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특허출원 절차와 비용,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09.02

유럽특허출원 절차와 비용,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유럽특허출원 절차와 비용,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유럽특허출원이란 유럽특허청(EPO)에 단일 출원서를 제출해 EPC(유럽특허협약) 가입국 전체 또는 선택한 국가에 특허 보호를 동시에 구하는 제도입니다.

유럽특허출원 절차와 비용은 방식심사 → 유럽 공개 → 실체심사 → 등록 결정 → 각국 국내단계 이행 순서로 진행되며, 2026년 기준 심사 완료까지 통상 3~5년이 소요됩니다.

EPO 공식 수수료 외에 대리인 비용·번역 비용·각국 국내단계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므로, 출원 전에 전체 비용 구조를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럽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거나 현지 파트너와 기술 계약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라면, 특허 보호 없이 진입했을 때의 리스크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유럽특허출원 절차와 비용을 준비하려고 하면 국내 출원과는 다른 절차 구조, 낯선 기관명, 복잡하게 느껴지는 비용 항목들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EPO, EPC, PCT … 용어만 해도 세 가지가 넘으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것이 당연합니다.

유럽특허청(EPO)은 유럽특허협약(EPC)에 가입한 국가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특허청으로, 현재 40여 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EPO에 출원서를 한 번 제출하면, 지정한 EPC 가입국 전체에서 특허 효력을 노릴 수 있다는 것이 이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다만 EPO가 등록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자동으로 각국에서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결정 후에는 원하는 국가별로 번역문 제출, 국내 대리인 선임, 국내 수수료 납부 등 이른바 '국내단계 이행' 절차를 각각 밟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EPO 등록 결정이 나왔으니 끝났다고 생각했다가, 정작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럽특허출원 절차와 비용,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유럽특허출원 절차,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출원 루트 선택이 첫 번째 결정

유럽특허출원 절차에는 크게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첫째, EPO에 직접 출원하는 직접 출원(Direct Filing) 루트가 있습니다.

둘째, PCT 국제출원을 먼저 한 뒤 유럽 지역 단계(European Regional Phase)로 진입하는 루트가 있습니다.

여러 국가·지역을 동시에 공략할 계획이라면 PCT 루트가 우선일을 확보하면서 각 지역 진입 시점을 조율하기에 유리합니다.

반면 유럽에만 집중해도 충분하다면 직접 출원이 절차를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방식심사부터 등록까지 5단계 흐름

루트가 결정되면 아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방식심사: 출원서 형식 요건 검토. 수수료 미납 등 흠결이 있으면 보정 지시가 옵니다.
  • 유럽 공개(Publication):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 자동으로 공개됩니다.
  • 실체심사 청구: 공개 후 6개월 이내에 실체심사 청구서와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출원이 취하 간주됩니다.
  • 심사 및 거절이유 통지(OA): 심사관이 신규성·진보성을 검토하고 의견을 보내오면 답변서(Response)와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 등록 결정 및 국내단계 이행: 등록 결정 후 지정 국가별로 번역 및 국내 절차를 진행합니다.

2026년 기준 유럽특허 심사 기간은 EPO 실체심사 완료까지 통상 3~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 심사 청구 시점과 기술 분야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빠른 권리화가 필요한 경우 심사 조기 진행(PACE 프로그램) 활용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국내단계 이행 — 등록 결정 뒤가 끝이 아닙니다

EPO 등록 결정이 나면 3개월 이내에 각 지정 국가별 국내단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독일·프랑스·영국 등 주요국은 번역문 요건과 연차료 납부 시기가 각각 다릅니다.

지정 국가마다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목표 국가 리스트를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비용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유럽특허출원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EPO 공식 수수료 항목

유럽특허출원 비용 중 EPO에 납부하는 공식 수수료는 크게 출원료, 심사료, 지정료, 연차료로 나뉩니다.

수수료 항목 납부 시점 비고
출원료(Filing fee) 출원 시 청구항 수에 따라 가산
심사료(Examination fee) 심사 청구 시 공개 후 6개월 이내 납부
지정료(Designation fee) 심사 청구 시 가입국 수에 무관한 정액제
연차료(Renewal fee) 출원 2년차부터 매년 심사 기간 중에도 납부 필요

구체적인 금액은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나 EPO 수수료 일람표에서 확인하시고, 연도별 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원 전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 비용과 번역 비용이 전체에서 큰 비중

EPO 공식 수수료 외에 실제로 체감 비용을 크게 높이는 항목은 대리인 비용과 번역 비용입니다.

EPO 절차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 하나로 진행할 수 있지만, 한국 출원인 대부분은 영어로 출원서를 작성하고 한국 대리인을 통해 유럽 현지 대리인(European Patent Attorney)에게 위임하는 구조를 택합니다.

EPC 가입국 중 국내단계 이행 국가가 늘어날수록 번역 비용과 현지 대리인 비용이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에 권리화를 원한다면, 각국 언어 번역본 제출이 요구될 수 있고 현지 대리인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시점에서 국가 선정 전략을 전문가와 한 번 점검해 두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니타리 특허 제도도 함께 검토하세요

2023년부터 시행된 유니타리 특허(Unitary Patent) 제도를 활용하면, EPO 등록 결정 후 단일 절차로 참여국 전체에 통일된 특허 효력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별 번역·연차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스페인·크로아티아 등 일부 EPC 가입국은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호하려는 국가 리스트와 대조해 선택해야 합니다.

유럽특허출원에서 자주 놓치는 실무 포인트

우선일 관리와 공지 예외 적용

한국에서 먼저 출원한 특허를 유럽에도 보호받으려면, 최선일(한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며 EPO에 유럽특허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우선권 주장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일정 관리가 핵심입니다.

EPC에도 공지 예외(grace period) 규정이 있지만, 적용 요건이 한국 특허법과 다릅니다.

한국에서 학회 발표나 논문 공개 후 국내 공지 예외 주장을 했더라도, 유럽에서는 별도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허법 조문과 마찬가지로, EPC 조문도 현지 대리인을 통해 최신 해석을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항 수와 명세서 언어 전략

EPO는 청구항 수가 15개를 초과하면 초과 청구항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국내 명세서를 그대로 번역해 EPO에 제출하면 청구항이 많아 유럽특허출원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흔하므로, 출원 전 청구항 구조를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EPO 심사관의 거절이유 통지(OA)에 대응할 때 청구항 보정의 범위가 원 명세서의 개시 범위를 벗어나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기 명세서 작성 단계에서 유럽 실무 기준을 반영해 충분히 넓고 다양한 실시예를 기재해 두는 것이 나중에 보정 여지를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연차료 미납은 권리 소멸로 직결됩니다

EPO 출원 후 2년차부터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하며, 심사가 진행 중인 기간에도 이 의무는 계속됩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6개월의 추가 납부 기간(grace period)이 주어지지만, 이 기간에는 가산료가 붙습니다.

그 기간마저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출원 포트폴리오가 많아질수록 연차료 납부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춰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PCT 출원을 이미 한 경우, 유럽 지역 단계 진입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PCT 출원의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EPO에 유럽 지역 단계 진입 절차(수수료 납부, 번역문 제출 등)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연장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국제 출원 후 일정 관리에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EPC 가입국 전체를 지정해야 하나요, 필요한 국가만 골라야 하나요?

현재 EPO 제도에서는 출원 시 EPC 가입국 전체가 자동으로 지정되는 구조이며, 지정료는 국가 수와 무관한 정액제입니다. 다만 등록 후 국내단계 이행은 실제로 권리화할 국가에서만 진행하면 되므로, 비용을 고려해 국가를 선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유럽특허출원을 직접(셀프) 진행할 수 있나요?

EPO 규정상 EPC 가입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출원인은 유럽 자격을 갖춘 대리인(European Patent Attorney)을 선임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개인은 대부분 이 요건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대리인 없이 직접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리하며

유럽특허출원 절차와 비용은 단일 출원으로 40여 개국에 동시에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는 강점만큼이나, 국내 출원보다 복잡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기한과 비용 항목이 여러 층으로 얽혀 있으므로, 사전에 전체 흐름을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유럽특허 심사 기간은 실체심사까지 3~5년이 소요되는 만큼, 유럽 시장 진입 계획이 있다면 가능한 한 일찍 우선일을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원 루트 선택(직접 출원 vs. PCT 루트), 국가 지정 전략, 청구항 구조 설계는 초기에 결정을 잘못 내리면 이후 보정·재출원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추가됩니다.

연차료 납부 일정처럼 반복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항목도 있으므로, 포트폴리오가 늘어나기 전에 관리 체계를 미리 잡아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유럽특허출원의 전략 설계부터 EPO 대응, 각국 국내단계 이행까지 전 과정이 연결되어 있는 만큼, 경험 있는 전문가와 함께 단계별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정예혁 변리사 | 2026년 9월 작성

Chung Yeahhyuck
정예혁
파트너변리사
학력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운항시스템공학부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글로벌 (베트남) 미래전략 최고위과정 수료
    George Mason University, Antonin Scalia Law School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베트남 호치민IP센터 센터장
    (주)스탤리온파트너스 부장 심사역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변리사
    특허법인 로얄
    특허법인 이지
    나우특허법률사무소
    제52회 변리사시험 합격(2015년, 디자인보호법 수석)
학력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운항시스템공학부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글로벌 (베트남) 미래전략 최고위과정 수료
    George Mason University, Antonin Scalia Law School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베트남 호치민IP센터 센터장
    (주)스탤리온파트너스 부장 심사역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변리사
    특허법인 로얄
    특허법인 이지
    나우특허법률사무소
    제52회 변리사시험 합격(2015년, 디자인보호법 수석)
1668-3452
상담하기 팝업 닫기 버튼
상세한 지식재산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야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상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름
  •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항목 : 이름,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문의 내용
- 수집 목적 : 상담 응대, 서비스 제공 및 안내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의하신 고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정보 제공 및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규 서비스 및 맞춤형 혜택, 이벤트 및 할인 정보, 뉴스레터 등의 광고성 정보를 SMS, 푸시 알림,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을 통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분야

등록하고 싶은 권리 종류는 무엇인가요
신청하기

상담 가능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담당 분야 변리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은 100% 무료이며
10분 이내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