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상표권침해란 등록된 상표의 권리 범위 안에서 권리자의 허락 없이 동일·유사한 표장을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침해가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사용금지 청구와 형사상 고소 모두 가능하며, 2026년 기준 형사처벌 수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
유사 여부는 표장의 외관·호칭·관념과 지정상품의 유사군 코드를 함께 살펴 종합 판단하기 때문에, 글자 한두 개가 다르다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쓰던 이름을 누군가 먼저 상표로 등록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오랫동안 써온 브랜드명과 거의 같은 이름을 경쟁사가 버젓이 사용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도 있고요.
이 두 상황 모두 결국 같은 문제로 이어집니다. 바로 상표권침해입니다.
상표권은 특허나 저작권보다 대중에게 친숙한 편이지만, 정작 '어디까지가 침해인지' 물어보면 답을 내리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로고 색상이 비슷하면 침해일까요? 업종이 다르면 같은 이름이라도 괜찮을까요? 온라인 광고 키워드에 경쟁사 브랜드명을 쓰면 문제가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상표 침해의 판단 기준과 유형, 권리자로서 취할 수 있는 대응 절차, 그리고 반대로 침해 주장을 받았을 때 활용 가능한 방어 수단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권침해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첫째는 표장의 유사성이고, 둘째는 지정상품·서비스의 유사성입니다.
이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비로소 침해 판단의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표장의 유사 여부는 외관(생김새), 호칭(읽히는 소리), 관념(연상되는 의미) 세 가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COMFO'와 'COMBO'는 시각적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발음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혼동 가능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지정상품의 유사성은 특허청이 분류한 유사군 코드를 기준으로 봅니다.
같은 유사군 안에 속하면 서로 유사한 상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상표 출원 단계에서 어느 류에 어떤 유사군으로 등록했는지가 이후 분쟁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업종이 다르면 같은 이름을 써도 괜찮다는 인식은 반만 맞습니다.
지정상품이 다른 류(class)에 속하더라도 유사군 코드가 겹치거나 일반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침해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광고에서 경쟁 브랜드명을 검색 키워드로 구매하는 행위도 최근 분쟁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유형입니다.
국내 판례는 키워드 광고 자체를 곧바로 상표 사용으로 보지는 않는 경향이 있지만, 광고 문구나 랜딩 페이지에서 해당 표장을 직접 노출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입품을 국내에서 병행수입해 판매할 때도 진정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상표권자가 아닌 제3자가 리패키징하거나 표장을 변형해 유통하면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위반은 친고죄이므로 권리자가 직접 고소해야 형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침해행위의 금지·예방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가능합니다.
침해 사실을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사용이라면 URL과 날짜가 포함된 캡처 화면, 오프라인이라면 실물 제품·영수증·광고 전단지 같은 유형 증거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당 페이지가 삭제되거나 제품이 회수될 수 있어, 발견한 즉시 보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침해자에게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이 침해 사실을 알게 됐다는 시점이 공식적으로 기록됩니다.
이 시점 이후에도 사용을 계속하면 고의성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 소송 또는 형사 고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민사는 손해배상금 회수와 사용금지 명령이 목적이고, 형사는 침해자에게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두 절차는 병행이 가능합니다.
빠른 피해 차단이 목적이라면 법원에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효과적입니다.
본안 소송보다 절차가 빨라, 판결 전에 침해행위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수단을 먼저 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침해로 인한 손해액은 실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상표법은 권리자가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용료(실시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침해자의 양도 수량에 단위당 이익을 곱해 청구하는 방식,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 자체를 손해로 보는 방식도 활용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고의적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인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침해 규모에 따라 배상액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 대응 수단 | 목적 | 특징 |
|---|---|---|
| 내용증명 | 사용 중단 요구 | 고의 입증 기산점 확보 |
| 가처분 신청 | 빠른 사용 중단 | 본안보다 절차 신속 |
| 민사 소송 | 손해배상·금지 청구 | 징벌적 배상 가능 |
| 형사 고소 | 침해자 처벌 | 친고죄, 권리자 고소 필요 |
침해 주장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상표 자체에 등록 무효 사유가 있다면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 사유가 인정되면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침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자주 쓰이는 무효 사유로는 출원 전 이미 공지된 표장과 동일·유사한 경우, 기술적 표장에 해당해 식별력이 없는 경우, 타인의 주지·저명 상표를 모방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내가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출원하기 전부터 해당 표장을 국내에서 계속 사용해왔다면 선사용권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사용권이 인정받으려면 국내에서 주지성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등록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심판에서 이기면 상대방의 상표권이 소멸하므로, 분쟁에서 강력한 방어 카드가 됩니다.
법인 청산이나 사업 종료로 실제 영업이 중단된 회사 명의의 상표라면 불사용 취소심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인청산 절차를 마친 권리자의 상표가 여전히 등록 유지 상태인 경우가 실무상 드물지 않기 때문에, 이 점도 분쟁 초기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사용이 상대방 상표의 권리 범위에 실제로 포함되는지 불분명할 때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내가 사용하는 표장이 상대방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심판 결과는 법원 소송에서도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분쟁 초기 단계에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내 상표법은 원칙적으로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먼저 사용했더라도 등록하지 않으면 침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표장이 오랜 사용으로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진 주지·저명 상표에 해당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통해 별도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브랜드를 운영 중이라면 사용 전에 먼저 등록을 마쳐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호 방법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통상 수주에서 수개월, 본안 민사 소송은 1심 기준으로 1~2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은 사건의 복잡도·청구금액·대리인 수임료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경찰·검찰 수사 단계를 거치므로 일정 예측이 더욱 어렵고, 합의·조정으로 조기에 마무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한정됩니다.
다만 해당 쇼핑몰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국내 배송을 운영하는 경우, 국내법 적용을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해외 플랫폼에 대한 직접 대응이 필요하다면 해당 국가의 상표 등록 현황과 플랫폼의 IP 신고 절차를 병행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현실적입니다.
상표권침해는 판단 기준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표장이 달라 보여도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비슷해 보여도 권리 범위 밖이라 문제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표장의 외관·호칭·관념과 지정상품의 유사군을 꼼꼼히 대조하는 작업입니다.
권리자 입장이든 침해 주장을 받은 입장이든, 초기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이후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대응 수단도 내용증명·가처분·민사소송·형사고소·무효심판·취소심판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사안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브랜드를 지키는 일이든, 억울한 주장에 대응하는 일이든 방향이 잘 잡히지 않는다면 상표 전문가와 한 번 상황을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정예혁 변리사 | 2026년 9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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