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유럽상표란 EU 지식재산청(EUIPO)에 등록해 EU 27개 회원국 전체에서 효력을 갖는 단일 상표 권리입니다.
2026년 기준 EUIPO 직접 출원 시 심사 통과 건은 통상 4~6개월 내 등록이 가능하고,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한 EU 지정은 추가로 1~2개월이 소요됩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거나 거절이유가 발생하면 기간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연장될 수 있으므로, 출원 전 선행 상표 조사가 핵심입니다.
EU 시장에 제품을 내놓기로 결심한 순간, 브랜드 이름을 어떻게 보호할지가 곧바로 현안이 됩니다.
독일·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유럽 연합 27개 회원국에 각각 상표를 출원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EU 단일 상표 시스템입니다.
한 번 등록해 두면 EU 회원국 전체에서 상표권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고 보면 EUIPO 직접 출원인지, 마드리드 시스템 경유인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 물음표가 한꺼번에 쏟아지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EU 상표 출원의 두 가지 방식부터 심사 흐름, 등록 이후 관리까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출원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EU 지식재산청(EUIPO)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해 EU를 지정 국가로 포함하는 방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EU 시장만을 목표로 한다면 EUIPO 직접 출원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반면 미국·일본·중국 등 여러 나라와 EU를 한꺼번에 커버하고 싶다면 마드리드 시스템 하나로 묶어 진행하는 방식이 관리 면에서 효율적이죠.
2026년 기준 EUIPO 직접 출원의 관납료는 온라인 기준 1개 류(class) 출원 시 약 850유로, 2개 류 추가 시 50유로, 3개 류부터는 류당 150유로가 추가됩니다.
이 수치는 EUIPO 공식 홈페이지 기준이며, 대리인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 출원 방식 | 관납료 기준 (1류, 온라인) | 특징 |
|---|---|---|
| EUIPO 직접 출원 | 약 850유로~ | EU 단독 목표 시 효율적 |
| 마드리드 시스템 (EU 지정) | 기본료 + EU 지정료 | 다국가 동시 출원 시 유리 |
마드리드 시스템은 WIPO를 통해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나라를 지정하는 방식이므로, EU만 지정할 경우에는 수수료 합산이 오히려 직접 출원보다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상표를 출원했다면,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럽상표출원을 진행할 때 우선권(priority)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EUIPO에 접수한 날이 아닌 한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권리 선점 효과가 생기는데요.
브랜드를 유럽에 론칭하기 전 한국 출원부터 챙겨두면 이 6개월 기간이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해줍니다.
EUIPO의 심사는 크게 방식 심사와 실체 심사(절대적 거절 이유)로 구분됩니다.
방식 심사는 출원서 서식·류 분류·수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어지는 실체 심사에서는 상표가 식별력을 갖추고 있는지, 공공질서에 반하지는 않는지 등을 검토하는데요.
주의할 점은, EUIPO는 한국 특허청과 달리 선행 상표와의 유사성에 따른 거절(상대적 거절 이유)을 직권으로 심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출원 공고 후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어, 선행 상표권자가 직접 이의를 제기하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특허청 공식 자료와 EUIPO 공개 심사 가이드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출원 공고 후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의신청이 없다면 기간 만료와 함께 등록이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이의신청이 없는 순조로운 케이스 기준으로 EUIPO 직접 출원에서 등록까지 통상 4~6개월 정도를 예상하면 됩니다.
반면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양측의 서류 제출·반박·중재 과정이 이어지므로 1년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원 전 선행 상표 조사(서치)가 단순한 참고 작업이 아닌, 전략적 필수 단계가 됩니다.
특히 유럽은 회원국마다 기존 국내 상표가 존재할 수 있어, 조사 범위와 해석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EUIPO 출원 시에는 제1언어와 제2언어를 지정해야 합니다.
제1언어는 영어·프랑스어·독일어·스페인어·이탈리아어 중 하나여야 하고, 제2언어는 이 다섯 중 제1언어와 다른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의신청이나 취소 절차가 생기면 제2언어가 절차어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한국 기업이라면 영어를 제1언어로 지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일반적입니다.
EU 상표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 단위로 반복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는 한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 장기적인 브랜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갱신 기한을 놓치더라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수수료를 내고 유예 기간 갱신이 가능하므로, 일정 관리만 잘 해두면 권리 소멸 위험은 크지 않습니다.
등록 후 5년이 지나도록 EU 내에서 정당한 사용 실적이 없으면, 제3자가 불사용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EU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물, 온라인 판매 기록, 패키지 사진, 인보이스 등이 대표적인 사용 증거가 됩니다.
상표를 등록해 두고 실제 사업 진입은 2~3년 뒤로 계획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EU에서 분리되었습니다.
따라서 EUTM을 등록하더라도 영국 내 보호는 별도로 영국 지식재산청(UKIPO)에 출원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영국 시장까지 커버하려는 대표님이라면, EU 출원과 영국 출원을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중복 공백을 방지합니다.
2021년 브렉시트 완전 발효 이후 영국은 EU 상표 시스템에서 분리되었습니다. EUIPO에 등록된 권리는 현재 영국 내에서 자동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영국 내 보호가 필요하다면 UKIPO에 별도로 출원해야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EUIPO는 언어 제한 없이 한글 문자 상표나 한글이 포함된 복합 상표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 자체가 EU 소비자 기준으로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한글 의미가 EU 내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알려진 기술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U 외 거주자 또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EUIPO에 인정된 대리인(EU 회원국 내 변리사 또는 EU 자격을 갖춘 변호사)을 통해 출원해야 합니다. 즉, 한국 기업이나 개인이 EUIPO에 직접 출원하는 것은 절차상 제한이 있어, 실무적으로는 전문 대리인을 통한 진행이 일반적입니다.
유럽상표는 한 번의 출원으로 EU 27개국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럽 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게는 가장 효율적인 브랜드 보호 수단입니다.
2026년 기준 EUIPO 직접 출원 기준으로 이의신청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4~6개월 내 등록이 가능하지만, 선행 상표 조사를 건너뛰면 이의신청 리스크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출원 방식(EUIPO 직접 vs 마드리드)은 진출 대상 국가 수와 예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떤 방식이 맞는지는 개별 상황을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영국 시장까지 포함한다면 별도로 UKIPO 출원을 함께 검토해야 하고, 등록 이후에도 5년 이상 불사용이 되지 않도록 사용 증거를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U 상표 출원은 절차 자체보다 전략적 판단이 더 중요한 영역입니다. 출원 전 전문가와 함께 선행 조사와 방식 선택을 점검해 두시면 이후 과정이 훨씬 안정적으로 흘러갑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