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해외상표등록이란 브랜드를 보호하려는 나라에 각각 상표 출원을 신청해 현지 법률에 따른 상표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상표등록의 효력은 대한민국 영토 내로 한정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브랜드를 사용·판매한다면 해당 국가에 별도로 출원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일 국가에 직접 출원하거나, 마드리드 협정을 통해 여러 나라를 한 번의 절차로 묶어 출원하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브랜드를 해외에서 처음 팔기 시작할 때 상표를 나중에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에 상표가 등록돼 있으니 당연히 해외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등록한 나라 안에서만 효력이 생깁니다.
중국에서 판매를 시작했는데 이미 누군가 동일한 이름으로 상표를 선점해 놓은 경우, 그 브랜드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미국 아마존에 제품을 올리는 과정에서 상표 분쟁에 휘말려 판매 계정이 정지되는 사례도 낯설지 않습니다.
해외 진출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시점이라면, 해외상표등록을 함께 챙기는 게 맞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상표등록의 기본 구조, 나라별 주요 절차, 그리고 여러 나라를 한 번에 커버할 수 있는 마드리드 시스템까지 4가지 핵심 포인트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권은 '속지주의'를 따릅니다. 등록된 나라의 영토 안에서만 권리가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상표등록을 마쳤더라도, 미국·중국·유럽 등 해외에서는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해외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다면, 그 나라의 상표법에 따라 별도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뜻이죠.
해외상표 선점 문제는 특히 중국 시장에서 두드러집니다.
중국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인정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실제 브랜드 오너가 아닌 제3자가 먼저 상표를 출원해 두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선점된 상표를 되찾으려면 무효 심판이나 취소 심판을 진행해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처음부터 출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미국 역시 아마존·이베이 같은 플랫폼에서 상표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상표 미등록 상태에서는 계정 정지나 판매 중단 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해외상표 출원 시점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해외 진출 계획이 구체화되는 단계에서, 늦어도 마케팅이나 제품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출원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국내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파리 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활용해 국내 출원일을 해외 출원일로 소급시킬 수 있습니다.
즉, 국내 출원을 먼저 하고 6개월 안에 해외 출원을 연결하면 선점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상표등록은 나라마다 절차·심사 기간·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2026년 기준,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이 출원하는 주요 국가의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 | 심사 체계 | 통상 소요 기간 | 주요 특징 |
|---|---|---|---|
| 중국 | 실체 심사 | 약 12~18개월 | 선출원주의, 선점 리스크 높음 |
| 미국 | 실체 심사 | 약 12~18개월 | 사용주의 병행, 사용 증거 제출 필요 |
| 유럽연합(EUIPO) | 실체 심사 | 약 4~6개월 | 1건 출원으로 EU 전체 커버 |
| 일본 | 실체 심사 | 약 10~14개월 | 유사 상표 심사 기준 엄격 |
| 동남아(베트남·태국 등) | 실체 심사 | 약 18~36개월 | 나라마다 편차 크고 심사 기간 길 수 있음 |
중국 시장을 목표로 한다면 중국상표등록은 최우선 과제입니다.
중국은 상표 분류(류) 체계가 세분화되어 있어, 유사군 코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실제 사용하는 상품·서비스 영역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의류 브랜드라면 25류 내에서도 세부 유사군 코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온라인 판매까지 포함한다면 35류 추가 출원을 검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자 또는 중국어 표기 상표를 별도로 출원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미국 USPTO(미국특허상표청)에 출원할 때는 아직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도 '사용 의사(Intent to Use)' 기반으로 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등록을 위해서는 실제 사용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즉 사용 증거(Specimen)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상표등록을 준비 중이라면, 출원 이후 사용 증거 제출 기한 관리도 함께 계획에 넣어두는 게 안전합니다.
나라별로 절차가 다르고 리스크 포인트도 달라지다 보니, 진출 국가가 정해졌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드리드출원(Madrid System)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운영하는 국제 상표 출원 제도입니다.
국내 출원(또는 등록)을 기반으로, 하나의 출원서와 하나의 언어(영어)로 여러 나라에 동시 출원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2026년 기준 마드리드 시스템 가입국은 130개국 이상으로, 주요 선진국과 신흥 시장 대부분을 커버합니다.
마드리드출원을 활용하면 각 나라에 개별적으로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는 비용과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국제 상표 출원에 대한 자세한 절차와 가입국 목록은 특허청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출원을 진행하려면 먼저 국내에 기초 출원이나 기초 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후 WIPO에 국제 출원서를 제출하면 WIPO가 각 지정국 관청으로 심사를 위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정국 심사 기간은 각 나라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일부 국가는 자국 심사 기간이 길기 때문에 마드리드를 통해 출원했더라도 최종 등록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드리드 출원 후 5년 이내에 기초 출원이나 등록이 국내에서 취소·무효가 되면, 해외 출원도 함께 소멸하는 '중앙 공격(Central Attack)' 리스크가 있습니다.
두 경로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진출 국가 수와 브랜드 전략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마드리드 시스템은 여러 나라에 한 번에 깃발을 꽂는 데 유리하고, 현지 심사 대응은 각 나라의 실무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괄적인 금액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 관납료(각국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와 현지 대리인 비용이 합산되며, 마드리드 출원의 경우 WIPO 수수료 구조에 따라 지정국 수와 상품류 수가 많아질수록 비용이 증가합니다. 정확한 견적은 출원 대상 국가와 상품류가 확정된 후 산출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파리 협약 우선권을 활용하려면 국내 출원을 먼저 하고 6개월 이내에 해외 출원을 연결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도 국내 기초 출원이 있어야 하므로, 실무적으로는 국내 출원을 기점으로 해외 출원 일정을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국가는 자국 내 대리인 선임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 직접 출원이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외국 출원인의 경우 미국 내 변호사(Attorney) 선임이 필수이고, 중국도 현지 대리 기관을 통해야 합니다. 언어·현지 심사 기준·보정 대응 등을 고려하면 전문가를 통한 진행이 현실적입니다.
해외상표등록은 단순히 '서류를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서 어떤 상품·서비스로 어떤 형태의 상표를 보호받을지, 출원 시점은 언제가 적절한지를 먼저 설계해야 효과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특히 중국처럼 선점 리스크가 높은 시장은 진출 시점을 기다리지 말고, 브랜드명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출원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은 여러 나라를 한 번에 커버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경로지만, 중앙 공격 리스크와 현지 심사 대응 문제는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국내 출원일을 기점으로 6개월 안에 해외 출원을 연결하면 우선일 소급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나라마다 대리인 선임 의무가 다르다는 점도 사전에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브랜드를 키워가는 과정에서 해외 상표는 뒤늦게 챙기기보다 진출 계획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단순합니다.
진출 국가와 상표 전략이 구체화된 시점에 전문가와 함께 출원 범위와 일정을 한 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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