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무효심판 직접 vs 대리인, 어떤 선택이 맞을까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09.20

상표무효심판 직접 vs 대리인, 어떤 선택이 맞을까

상표무효심판 직접 vs 대리인, 어떤 선택이 맞을까

핵심 요약

상표무효심판이란 이미 등록된 상표에 법적 하자가 있을 때 그 등록을 소급하여 무효로 돌리는 행정심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누구든지 청구인이 될 수 있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절차 자체는 셀프 청구가 가능하지만, 무효 요건 입증이 까다로워 대리인 선임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이름의 등록 상표가 이미 누군가 이름으로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먼저 사용해 온 브랜드인데 다른 사람이 선점 등록해 버린 상황이라면, 단순히 억울한 감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피해로 이어지기도 하죠.

이럴 때 떠올리게 되는 수단이 바로 등록 상표를 무효로 돌리는 심판 청구입니다.

그런데 막상 청구를 준비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건지, 변리사 없이 진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이 모든 질문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효심판을 직접 청구하는 방법과 대리인을 선임하는 방법을 절차·비용·결과 측면에서 비교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표무효심판,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요?

무효심판의 법적 근거와 청구 자격

이 심판 제도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표법 제117조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은 등록 상표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무효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상표법은 상당수 무효 사유에 대해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도록 폭넓게 자격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즉, 반드시 피해를 직접 입은 당사자가 아니어도 청구 자체는 가능하다는 뜻이죠.

어떤 하자가 있어야 무효가 되나

무효 사유로 가장 자주 활용되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 방향입니다.

  • 선출원·선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혼동 우려가 있는 경우
  • 식별력이 없거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 경우
  • 타인의 주지·저명 상표를 부정하게 모방한 경우

이 중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사유는 첫 번째—선행 상표와의 유사 여부입니다.

다만 유사 여부는 단순 외관 비교가 아니라 호칭·관념·전체적 인상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관적으로 '비슷하다'고 느끼는 것과 심판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무효 사유를 얼마나 정확히 특정하고 증거를 갖추느냐가 심판 승패의 출발점입니다.

무효심판과 취소심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상표무효심판과 자주 혼동되는 제도가 취소심판입니다.

무효심판은 등록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등록 자체를 소급해 없애는 것이고, 취소심판은 등록 이후에 발생한 사유(불사용, 오인·혼동 유발 사용 등)를 이유로 장래를 향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심판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전략의 첫 단계입니다.

상표무효심판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다를까

청구서 제출부터 심결까지의 흐름

절차의 기본 흐름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청구서 제출 → 방식 심사 → 피청구인 답변서 제출 → 심리(필요 시 구술 심리) → 심결 → 불복 시 특허법원 상고

특허심판원의 심결까지는 통상 8~14개월 내외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건의 복잡도와 심판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간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청구인에게도 다시 반박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서면 공방이 여러 차례 이어지기도 합니다.

직접 vs 대리인: 비용 구조 비교

구분 직접 청구 대리인 선임
심판 청구료 직접 납부 (지정 상품류 수 기준) 동일 (대리인이 대납 후 청구)
대리인 보수 없음 사무소별 상이 (착수금+성공보수 구조 많음)
증거 수집 비용 청구인 직접 부담 전략 컨설팅 포함 여부 확인 필요
시간 투입 높음 (서면 작성·기간 관리 전담) 낮음 (핵심 정보 제공 중심)

심판 청구료는 지정 상품이 속한 류(類) 수에 따라 달라지며, 특허청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요금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보수는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를 상담 단계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간 안에 서면을 갖추지 못하면 생기는 일

심판 절차에서는 답변서·증거 보완 등 각 서면에 지정 기간이 붙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추후 보완이 제한되거나 해당 주장이 심리에서 배제될 수 있어, 일정 관리 자체가 심판의 일부라고 봐야 합니다.

특히 직접 청구를 선택한 경우, 심판원 통지문을 놓치지 않고 기간 내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접 청구와 대리인 선임, 무엇이 결과를 가르나

셀프 청구가 통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법령상 청구 자격에 제한이 없으므로 누구나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셀프 청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상대방 등록 상표가 자신의 선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해 다툼 여지가 거의 없는 경우, 증거가 이미 서류 형태로 완비된 경우에는 셀프 진행이 가능한 편입니다.

반대로 유사 여부가 경계선상에 있거나, 무효 사유를 여러 각도에서 구성해야 하거나, 상대방이 전문 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경우라면 직접 청구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리인이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부분

변리사 등 대리인이 기여하는 핵심 영역은 서면 작성 이상입니다.

무효 사유 선정, 증거 구성, 유사 여부 논거 설계, 상대방 답변에 대한 재반박 논리—이 전략적 판단들이 심결 결과를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선행 상표가 존재하더라도 지정 상품의 유사 여부, 거래 실정, 수요자 인식 등을 구체적 증거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효 사유가 여러 개 경합할 때 어느 사유를 주위적으로 내세우고 어느 것을 예비적으로 구성할지도 전략적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 기준을 정리하면

아래 두 가지를 기준으로 선택을 판단해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첫째, 무효 사유가 명확하고 증거가 완비되어 있는가.

둘째, 상대방이 전문 대리인을 선임해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은가.

두 질문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대리인 선임이 결과 측면에서 더 안전한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착수 전 전략 상담만 받아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담을 통해 승산이 낮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심판 청구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판단일 수 있고요.

자주 묻는 질문

상표무효심판에서 지면 어떻게 되나요?

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기간과 비용이 더 늘어나므로, 심판 단계에서 충분한 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무효심판 청구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상표법상 일부 무효 사유는 등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는 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의 주지 상표를 모방한 경우 등 일부 사유는 제척기간 없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표무효심판과 이의신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의신청은 등록 결정된 후 등록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는 반면, 무효심판은 등록된 이후에도 제척기간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무효심판이 실질적인 대안이 됩니다.

정리하며

등록된 상표를 무효로 돌리는 절차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실제 심결 결과는 무효 사유 구성과 증거 완성도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직접 청구가 맞는 상황인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나은 상황인지는 무효 사유의 명확성·상대방 대응 가능성·증거 현황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이 절차는 선제적으로 준비할수록 유리합니다. 특히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유라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혼자 진행하다가 서면 미비나 기간 도과로 청구가 기각되면, 같은 사유로 재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표무효심판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사유 특정과 증거 구성 단계에서 한 번쯤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Chung Yeahhyuck
정예혁
파트너변리사
학력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운항시스템공학부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글로벌 (베트남) 미래전략 최고위과정 수료
    George Mason University, Antonin Scalia Law School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베트남 호치민IP센터 센터장
    (주)스탤리온파트너스 부장 심사역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변리사
    특허법인 로얄
    특허법인 이지
    나우특허법률사무소
    제52회 변리사시험 합격(2015년, 디자인보호법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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