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유럽특허출원이란 유럽특허청(EPO)에 단일 출원서를 제출해 EPC(유럽특허협약) 가입국 전체 또는 선택한 국가에 특허 보호를 동시에 구하는 제도입니다.
유럽특허출원 절차와 비용은 방식심사 → 유럽 공개 → 실체심사 → 등록 결정 → 각국 국내단계 이행 순서로 진행되며, 2026년 기준 심사 완료까지 통상 3~5년이 소요됩니다.
EPO 공식 수수료 외에 대리인 비용·번역 비용·각국 국내단계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므로, 출원 전에 전체 비용 구조를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럽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거나 현지 파트너와 기술 계약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라면, 특허 보호 없이 진입했을 때의 리스크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유럽특허출원 절차와 비용을 준비하려고 하면 국내 출원과는 다른 절차 구조, 낯선 기관명, 복잡하게 느껴지는 비용 항목들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EPO, EPC, PCT … 용어만 해도 세 가지가 넘으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것이 당연합니다.
유럽특허청(EPO)은 유럽특허협약(EPC)에 가입한 국가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특허청으로, 현재 40여 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EPO에 출원서를 한 번 제출하면, 지정한 EPC 가입국 전체에서 특허 효력을 노릴 수 있다는 것이 이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다만 EPO가 등록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자동으로 각국에서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결정 후에는 원하는 국가별로 번역문 제출, 국내 대리인 선임, 국내 수수료 납부 등 이른바 '국내단계 이행' 절차를 각각 밟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EPO 등록 결정이 나왔으니 끝났다고 생각했다가, 정작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럽특허출원 절차와 비용,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유럽특허출원 절차에는 크게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첫째, EPO에 직접 출원하는 직접 출원(Direct Filing) 루트가 있습니다.
둘째, PCT 국제출원을 먼저 한 뒤 유럽 지역 단계(European Regional Phase)로 진입하는 루트가 있습니다.
여러 국가·지역을 동시에 공략할 계획이라면 PCT 루트가 우선일을 확보하면서 각 지역 진입 시점을 조율하기에 유리합니다.
반면 유럽에만 집중해도 충분하다면 직접 출원이 절차를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루트가 결정되면 아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2026년 기준 유럽특허 심사 기간은 EPO 실체심사 완료까지 통상 3~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 심사 청구 시점과 기술 분야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빠른 권리화가 필요한 경우 심사 조기 진행(PACE 프로그램) 활용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EPO 등록 결정이 나면 3개월 이내에 각 지정 국가별 국내단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독일·프랑스·영국 등 주요국은 번역문 요건과 연차료 납부 시기가 각각 다릅니다.
지정 국가마다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목표 국가 리스트를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비용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유럽특허출원 비용 중 EPO에 납부하는 공식 수수료는 크게 출원료, 심사료, 지정료, 연차료로 나뉩니다.
| 수수료 항목 | 납부 시점 | 비고 |
|---|---|---|
| 출원료(Filing fee) | 출원 시 | 청구항 수에 따라 가산 |
| 심사료(Examination fee) | 심사 청구 시 | 공개 후 6개월 이내 납부 |
| 지정료(Designation fee) | 심사 청구 시 | 가입국 수에 무관한 정액제 |
| 연차료(Renewal fee) | 출원 2년차부터 매년 | 심사 기간 중에도 납부 필요 |
구체적인 금액은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나 EPO 수수료 일람표에서 확인하시고, 연도별 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원 전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PO 공식 수수료 외에 실제로 체감 비용을 크게 높이는 항목은 대리인 비용과 번역 비용입니다.
EPO 절차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 하나로 진행할 수 있지만, 한국 출원인 대부분은 영어로 출원서를 작성하고 한국 대리인을 통해 유럽 현지 대리인(European Patent Attorney)에게 위임하는 구조를 택합니다.
EPC 가입국 중 국내단계 이행 국가가 늘어날수록 번역 비용과 현지 대리인 비용이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에 권리화를 원한다면, 각국 언어 번역본 제출이 요구될 수 있고 현지 대리인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시점에서 국가 선정 전략을 전문가와 한 번 점검해 두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3년부터 시행된 유니타리 특허(Unitary Patent) 제도를 활용하면, EPO 등록 결정 후 단일 절차로 참여국 전체에 통일된 특허 효력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별 번역·연차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스페인·크로아티아 등 일부 EPC 가입국은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호하려는 국가 리스트와 대조해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먼저 출원한 특허를 유럽에도 보호받으려면, 최선일(한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며 EPO에 유럽특허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우선권 주장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일정 관리가 핵심입니다.
EPC에도 공지 예외(grace period) 규정이 있지만, 적용 요건이 한국 특허법과 다릅니다.
한국에서 학회 발표나 논문 공개 후 국내 공지 예외 주장을 했더라도, 유럽에서는 별도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허법 조문과 마찬가지로, EPC 조문도 현지 대리인을 통해 최신 해석을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PO는 청구항 수가 15개를 초과하면 초과 청구항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국내 명세서를 그대로 번역해 EPO에 제출하면 청구항이 많아 유럽특허출원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흔하므로, 출원 전 청구항 구조를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EPO 심사관의 거절이유 통지(OA)에 대응할 때 청구항 보정의 범위가 원 명세서의 개시 범위를 벗어나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기 명세서 작성 단계에서 유럽 실무 기준을 반영해 충분히 넓고 다양한 실시예를 기재해 두는 것이 나중에 보정 여지를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EPO 출원 후 2년차부터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하며, 심사가 진행 중인 기간에도 이 의무는 계속됩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6개월의 추가 납부 기간(grace period)이 주어지지만, 이 기간에는 가산료가 붙습니다.
그 기간마저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출원 포트폴리오가 많아질수록 연차료 납부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춰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PCT 출원의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EPO에 유럽 지역 단계 진입 절차(수수료 납부, 번역문 제출 등)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연장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국제 출원 후 일정 관리에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EPO 제도에서는 출원 시 EPC 가입국 전체가 자동으로 지정되는 구조이며, 지정료는 국가 수와 무관한 정액제입니다. 다만 등록 후 국내단계 이행은 실제로 권리화할 국가에서만 진행하면 되므로, 비용을 고려해 국가를 선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PO 규정상 EPC 가입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출원인은 유럽 자격을 갖춘 대리인(European Patent Attorney)을 선임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개인은 대부분 이 요건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대리인 없이 직접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유럽특허출원 절차와 비용은 단일 출원으로 40여 개국에 동시에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는 강점만큼이나, 국내 출원보다 복잡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기한과 비용 항목이 여러 층으로 얽혀 있으므로, 사전에 전체 흐름을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유럽특허 심사 기간은 실체심사까지 3~5년이 소요되는 만큼, 유럽 시장 진입 계획이 있다면 가능한 한 일찍 우선일을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원 루트 선택(직접 출원 vs. PCT 루트), 국가 지정 전략, 청구항 구조 설계는 초기에 결정을 잘못 내리면 이후 보정·재출원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추가됩니다.
연차료 납부 일정처럼 반복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항목도 있으므로, 포트폴리오가 늘어나기 전에 관리 체계를 미리 잡아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유럽특허출원의 전략 설계부터 EPO 대응, 각국 국내단계 이행까지 전 과정이 연결되어 있는 만큼, 경험 있는 전문가와 함께 단계별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정예혁 변리사 | 2026년 9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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