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캐릭터상표등록이란 캐릭터 도안·이름을 상표법상 보호받는 권리로 만드는 절차로, 출원 후 심사를 거쳐 등록까지 통상 10~14개월이 소요됩니다(2026년 기준 우선심사 신청 시 단축 가능).
출원 전 반드시 상표등록조회를 통해 동일·유사 선등록 상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캐릭터는 도형 유사성과 문자 유사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정상품·서비스업 분류를 잘못 설정하면 정작 사업 영역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므로, 상품류 선택이 핵심입니다.
IP를 사업 자산으로 키우려는 대표님이라면, 캐릭터를 세상에 내놓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던져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 지금 내가 쓰고 있어도 괜찮은 건가?'
캐릭터 굿즈를 만들고, SNS를 키우고, 라이선스 계약도 논의가 시작됐는데 뒤늦게 유사 선등록 상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캐릭터는 특히 도안·이름·세계관을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상표 분쟁이 발생하면 브랜드 전체가 타격을 받습니다.
반대로 제때 캐릭터상표등록을 마쳐 두면 라이선스 협상력이 높아지고, 카피캣 대응도 훨씬 수월해지죠.
문제는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를 정확히 모른 채 출원했다가 거절이나 이의신청을 맞닥뜨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캐릭터상표등록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 기준을, 출원 실무 흐름에 맞춰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워드마크나 로고 상표는 문자 유사성 또는 도형 유사성 중 하나를 중점적으로 심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캐릭터상표는 캐릭터 도안(도형)과 캐릭터 이름(문자)이 하나의 세트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서, 두 가지 유사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도안이 달라도 이름이 동일·유사하면 거절될 수 있고, 이름이 달라도 도안이 매우 흡사하다면 심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즉, 캐릭터 상표는 '도형 상표'로 출원하든 '결합 상표'로 출원하든, 두 축을 모두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캐릭터를 직접 만들었으니 당연히 보호받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하는 권리지만, 상표권은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을 마쳐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저작권은 복제·배포를 막는 데 강하고, 상표권은 '동일·유사 업종에서 동일·유사 표장 사용'을 금지하는 데 강합니다.
굿즈 판매, 콘텐츠 라이선스, B2B 계약처럼 사업적으로 캐릭터를 활용할수록 상표권이 저작권보다 실질적인 방어막이 됩니다.
두 권리가 상호보완 관계이므로, 가능하다면 두 가지를 함께 챙기는 것이 가장 단단한 보호 구조입니다.
상표는 어떤 상품·서비스에 사용할지를 지정해 출원합니다.
캐릭터는 인형·의류·문구류·디지털 콘텐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에 쓰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지정상품을 좁게 설정하면, 나중에 사업 영역이 확장됐을 때 경쟁자가 다른 류에 먼저 등록을 마쳐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사업 범위뿐 아니라 1~2년 뒤 확장 예정 영역까지 함께 고려해 지정상품을 설계하는 것이 캐릭터 상표의 실무적 핵심입니다.
2026년 기준, 상표등록조회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KIPRIS에서는 상표명(문자), 출원인명, 도형 코드를 기준으로 선등록 상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이름은 문자 검색으로, 캐릭터 도안은 도형 분류코드 검색으로 확인하는 것이 기본 순서입니다.
단, 동일 문자만 검색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발음이 유사하거나 외관이 비슷한 경우도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 심사에서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가 '유사군 코드'입니다.
같은 유사군 코드에 속한 상품들은 서로 유사한 상품으로 취급되어, 한쪽에 선등록 상표가 있다면 다른 쪽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캐릭터 상표를 검색할 때 단순히 상품류(예: 25류 의류) 전체를 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유사군 코드 단위까지 내려가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KIPRIS 검색 결과에서 '등록' 상태 외에도 '출원 중' 상태의 상표를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등록되지 않은 출원 상표도 먼저 출원일(우선일)이 앞서 있다면 내 출원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원일 기준 선후 관계가 상표 심사의 핵심 판단 축이므로, 출원은 결정되면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 표는 캐릭터 상표 출원 시 자주 지정되는 상품류와 대표 지정상품을 정리한 것입니다.
| 상품류 | 대표 지정상품 예시 | 캐릭터 활용 예 |
|---|---|---|
| 16류 | 문구류, 스티커, 엽서 | 캐릭터 다이어리·포스터 |
| 25류 | 의류, 모자, 신발 | 캐릭터 의류 굿즈 |
| 28류 | 봉제인형, 완구 | 캐릭터 인형·피규어 |
| 41류 | 온라인 콘텐츠 제공, 교육 | 유튜브·웹툰 채널 |
| 42류 | 소프트웨어, 앱 서비스 | 캐릭터 기반 게임·앱 |
캐릭터는 SNS 런칭, 굿즈 판매, 전시 참여 등으로 대중에게 먼저 공개되고 나서 뒤늦게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패턴이 많습니다.
상표는 특허와 달리 '공개 전 출원' 원칙이 특허만큼 엄격하지는 않지만, 출원이 늦어질수록 제3자의 선출원 위험이 높아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캐릭터가 화제가 되어 인지도가 올라간 시점에는 유사 명칭으로 타인이 먼저 출원을 시도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으므로, 공개 시점과 출원 시점의 간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캐릭터 도안만 도형 상표로 등록했을 때, 경쟁자가 같은 이름을 다른 디자인으로 출원해 등록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캐릭터 도안과 캐릭터 이름(문자)을 각각 별도 출원하거나, 결합 상표 형태로 함께 출원하는 방식을 실무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조합이 더 유리한지는 캐릭터의 활용 방식과 경쟁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상표권등록을 마쳤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지되며, 갱신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또한 등록 후 3년이 지나도록 등록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제3자의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캐릭터상표권은 '등록'보다 '유지·관리'까지를 하나의 사이클로 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합니다.
아래는 캐릭터 상표 출원 시 실무에서 자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2026년 기준 특허청 출원 관납료는 상품류 1개당 통상 수만 원 수준이지만, 지정 상품 수와 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문가 대리 비용은 사무소마다 상이하며, 출원 준비의 복잡도(도형 분류, 다류 출원 등)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상담 시 지정 상품 범위와 출원 방식을 함께 협의해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사 상표가 지정한 상품·서비스 영역이 달라 비유사 관계로 판단된다면 출원 자체는 가능합니다.
또한 선등록 상표가 불사용 상태라면 취소심판을 통해 정리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선행 상표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국내 상표권은 국내에만 효력이 미칩니다.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마드리드 국제 출원 제도를 통해 복수 국가에 동시 출원하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국내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국내 출원일을 우선일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이 기간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캐릭터상표등록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표등록조회로 선행 상표를 확인하고, 지정상품을 사업 확장 방향에 맞게 설계하고, 도형·문자 표장을 어떤 조합으로 출원할지 결정하는 일련의 판단이 묶여 있는 작업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상표 출원 경쟁이 전반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만큼, 캐릭터를 공개하기 전 또는 공개 직후 빠르게 출원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준비가 늦어질수록 선점 리스크가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상표권조회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어떤 류를 지정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전문가와 함께 한 번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확인 하나가 나중의 큰 시행착오를 막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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