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상표권이전이란 상표권자가 등록된 상표에 대한 권리 전부를 제3자에게 완전히 넘기는 법적 행위로, 특허청에 이전등록을 마쳐야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권리를 완전히 떠넘기려면 양도(이전)를, 사용 허락만 주고 소유권은 유지하려면 실시권(사용권) 설정을 선택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이전등록 신청 관납료는 상표 1건당 수만 원 수준이지만, 계약서 작성·세무 처리까지 포함하면 전문가 검토가 시행착오를 줄여 줍니다.
브랜드를 매각하거나 계열사에 넘기는 상황, 혹은 프랜차이즈처럼 여러 가맹점에 같은 상표를 쓰게 해 주는 상황.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선택지입니다.
실제로 많은 대표님이 '상표를 넘겨준다'는 표현을 쓰면서도 양도를 원하는 건지, 사용 허락만 주려는 건지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잘못 기재하거나 특허청 이전등록 절차를 빠뜨리면, 권리가 분쟁 상황에서 예상과 다르게 작동하기도 하죠.
상표권조회를 통해 등록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이전하느냐에 따라 세금 처리, 계약 구조, 분쟁 대응까지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도와 실시권 설정의 차이, 실제 절차와 비용, 이전 후 반드시 챙겨야 할 확인 사항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권이전은 부동산 매매처럼 소유권 자체가 바뀝니다.
이전이 완료되면 이전받은 사람(양수인)이 새로운 상표권자가 되고, 원래 권리자(양도인)는 해당 상표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잃습니다.
반면 실시권(사용권) 설정은 임대와 비슷합니다.
권리자는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계약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제3자에게 상표 사용을 허락하는 구조입니다.
실시권에는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 두 종류가 있는데, 전용사용권은 지정된 범위에서 상표권자조차 사용할 수 없는 강한 독점적 권리를 주고, 통상사용권은 여러 명에게 중복 허락이 가능한 비독점적 권리입니다.
아래 표로 두 방식의 핵심 차이를 정리해 봤습니다.
| 구분 | 상표권이전(양도) | 실시권 설정(사용권) |
|---|---|---|
| 소유권 이동 | O (완전 이전) | X (원래 권리자 유지) |
| 특허청 등록 필요 여부 | 필수 (효력 발생 요건) | 전용사용권: 필수 / 통상사용권: 대항요건 |
| 주요 적용 상황 | 브랜드 매각, 기업 인수합병, 계열사 이관 | 프랜차이즈, 라이선스 계약, 협력사 공동 사용 |
| 계약 종료 후 권리 | 양수인에게 귀속 (되돌아오지 않음) | 원 권리자에게 복귀 |
| 세무 처리 | 양도소득·법인세 과세 대상 | 로열티 수입으로 사업소득 처리 |
브랜드를 완전히 처분하고 대금을 받으려는 상황이라면 양도가 맞습니다.
반면 브랜드를 유지하면서 로열티 수익을 꾸준히 챙기고 싶다면 실시권 설정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상표를 쓰게 하는 구조라면, 통상사용권 설정 계약을 상표등록 원부에 기재해 두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양도 진행 전, 먼저 해당 상표가 실제로 등록 유효 상태인지 상표권조회로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갱신 기한을 놓쳐 권리가 소멸된 상표를 이전받으면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상표등록번호 또는 상표 명칭으로 상표등록조회가 가능하며, 권리자·존속기간·지정상품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후 권리 상태가 확인됐다면,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양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에는 양도 대상 상표의 등록번호, 양도 대금, 이전등록 신청 시기, 지정상품 범위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 후에는 특허청에 이전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법 제96조에 따르면 상표권의 이전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이전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효력 요건에 가깝습니다.
2026년 기준 특허청에 납부하는 이전등록 관납료는 상표 1건당 수만 원 수준으로, 상표 건수와 지정상품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특허청 공식 수수료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문 대리인(변리사)을 통해 진행하면 서류 검토·신청 대행 비용이 추가되지만, 서류 누락이나 거절 사유 없이 한 번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양도는 원칙적으로 권리 전부를 넘기는 것이지만, 지정상품이 여러 개인 경우 일부 상품만 분리해 이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와 가방을 지정상품으로 둔 상표에서 가방 부분만 다른 회사에 이전하는 식입니다.
다만 유사군 코드가 같은 상품군 내에서 분리 이전할 경우, 유사한 상표끼리 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사전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전등록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등록이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이 마무리된 뒤, 상표등록조회(KIPRIS)를 통해 권리자 명의가 양수인으로 변경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가 바뀌기 전까지는 제3자 입장에서 여전히 원래 권리자가 상표권자로 보이기 때문에, 대외 계약이나 분쟁 대응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원부에는 이전일자, 이전 유형(양도/전용사용권 설정 등), 신규 권리자 정보가 모두 기재되므로, 이 항목들을 하나씩 대조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을 받은 뒤 챙겨야 할 또 다른 항목은 존속기간 갱신 기한입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전받은 상표의 갱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이전 완료 직후 갱신 신청 일정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도받은 상표라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 후 실제 사용 계획과 사용 증거 확보까지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도는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세무 처리가 따라옵니다.
개인이 상표를 양도하면 통상 기타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고, 법인이라면 법인세 처리 대상이 됩니다.
세무 처리 방식은 권리자의 사업 형태, 상표 취득 경위, 양도 대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양도 계약서와 이전등록 완료 확인서는 분쟁 시 핵심 증거가 되므로, 이전 후에도 장기 보관이 필요합니다.
당사자 간 계약만으로는 제3자에게 이전 사실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상표법에 따라 이전등록을 마쳐야 대외적 효력이 생기므로, 계약 체결 후 특허청에 이전등록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사용권은 계약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등록을 해 두지 않으면 상표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됐을 때 새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사용 허락 계약을 맺었다면 특허청에 통상사용권 등록까지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원 중인 상표도 출원인 명의 변경 절차를 통해 이전이 가능합니다. 등록 완료 전이지만 출원일(우선일)은 승계되므로, 출원 중 이전을 고려한다면 절차 누락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표권이전과 실시권 설정은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소유권 이동 여부·등록 의무·세무 처리·계약 종료 후 귀속까지 모든 면에서 다른 선택지입니다.
브랜드를 완전히 매각하는 구조라면 양도를,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려면 실시권 설정을 검토하되, 어느 쪽이든 특허청 이전등록 또는 사용권 등록은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상표등록조회는 KIPRIS에서 무료로 가능하며, 이전 전·후 권리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분쟁을 예방합니다.
갱신 기한 관리, 불사용 취소심판 대비, 세무 처리까지 고려하면 이전 작업 하나에도 챙길 항목이 꽤 됩니다.
브랜드의 가치가 담긴 상표인 만큼, 계약서 작성부터 등록 완료 확인까지 전문가와 함께 한 번씩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