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상표등록하는법은 크게 '사전 조회 → 출원서 작성 및 제출 → 심사 → 등록결정 → 등록료 납부' 순서로 진행되며, 2026년 기준 특허청 심사 기간은 출원 후 통상 8~14개월 내외입니다.
출원 전 상표등록조회를 건너뛰면 유사 상표와 충돌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정상품 분류를 잘못 선택하면 사업 범위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상표등록이란 특정 표장을 지정상품·서비스업과 함께 특허청에 등록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는 순간, '이 이름을 그냥 써도 될까?'라는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고 해서 상표권이 자동으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국내 상표 제도는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있어서, 먼저 출원한 쪽이 권리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이름을 오래 써 왔어도, 누군가 먼저 출원해 두면 사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출원서 한 장을 내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앞뒤로 챙겨야 할 절차와 판단 포인트가 꽤 촘촘하게 있거든요.
이번 글에서는 상표등록하는법의 전 과정을 출원 전 조회 단계부터 등록 완료까지 실무 흐름 그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출원서를 내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표등록조회입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에서 누구나 무료로 기존 상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동일 이름만 검색하면 안 됩니다.
심사관은 표장이 동일한 경우뿐 아니라 '유사한' 경우에도 거절하기 때문에, 발음이 비슷하거나 외관이 비슷한 상표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글 '마루'와 영문 'MARU'는 외관은 다르지만 동일 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표권조회 시에는 표장뿐 아니라 상표가 등록된 상품·서비스 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지정상품의 업종이 전혀 다르면 공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등록 출원 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정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국제 기준인 니스분류(Nice Classification)에 따라 총 45개 류로 나뉘는데, 류마다 별도의 출원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지정상품을 너무 좁게 잡으면 나중에 사업 범위가 넓어졌을 때 추가 출원을 해야 하고, 너무 넓게 잡으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심사 과정에서 보정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사업 범위와 향후 확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적절한 류와 지정상품 항목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각 류별로 대표 상품 예시와 유사군 코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유사군 코드가 겹치는 상품들은 심사 시 동일 업종으로 취급될 수 있으니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로 등록되려면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다른 상품과 출처를 구별할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최고', '프리미엄', '베스트'처럼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 설명하는 표현은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품명 자체를 직접 표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조어(造語), 즉 새롭게 만들어낸 단어나 사업 내용과 직접 연관성이 낮은 단어 조합은 식별력을 인정받기 유리합니다.
출원 전 이 식별력 판단을 미리 점검해 두면 거절 가능성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출원 후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발견하면 '거절이유통지서'를 발송하고, 출원인은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기회를 얻습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거절 확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상표법 및 특허청 심사 지침에 따르면,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간은 통상 2개월이며 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우리가 먼저 사용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유사 판단 기준에 맞춰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거절 사유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유사 상표와의 충돌이라면, 지정상품의 범위를 보정해 유사군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해결하거나, 양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이 다르다는 논거를 의견서에 담습니다.
식별력 문제라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장기간 사용 실적 증명)을 통해 상표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판단이 어렵다면,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은 시점에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단계 | 소요 기간(통상) | 주요 내용 |
|---|---|---|
| 방식심사 | 출원 후 수 주 이내 | 서류 형식·수수료 확인 |
| 실체심사 | 출원 후 8~14개월 내외 | 유사 상표·식별력 등 심사 |
| 출원공고 | 등록결정 후 2개월 | 이의신청 기간 운영 |
| 등록료 납부 | 공고 종료 후 2개월 이내 | 납부 후 상표권 발생 |
우선심사 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적용 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상표권의 존속기간 10년이 시작되며,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상표 출원서에는 출원인 정보, 상표 견본, 지정상품 목록이 빠짐없이 담겨야 합니다.
상표 견본은 실제 사용하는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색채를 한정해 출원하면 그 색채 조합으로만 권리 범위가 제한되므로, 색채 한정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로고와 문자를 함께 출원할 때 로고 상표와 문자 상표를 각각 별도로 내는 것이 권리 범위를 더 넓게 확보하는 방법으로 실무에서 자주 권고됩니다.
지정상품의 기재 방식은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기재한 표현이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면 보정 요청을 받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표법 및 시행규칙 전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정상품 기재 기준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허청 특허로(Patent.go.kr)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직접 온라인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1류 기준 출원 관납료는 상표권등록 1건당 수만 원 수준이지만, 전자 출원 시 일부 수수료 할인이 적용됩니다.
셀프 출원이 가능하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유사 상표 조회 정확도와 지정상품 분류 적정성, 거절 대응 역량이 최종 등록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원 수수료를 아끼려다 거절 후 재출원, 거절 불복 심판까지 이어지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처음 상표등록하는법을 알아보고 진행한다면 최소한 출원 전 조회 단계만이라도 전문가 검토를 받아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상표권이 등록되면 끝이 아닙니다.
등록일로부터 10년이 존속기간이며, 갱신 등록을 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등록 후 3년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을 유지하고 사용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이 동일·유사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대응하려면 등록 상표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등록 시점부터 사용 기록을 꾸준히 관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 사이트에서 누구나 무료로 상표권조회가 가능합니다. 상표명 검색뿐 아니라 도형 코드 검색, 유사군 코드 검색 기능도 제공되므로 출원 전 유사 상표를 꼼꼼히 살피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색 결과의 유사 여부 판단은 심사 기준과 다를 수 있어 전문가 확인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원 이후 등록이 완료되기 전에도 사업에서 해당 표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기는 아직 상표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타인이 유사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권리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원 중임을 나타내는 'TM' 표시는 사용할 수 있지만, 등록 전 '®' 표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내 상표권은 국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권리를 확보하려면 진출하려는 국가에 개별 출원하거나,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 상표 출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 출원은 국내 기초 출원 또는 등록을 기반으로 진행되므로,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국내 출원 단계부터 이를 고려해 일정을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표등록하는법은 단순히 서류 한 장 제출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출원 전 상표등록조회로 충돌 가능성을 확인하고, 지정상품을 적절히 설정한 뒤, 심사 과정에서 나오는 거절이유에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흐름이 이어져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전체 심사 기간이 통상 1년 안팎으로 길기 때문에, 브랜드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에 최대한 빠르게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권리 공백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셀프 출원을 선택하든 전문가에게 맡기든, 출원 전 상표권조회와 지정상품 분류 확인은 어떤 경우에도 생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 가지가 흔들리면 심사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게 됩니다.
브랜드에 쌓아온 시간과 노력을 법적으로 지키고 싶다면, 출원 준비 단계에서 전문가와 한 번 상황을 짚어보는 것이 확실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