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상호특허란 사업자가 사용하는 상호(회사 이름·브랜드명)를 상표권으로 등록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출원 전에는 ① 상표등록조회로 선행 상표 충돌 여부, ② 지정상품·서비스업 범위 설정, ③ 등록 이후 갱신·감시 계획 수립,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불필요한 거절이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특허청의 심사 적체 상황에 따라 출원부터 등록까지 통상 10~16개월이 소요되므로, 브랜드 공개 전에 미리 움직이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법인명이나 브랜드명을 확정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수개월 뒤 동일한 이름으로 상표를 먼저 등록한 제3자로부터 사용 중단 요청을 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무리 먼저 쓰기 시작했더라도, 상표법은 원칙적으로 먼저 출원한 사람을 보호합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상호등록'과 '상표등록'을 같은 것으로 혼동하십니다.
법인등기소나 시·군·구청에 상호를 등록해도 상표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상호와 브랜드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면 특허청에 상표권등록 출원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실무에서 흔히 '상호특허'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런데 출원 자체보다 출원 전 단계에서 놓치는 포인트들이 거절 통지나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브랜드 출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를 실무 관점에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호특허 출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표등록조회입니다.
내 브랜드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심사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선행 상표를 조회할 수 있고요.
다만 단순히 이름이 같은지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상표 심사는 '동일·유사' 여부를 외관(보이는 모양)·호칭(발음)·관념(뜻)의 세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TEHERAN'과 '테헤란'은 표기는 다르지만 호칭이 동일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조회를 할 때는 등록 완료된 상표뿐 아니라 심사 중인 출원 상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원 중인 상표도 등록이 되면 내 출원의 거절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표는 업종별로 구분된 '지정상품·서비스업'이 다르면 동일한 이름이라도 공존 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조회 단계에서 내 사업 업종에 해당하는 상품·서비스 분류까지 맞춰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상표는 제1류~제45류로 분류된 국제 상품 분류 체계를 따르며, 각 류(類) 안에 세부 유사군 코드가 있습니다.
유사군 코드가 겹치는 타인의 선행 상표가 있다면 거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 부분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표권은 등록 당시 지정한 상품·서비스업 범위 안에서만 효력을 갖습니다.
지정 범위가 너무 좁으면 경쟁사가 인접한 업종에서 유사 브랜드를 사용해도 막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실제 사업과 전혀 무관한 상품군까지 무한정 넓히면, 불사용취소 심판이라는 제도에 의해 미사용 류가 등록 취소될 수 있고요.
따라서 현재 사업 영역과 단기적으로 진출 예정인 분야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지정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합리적입니다.
아래 표는 업종 유형별로 자주 활용되는 류와 유사군 코드 예시입니다.
| 업종 유형 | 주요 류(類) | 참고 사항 |
|---|---|---|
| 의류·패션 | 제25류 | 가방 등 잡화는 제18류 별도 검토 |
| 식음료·카페 | 제30류, 제43류 | 제품 판매와 서비스업을 분리해 출원 |
| IT·소프트웨어 | 제42류, 제9류 | 앱·플랫폼 서비스업 포함 여부 확인 필요 |
| 컨설팅·전문직 | 제35류, 제45류 | 업종 구분이 세분화되어 있어 주의 필요 |
위 표는 방향성 참고용이며,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지정 류와 유사군 코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군 코드는 같은 류 안에서도 상품 간 유사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류만 맞추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복수의 류에 걸쳐 출원하는 다류 출원도 가능합니다.
관납료(특허청에 내는 비용)는 류마다 추가되므로 출원 전에 핵심 류를 우선순위로 정리해 두면 예산 관리가 수월해집니다.
처음부터 모든 류를 출원하기 어렵다면, 주요 사업 류를 먼저 확보한 뒤 사업 확장 시점에 추가 출원하는 방식도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이후 10년 단위로 갱신 신청을 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갱신 시기를 놓치면 상표권이 소멸하고, 제3자가 동일한 이름을 출원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갱신 신청은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만료일 이후에도 일정 기간 추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상표권을 등록했다고 해서 유사 브랜드가 자동으로 차단되지는 않습니다.
특허청 심사관이 선행 상표를 직권으로 조사하기는 하지만, 유사 여부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을 통해 권리자가 직접 다퉈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상표등록조회를 통해 시장 내 유사 출원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의신청은 출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 후 3년 이상 국내에서 해당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제3자가 불사용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법에 명시된 제도로, 사용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를 유지하려면 상표를 실제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사용 근거 자료(홈페이지 캡처, 제품 포장재, 거래 내역 등)를 평소에 관리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표법 전문을 확인하면 불사용취소 심판 관련 요건과 예외 조건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법인 상호 등기와 상표권등록은 완전히 별개의 제도입니다. 법인 상호 등기는 해당 등기소 관할 지역 내에서 동일 상호의 중복 등기를 막는 효과만 있고, 상표권은 특허청에 별도로 출원·등록해야 생깁니다. 브랜드를 전국 단위로 보호하려면 상호특허, 즉 상표권 출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특허청 특허로(patent.go.kr) 시스템을 통해 개인이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행 상표 유사성 판단, 지정상품 설정, 유사군 코드 선택이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오류가 생기면 거절이나 권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셀프 출원 전에 상표등록조회와 지정상품 범위는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기준 통상적인 심사 기간은 출원 후 10~16개월 내외입니다. 출원인이 우선심사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우선심사 신청을 통해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개월 이내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빠른 권리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라면 우선심사 대상 요건을 확인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지금까지 상호특허 출원 전에 확인해야 할 3가지 — 상표등록조회, 지정상품 범위 설정, 등록 후 관리 계획 — 를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모두 출원 전 단계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특히 선행 상표 조회와 지정상품 설정은 거절 여부와 실제 보호 범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나중의 수고를 줄입니다.
상호특허는 한 번 등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주기 갱신과 시장 모니터링이 함께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브랜드 보호 자산이 됩니다.
브랜드를 공개하거나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에 이 체크리스트를 한 번 점검해 보시고, 판단이 서지 않는 부분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변리사 | 2026년 9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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