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스페인상표 등록이란 스페인 특허청(OEPM)에 상표권을 확보해 스페인 영토 내에서 독점적 사용 권한을 갖는 제도입니다.
등록 루트는 크게 두 가지로, 스페인 OEPM에 직접 출원하는 단독출원과 한국 특허청을 통해 여러 국가를 한 번에 지정하는 마드리드 의정서 방식이 있습니다.
스페인만 단기간에 확보하려면 단독출원이 빠르고, 스페인 외 복수 국가를 동시에 노린다면 마드리드 루트가 비용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스페인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브랜드라면 한 번쯤 이 질문에 부딪힙니다.
"스페인만 등록할 건데 마드리드로 가야 하나요, 아니면 스페인에 바로 내면 되나요?"
실제로 어떤 루트가 더 유리한지는 출원 국가 수, 예산, 일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어느 쪽이 낫다고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스페인은 EU 회원국이지만,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이 관리하는 유럽연합상표(EUTM)와는 별도로 자국 특허청인 OEPM을 통한 국내 상표 제도를 함께 운영합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상표 하나로 EU 27개국을 커버할 수도 있고, 스페인만 따로 잡을 수도 있고, 마드리드 의정서로 한 번에 묶을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선택지가 많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잘못 고르면 비용과 시간을 이중으로 쓰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 상표 등록의 두 가지 주요 루트를 비용·기간·요건 기준으로 비교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느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스페인 특허청(Oficina Española de Patentes y Marcas, OEPM)에 직접 출원하는 단독 루트입니다.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 스페인어로 서류를 준비하고 OEPM에 파일링하는 방식으로, 스페인 영토 내 권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확보하는 경로입니다.
절차 자체는 비교적 단순하고, 심사 완료까지 통상 4~6개월 안에 마무리되는 편입니다.
다만 현지 대리인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고, 스페인어 번역이 필요하다는 점은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해 한국 특허청(KIPO)에 국제출원서를 제출하고, 스페인을 지정국으로 포함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기초출원(한국 상표)이 있어야 하고, WIPO를 경유해 각 지정국 특허청으로 전달됩니다.
스페인 단독이 목적이어도 마드리드 루트는 가능하지만, 국제출원 관납료 구조 특성상 지정국이 1~2개만이라면 비용 효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스페인을 포함해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여러 국가를 동시에 지정한다면 개별 단독출원보다 총비용을 낮출 수 있는 구조입니다.
스페인은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국이므로 이 루트를 통한 지정이 가능하며, 지정국 심사 기간은 통상 12~18개월로 단독출원보다 다소 길게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페인이 EU 회원국이다 보니, 유럽연합상표(EUTM)를 먼저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UTM은 EUIPO에 한 번 출원해 EU 27개국 전체를 커버하는 제도로, 유럽 전역에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면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EUTM은 하나의 지정국에서만 거절 사유가 생겨도 전체 출원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스페인 단독으로 권리를 좁게 가져가려 할 때는 오히려 무거운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각 루트의 비용과 기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관납료는 각 기관의 공식 고시 기준이며, 대리인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수치는 참고용 범위로 보시면 됩니다.
| 구분 | OEPM 단독출원 | 마드리드 의정서 | EUTM (유럽연합상표) |
|---|---|---|---|
| 관할 기관 | 스페인 OEPM | KIPO → WIPO → OEPM | EUIPO (EU 전체) |
| 커버 범위 | 스페인 단독 | 지정국 선택 | EU 27개국 |
| 통상 심사 기간 | 4~6개월 | 12~18개월 | 6~9개월 |
| 기초출원 필요 여부 | 불필요 | 필요 (한국 출원) | 불필요 |
| 스페인만 등록 시 비용 효율 | 상대적으로 유리 | 지정국 적을수록 불리 | 단독 목적엔 과도 |
마드리드 의정서 방식에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국제출원서의 우선일은 KIPO가 WIPO에 서류를 발송한 날(또는 한국 기초출원일로 소급)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이 우선일이 스페인 심사에서도 기준점이 됩니다.
한국 기초출원이 이미 있다면 우선권을 활용해 해외 출원일을 앞당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은 선행 상표와의 충돌 가능성을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므로, 이미 한국 출원을 완료한 상태라면 국제출원 타이밍을 신중히 잡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루트가 유리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한 국제상표출원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표법 제86조의2 이하 조문에 근거하며, WIPO가 운영하는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해 처리됩니다.
스페인 OEPM의 심사 기준은 스페인 자국 상표법(Ley de Marcas)을 따르고, EU 지침과도 조화를 이루고 있어 심사 수준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편입니다.
아래 상황이라면 OEPM 단독출원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OEPM 단독출원은 절차가 단순하고 심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반대로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마드리드 의정서 방식이 더 효율적입니다.
마드리드 방식은 지정국이 늘어날수록 개별 단독출원 대비 총비용 절감 효과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어느 루트를 선택하든, 출원 전에 공통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선행상표 조사입니다. OEPM 데이터베이스와 EUIPO 데이터베이스 모두에서 동일·유사 상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분쟁 리스크를 줄이는 기본 절차입니다.
둘째, 지정 상품·서비스류(류) 선정입니다. 니스 분류 기준으로 사업 영역을 정확히 담아야 하며, 너무 좁게 잡으면 나중에 권리 범위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상표 형태 확정입니다. 한글·영문·도형·복합 중 어떤 형태로 출원할지 사전에 정하고, 현지 시장에서 실제 사용할 형태와 일치시키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사전에 명확히 해두면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보정이나 거절 대응 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OEPM에 단독출원으로 취득한 스페인상표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이후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해 취득한 경우에도 국제등록 갱신 주기는 동일하게 10년입니다. 갱신 기한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 미리 일정 관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OEPM 단독출원의 경우, 스페인 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외국 기업은 현지 산업재산권 대리인(Agente de la Propiedad Industrial)을 통해 출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해 출원하는 경우에는 한국 변리사를 통해 국내에서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어 절차상 편의가 높습니다.
OEPM 심사에서 거절이유통지를 받으면 지정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보정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루트의 경우 OEPM이 잠정거절 통보를 WIPO를 통해 전달하며, 이에 대한 답변도 현지 대리인을 통해 제출합니다. 거절 이유가 선행상표와의 유사성에 있다면, 공존 동의서(Letter of Consent) 확보가 실무상 유효한 대응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 상표 등록은 루트 선택에서부터 전략이 시작됩니다.
스페인 단독으로 빠르게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면 OEPM 직접 출원이, 복수 국가를 함께 노린다면 마드리드 의정서가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인 구조를 가집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결국 출원 국가 수, 현재 한국 출원 여부,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세 가지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출원 전 선행상표 조사와 류 구성을 꼼꼼히 챙겨두면 심사 이후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진출 타이밍이 정해져 있다면, 상표 등록 일정을 사업 일정보다 한 발 앞서 잡는 것이 현실적인 리스크 관리가 됩니다.
어떤 루트로 접근할지 아직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표 전문가와 함께 사업 계획을 기준으로 루트를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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