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해외상표란 국내 상표권과 별도로, 사업을 영위하려는 해외 국가에 개별적으로 출원·등록해야 하는 상표권을 말합니다.
국내에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해외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수출·직구 판매·현지 법인 운영 전에 목표 국가에 먼저 출원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 중국은 출원 후 등록까지 통상 12~18개월, 미국은 12~24개월,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지정국에 따라 12~18개월이 소요됩니다.
해외 시장 진출을 결정하고 현지 파트너사와 계약을 맺었는데, 막상 그 나라에서 상표를 출원하려 보니 동일한 상호가 이미 등록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수년간 사용해 온 브랜드인데도 현지에서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상표권은 각 나라에서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속지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국내 등록 상표라도 중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유럽에서는 그 나라 법에 따라 별도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해외 진출 일정이 정해진 뒤에야 상표를 챙기면 심사 기간 때문에 브랜드를 쓰지 못하거나, 선점된 상표를 무효화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느 나라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직접출원과 마드리드출원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거절 이유와 대응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원 우선순위를 정할 때, 많은 분들이 '판매할 나라'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판매 국가에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챙겨야 할 나라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선출원주의 국가로, 상표를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구조입니다.
국내에서 유명한 브랜드를 중국 현지인이 미리 출원해 버리는 '상표 브로커' 문제가 실무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업을 당장 시작하지 않더라도, 중국을 통해 제품이 유통되거나 현지 파트너와 협업할 가능성이 있다면 중국상표등록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출원 국가를 정할 때 실무에서 주로 쓰는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다면, 위 기준 중 두 가지 이상 해당하는 국가를 우선 순위에 두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효율적입니다.
미국의 경우, 실제 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거나 사용 의사를 증명해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따라서 미국상표등록은 현지 판매 계획이 구체화된 시점에 함께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해외상표 등록을 진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각 나라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직접출원, 그리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해 여러 나라에 한 번에 출원하는 마드리드출원입니다.
마드리드출원의 가장 큰 장점은 한 번의 절차로 여러 국가를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국내 기초출원이나 등록 상표를 기반으로 해야 하고, 기초 출원이 일정 기간 안에 거절·취소·포기되면 국제등록에도 영향이 생기는 '중앙공격'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두 방법의 주요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 구분 | 직접출원 | 마드리드출원 |
|---|---|---|
| 출원 절차 | 국가별 개별 진행 | WIPO 경유 일괄 지정 |
| 비용 구조 | 국가별 관납료·현지 대리인 비용 별도 | WIPO 기본료 + 지정국별 추가료 |
| 관리 편의 | 국가별 갱신·관리 필요 | WIPO 국제등록 단일 관리 |
| 적합한 상황 | 1~2개 특정 국가 집중 진출 | 3개국 이상 동시 진출 계획 |
| 중국 포함 여부 | 직접출원 권장 경우 많음 | 마드리드 지정 가능, 단 직접출원 병행 검토 필요 |
중국은 마드리드출원으로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중국 직접출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중국 상표국은 심사 과정에서 현지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현지 대리인의 대응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상표 브로커 문제를 감안할 때 선출원 타이밍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중요한데, 직접출원 방식이 절차가 단순해 신속하게 출원일을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중국상표등록의 상품·서비스업 분류는 국제 기준(니스분류)과 다르게 운영되는 세부 소분류가 있어, 분류 선택 단계부터 현지 실무를 아는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재출원을 줄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출원 국가와 방법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이후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출원 후 심사관 거절이유통지(OA)를 받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절이 나왔다고 해서 등록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라마다 거절 이유의 패턴이 다르고, 의견서나 보정서를 통해 대부분 대응이 가능합니다.
미국 USPTO 심사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거절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선등록 상표와의 혼동 가능성 — 발음이나 외관이 유사한 선행 상표가 있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둘째, 상품·서비스업 설명의 불명확성 — 미국 심사는 지정 상품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보정을 요구합니다.
미국상표등록 절차와 거절 대응 기준에 대해서는 특허청 공식 안내에서도 개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상표등록 심사에서는 선출원된 유사 상표가 있을 때 거절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중국은 소리·외관·의미 세 가지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데, 특히 한자 표기 상표의 경우 한국에서 쓰던 영문·한글 표기와 다르게 현지화 표기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브랜드를 중국 시장에서 사용할 계획이라면, 영문 상표와 별도로 한자 표기 상표를 추가 출원하는 전략을 실무에서는 자주 권장합니다.
마드리드출원을 통해 여러 나라를 지정한 경우, 각 지정국이 개별적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구조입니다.
지정국마다 대응 기한이 다르고, 일부 국가는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에서 권리를 잃게 됩니다.
마드리드출원을 진행할 때는 WIPO를 통해 통지가 왔을 때 현지 대리인에게 신속히 전달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국제출원의 세부 절차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조문을 참조하거나, 특허청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출원 방식으로 각국에 개별 출원하는 경우, 국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국내 기초출원 또는 등록 상표를 기반으로 해야 하므로, 이 방법을 선택하려면 국내 출원이 선행돼야 합니다.
2026년 기준, 국가와 상품류 수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납니다. 중국 1개 류 기준 관납료만 보면 통상 수십만 원 수준이며, 현지 대리인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마드리드출원은 지정국 수와 류 수에 따라 WIPO 관납료가 누적되는 구조이므로, 지정 국가를 늘릴수록 총비용이 높아집니다. 정확한 견적은 출원 국가와 상품류를 확정한 뒤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악의적인 선출원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심판이나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악의적 선점 출원에 대한 심사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절차 기간이 길고 비용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점 문제가 확인됐다면 현지 대리인과 구체적인 전략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상표는 국내 상표와 완전히 별개의 권리입니다. 나라마다 제도가 다르고, 선출원주의와 사용주의 구분에 따라 전략도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중국·미국·유럽 등 주요 수출 국가 모두 심사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진출 일정보다 한참 앞서 출원을 시작해야 등록 전에 브랜드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출원은 여러 나라를 한 번에 커버하는 편리함이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최적의 선택은 아닙니다. 중국처럼 직접출원이 더 유리한 나라, 사용 증거가 필요한 미국의 특수한 요건 등 국가별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브랜드 이름을 오래 쌓아 왔다면, 그 이름이 해외 시장에서도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출원 시점과 국가 선택을 한 번쯤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진출 계획이 구체화됐거나 이미 해외에서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식과 어느 국가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는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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