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상표등록가격은 크게 국가에 내는 관납료(특허청 수수료)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대행료(변리사 수수료)로 나뉩니다.
2026년 기준, 출원 관납료는 1개 류(類) 기준 약 62,000원이며 등록료는 전반기·후반기로 나눠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대행료는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출원 기준 15만~30만 원대가 통상적인 범위입니다.
류(상품 분류) 수와 지정상품 수에 따라 총비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상표등록조회를 먼저 해 필요한 류를 좁히는 것이 핵심 절감 포인트입니다.
브랜드명을 정해 놓고 막상 상표등록가격을 알아보려 하면 사이트마다 금액이 다르고, 어디까지가 관납료이고 어디서부터 대행료인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처음 상표권등록을 준비하는 대표님들은 출원 비용과 등록 비용을 같은 항목으로 착각하거나, 류(類)가 여러 개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 예산을 두 배로 잡아야 했던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발생하는 상표등록 비용은 단일한 하나의 금액이 아니라 각 단계마다 복수의 항목이 합산되는 구조입니다.
구조를 미리 알아 두면 예산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고, 어느 단계에서 비용을 아낄 수 있는지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등록가격의 구성 항목, 단계별 실제 수준, 그리고 현실적인 절감 포인트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등록가격은 크게 관납료와 대행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관납료는 특허청에 직접 납부하는 공식 수수료로, 출원료와 등록료가 대표적입니다.
대행료는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에 지급하는 서비스 비용으로, 명세서 작성·출원 절차 진행·중간 사건 대응 등이 포함됩니다.
이 두 항목이 합산되어 실제 대표님이 지출하는 총비용이 됩니다.
관납료는 류(類) 수에 비례합니다.
상표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분야에만 권리가 생기는 구조인데, 이 분야를 묶은 단위가 '류'입니다. 예를 들어 의류는 25류, 소프트웨어는 42류처럼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분류 체계가 있습니다.
한 류에서만 사업을 하더라도 동일 류 내에서 지정상품 수가 늘어나면 추가 수수료가 붙는 구조이므로, 지정상품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합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상표 분류는 상품 34개 류와 서비스 11개 류, 총 45개 류 체계(니스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절차는 출원 → 심사 → 등록 결정 → 등록료 납부 순서로 진행됩니다.
출원 시점에 출원료를 먼저 내고, 등록 결정이 난 후 등록료를 별도로 납부하는 선납 구조입니다.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두 시점에 나눠 지출이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2026년 기준, 출원 관납료는 1류 기준 62,000원(온라인 출원)입니다.
여기에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할 경우 초과 상품 1개당 약 2,000원이 추가됩니다.
2개 류에 걸쳐 출원하면 출원 관납료만 124,000원이 되고, 대행료가 더해지면 전체 상표등록가격은 그보다 높아집니다.
소기업·스타트업이라면 특허청 수수료 감면 제도를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관납료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고, 이 부분은 실질 지출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심사를 통과해 등록 결정이 나면 등록료를 납부해야 비로소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등록료는 통상 전반기(1~5년)와 후반기(6~10년)로 나눠 납부하는 방식과, 10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 항목 | 2026년 기준 관납료(1류·온라인) |
|---|---|
| 출원료 | 약 62,000원 |
| 등록료(전반기) | 약 210,000원 내외 |
| 등록료(후반기) | 약 210,000원 내외 |
| 지정상품 초과 추가료 | 20개 초과 시 1개당 약 2,000원 |
※ 관납료는 특허청 고시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출원 전 특허청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수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행료는 사무소별로 차이가 있으나, 출원 기준 15만~30만 원 내외가 통상적인 범위입니다.
다만 견적을 받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중간 사건(보정·의견서 제출 등)이 발생했을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등록료 납부 대행이 포함인지, 선행조사 비용은 별도인지입니다.
이 항목들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처음 안내받은 상표등록가격보다 최종 지출이 커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상표등록가격 절감에서 가장 확실한 포인트는 불필요한 류를 줄이는 것입니다.
류가 많을수록 출원료와 등록료 모두 비례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출원 전에 상표등록조회(선행조사)를 통해 같은 상표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특정 류에 등록되어 있다면, 그 류에서의 권리 확보 가능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장 사업 범위와 무관한 류에까지 무리하게 출원하는 것도 비용 낭비로 이어집니다. 현재 사업 범위와 향후 2~3년 내 확장 계획을 기준으로 류를 설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합리적입니다.
개인 및 소기업은 특허청의 수수료 감면 제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요건에 따라 달라지며, 출원 시 감면 신청을 누락하면 사후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출원 단계에서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감면을 놓치면 절감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전체 지출을 가장 많이 올리는 요인은 거절 후 재출원입니다.
선행조사 없이 출원했다가 유사 상표와 충돌해 거절 결정을 받으면, 의견서 제출·심판 청구·재출원 중 어떤 경로를 선택하든 추가 비용과 시간이 발생합니다.
처음 상표권조회(선행조사)에 드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었다가 거절을 받은 경우의 총비용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출원을 계획하고 있다면, 어떤 류에서 어떤 지정상품으로 출원할지를 먼저 설계하는 것이 실질적인 절감의 출발점입니다.
키프리스(KIPRIS)를 이용하면 기본적인 조회는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 상표 분석이나 등록 가능성 판단까지 포함한 전문 선행조사는 변리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무소마다 포함 여부가 다릅니다.
아닙니다. 출원 시점에 출원료를 먼저 납부하고, 심사를 통과해 등록 결정이 나면 그 이후에 등록료를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등록료도 전반기(1~5년)와 후반기(6~10년)를 나눠 낼 수 있어 초기 지출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대행료가 빠지기 때문에 단순 금액상으로는 줄어듭니다. 다만 지정상품 설계나 유사 상표 충돌 검토 없이 출원했다가 거절을 받으면 의견서 제출이나 재출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 출원이라면 선행조사와 지정상품 설계 단계만이라도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표등록가격은 단순히 '얼마냐'가 아니라 '어떤 구조냐'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관납료는 류 수와 지정상품 수에 따라 정해지고, 대행료는 서비스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수는 거절 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류 기준 출원부터 등록까지 관납료 합계는 50만 원 내외이고, 대행료가 더해지면 통상 70만~100만 원 안팎에서 형성됩니다.
다만 류가 늘어나거나 중간 사건이 생기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으므로, 예산을 잡을 때는 이 구조를 염두에 두고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선행조사, 감면 요건 확인, 류 설계, 이 세 가지를 출원 전에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지출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브랜드 보호는 사업 초기일수록 비용 대비 효과가 높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류 설계와 상표등록 비용 구조가 궁금하다면 전문가와 한 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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