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정 기술 또는 제품이 등록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특허심판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행정 심판 제도입니다.
심판은 특허권자(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청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과,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실시가 권리범위 밖임을 확인받으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으로 나뉩니다.
청구서에 확인 대상 발명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청구 이익을 입증하지 못하면 심판청구 요건 미비로 각하되므로, 서류 준비 단계부터 정확한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경쟁사가 유사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그 제품이 내 특허 권리범위에 들어오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고, 반대로 그 제품을 만든 회사는 자신이 문제없다는 공식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두 가지 상반된 상황 모두에서 활용되는 제도가 바로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입니다.
법원 소송과 달리 특허심판원이 기술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침해 여부를 둘러싼 분쟁 초기에 방향을 잡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다만 청구 유형 선택을 잘못하거나, 확인 대상 발명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면 심판청구 자체가 각하되거나 불리한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기본 구조, 적극적·소극적 심판의 구분 기준, 그리고 심판청구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실무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허 분쟁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저 제품이 내 특허 안에 들어오는가, 아닌가.'
이 물음에 법원은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답하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상당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그보다 빠르게, 기술적 사실관계만 따로 확인받을 수 있는 행정 심판 절차입니다.
심판 결과는 법원 판결과 동일한 기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이후 소송에서 기술적 판단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고,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근거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법 제135조에 근거하며, 특허심판원이 전담해 처리합니다.
심판관 3인 또는 5인으로 구성된 합의체가 특허청구범위와 확인 대상 발명을 대비해 권리범위 포함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심판청구 후 심결까지 통상 9~12개월 내외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일정은 개별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심결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이후 대법원까지 불복 경로가 이어집니다.
다음 상황이라면 소송보다 심판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상대방의 실시 기술이 자신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입니다.
반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가 아닌 이해관계인, 즉 특허 침해 의심을 받는 실시자 측이 자신의 제품 또는 방법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입니다.
두 유형은 청구 주체와 목적이 정반대이므로, 처음 심판청구서를 작성할 때 어떤 유형인지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 구분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
|---|---|---|
| 청구인 |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 이해관계인(실시자·피의침해자) |
| 목적 | 상대 실시 기술이 권리범위에 속함을 확인 | 자신의 실시가 권리범위 밖임을 확인 |
| 활용 시점 | 경고장 발송 전·후, 소송 전 기술 확인 | 경고장 수령 후, 협상·소송 대비 |
| 청구 이익 요건 |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실시 중이어야 함 | 분쟁 가능성이 현존해야 함 |
비슷한 상황이라도 어느 유형으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심판 전략과 준비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은 확인 대상 발명의 특정입니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확인받고 싶은 실시 기술(제품 또는 방법)을 도면과 설명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특정이 불충분하면 보정 명령을 받고, 보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심판청구가 각하됩니다. 즉, 본안 판단조차 받지 못하고 절차가 끝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적극적 심판에서 확인 대상 발명이 청구인이 '상상한 제품'에 불과하고 상대방의 실제 실시와 달랐다는 이유로 청구 이익이 부정된 심결례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방법은 크게 다섯 단계로 정리됩니다.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됩니다.
주요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기준 심판료는 특허심판원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고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판이 시작된 뒤에도 확인 대상 발명의 보정 가능 범위가 제한됩니다.
심판청구 후 청구인이 확인 대상 발명을 임의로 변경하면 요지변경으로 처리되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이 나오더라도, 그 결과가 법원 침해소송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결은 기술적 사실 확인의 성격을 가지며, 손해배상이나 침해금지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심판과 소송을 병행하거나 단계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이유입니다.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시작 단계의 준비가 이후 소송 전략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은 법원 침해소송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심결은 기술적 판단의 중요한 참고자료로 법원 심리에서 실질적 영향을 미칩니다. 소송 승패는 법원의 독자적 판단에 따르므로, 심판 결과를 근거로 소송 전략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법상 청구인 자격 요건만 갖추면 개인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대상 발명의 특정, 청구서 작성, 구술심리 대응 등 절차적 요구 수준이 높아 실무에서는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부 대표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소극적 심판 청구 자체가 분쟁을 확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경고장을 받은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권리범위 밖임을 확인받으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시점과 전략은 사건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침해 분쟁의 초기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적극적 심판과 소극적 심판 중 어느 유형인지, 확인 대상 발명을 어떻게 특정할지, 심판청구 요건은 모두 갖춰졌는지 — 이 세 가지를 놓치면 본안 판단조차 받지 못하고 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심판 절차와 수수료 기준은 특허심판원 고시를 통해 수시로 업데이트되므로, 청구 전 반드시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판 결과는 이후 소송 전략, 라이선스 협상, 경고장 대응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작 단계의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쟁사 제품이 내 특허를 침해하는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또는 침해 경고장을 받아 소극적 심판을 고려 중이라면, 한 번쯤 전문가와 상황을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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