표권자는 해당 상표를 실제 사용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후에는 상표 사용 내역(제품 포장, 광고 이미지, 거래 서류 등)을 꾸준히 보관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상표권을 등록했다고 해서 침해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서 유사 상표가 출현했을 때 권리자가 직접 모니터링하고 대응해야 권리가 실질적으로 기능합니다.
정기적으로 상표등록조회를 통해 후출원 유사 상표를 확인하거나, 특허청의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록 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려면 특허청 공식 안내와 함께 전문가 관리 체계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기준 온라인 출원 관납료는 출원 시 1류당 통상 수만 원 수준이며, 지정상품 수에 따라 추가됩니다. 등록결정 후 설정등록료도 별도로 납부해야 하고요. 정확한 금액은 특허청 수수료 고시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원 시점에 특허로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사 상표가 존재하더라도 지정상품이 다른 류에 속하거나 유사군 코드가 겹치지 않으면 공존이 가능합니다. 또한 선행 상표가 이미 소멸했거나 불사용 취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전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개인 이름이나 상호도 식별력이 인정되면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흔한 성씨나 일반적인 단어 조합은 식별력 부족으로 거절될 수 있으므로, 도형 결합이나 특이한 문자 배열 등을 통해 식별력을 보완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로상표등록은 시스템 접근 자체보다 각 단계에서의 판단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조회 단계에서 유사군 코드까지 확인하고, 지정상품 범위를 사업 현실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거절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등록 이후에도 갱신 주기 관리와 불사용 취소 대비가 상표권을 실질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과정입니다.
브랜드가 성장할수록 상표권의 가치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초기에 제대로 된 구조로 등록해 두는 것이 나중의 분쟁 비용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조회 결과 해석이나 지정상품 범위 설정에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전문가와 함께 한 번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이상담 변리사 | 2026년 9월 작성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