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해외상표권출원이란 국내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진출하려는 해외 국가에 상표권을 별도로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026년 기준,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이용하면 130개국 이상에 하나의 절차로 출원이 가능하지만, 중국·미국 등 주요 시장은 현지 직접출원을 병행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출원 전 현지 선행상표 조회, 사용 상품·서비스 분류 확정, 현지 대리인 선임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브랜드가 국내에서 자리를 잡으면, 다음 고민은 자연스럽게 해외로 이어집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 소비자가 유입되거나, 현지 유통 파트너와 계약 이야기가 오가면서 상표권 질문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막상 준비하려다 보면 "어느 나라부터 해야 하지?", "마드리드가 뭐지?", "비용은 얼마나 들지?"라는 질문이 한꺼번에 쏟아지죠.
국내 상표 등록과 달리 해외는 국가마다 심사 기준, 분류 체계, 처리 기간이 제각각이라 준비 없이 진행했다가 거절이나 등록 무효로 이어지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상표권출원 전 반드시 짚어야 할 4가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상표권출원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한 마드리드 국제출원이고, 다른 하나는 진출 국가에 직접 개별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마드리드 출원은 국내 기초출원 또는 등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한 번의 절차로 130개국 이상에 출원 효과를 낼 수 있어 다수 국가를 동시에 노리는 경우에 효율적입니다.
다만, 출원일로부터 5년간 국내 기초출원·등록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면 해외 출원도 함께 소멸되는 '센트럴 어택' 리스크가 있습니다.
중국상표등록은 마드리드 경로로도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직접출원을 병행하거나 단독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은 선출원주의 원칙이 매우 강하게 적용되는 나라입니다.
국내에서 이미 잘 알려진 브랜드라도 중국에서 제3자가 먼저 출원하면 분쟁이 길어지고 비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실제로 진출 계획이 없더라도 상품이 중국 유통망을 통해 흘러들어 갈 가능성이 있다면, 중국상표등록은 가능한 한 빨리 착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니스 협정 기준 45개 류(Class)를 따르지만, 세부 상품·서비스 항목의 인정 범위나 번역 표현은 국가마다 달라집니다.
국내에서 지정한 상품류가 해당 국가 심사 기준과 맞지 않으면 보정 요청이나 부분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진출 대상 국가의 분류 기준을 미리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해외상표 출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국가에 유사한 선행상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내 출원과 마찬가지로, 이미 등록된 유사 상표가 있으면 심사에서 거절을 받게 됩니다.
미국은 USPTO, 유럽은 EUIPO, 중국은 CNIPA 등 각국 특허·상표청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전 조회가 가능합니다.
특허청 역시 마드리드 출원 관련 국제조회 방법을 공식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브랜드 로고나 제품 외관이 해외에서 별도로 디자인 보호를 받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특허조회를 통해 자사 제품 외관과 유사한 해외 등록 디자인이 있는지 점검하면, 향후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줄일 수 있습니다.
상표와 디자인은 보호 대상이 다르지만 브랜드 전략상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훨씬 효율적입니다.
미국 상표 출원은 '사용 의사(Intent to Use)' 또는 '실제 사용 증빙'을 요구합니다.
아직 미국 시장에서 판매 실적이 없다면 사용 의사 기반으로 출원하고, 이후 사용 증빙을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 사용 선언 기한을 놓치면 출원이 포기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국가마다 이런 고유한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출원 대상 국가가 정해졌다면 해당 국가의 절차 요건을 한 번 전문가와 짚어두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2026년 기준, 해외상표권출원 비용과 심사 기간은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주요 국가의 대략적인 기준이며, 대리인 수수료와 지정 상품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가 | 출원 방식 | 통상 심사 기간 | 특이 요건 |
|---|---|---|---|
| 미국 | 직접 또는 마드리드 | 약 8~14개월 | 사용 증빙 또는 사용 의사 선언 필요 |
| 중국 | 직접 또는 마드리드 | 약 9~18개월 | 선출원주의 강함, 조기 출원 권장 |
| 유럽연합(EU) | EUIPO 직접 또는 마드리드 | 약 4~8개월 | EU 회원국 전체 보호 가능 |
| 일본 | 직접 또는 마드리드 | 약 8~12개월 | 히라가나·가타카나 변환 검토 필요 |
마드리드 출원은 복수 국가를 한 번에 처리하니 개별 수수료가 절약될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 수가 늘수록 지정국 추가 수수료가 누적됩니다.
3개국 이하라면 오히려 개별 직접출원이 비용면에서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5개국 이상을 동시에 진출 계획이라면 마드리드 방식이 관리 측면에서 훨씬 편리하고요.
어느 방식이 더 적합한지는 진출 국가 수, 브랜드 전략, 예산 규모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해외상표권출원 이후에는 국가마다 정해진 갱신 주기에 따라 유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미국은 등록 후 5~6년 차에 사용 선언, 10년마다 갱신이 필요하고, 대부분의 국가는 10년마다 갱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갱신 기한을 놓치면 등록이 소멸되므로, 복수 국가에 출원했다면 갱신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요합니다.
개별국 직접출원은 국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국내 기초출원 또는 등록을 기반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마드리드 방식을 원한다면 국내 출원이나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내 출원과 해외 출원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도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마드리드 출원은 국내 특허청을 통해 진행하므로 현지 대리인이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처럼 외국인 출원인에게 현지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한 국가도 있습니다. 또한 현지 심사관 의견 대응, 거절 이유 극복, 유사 상표 분쟁 처리 등에서 현지 전문가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이 먼저 유사 상표를 등록한 경우라도, 우리 브랜드의 사용 실적·국내 등록 이력·국제적 저명성 등을 근거로 이의신청이나 무효 절차를 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각국의 절차와 인정 기준이 달라 사전 분석이 필요합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상표권출원은 '어디에 낼지'보다 '언제, 어떤 순서로 낼지'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선행상표 조회, 출원 방식 선택, 국가별 요건 확인, 비용·기간 계획 — 이 네 가지를 먼저 정리해 두면 출원 이후의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특히 중국상표등록처럼 선출원이 결정적인 시장은 진출 계획이 구체화되는 시점보다 조금 더 일찍 움직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전합니다.
마드리드 방식이 유리한지, 직접출원이 효율적인지는 진출 국가와 예산, 브랜드 전략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답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준비하시는 브랜드의 상황에 맞게, 전문가와 함께 경로를 설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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