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상표 44류는 의료, 미용, 농업·원예·임업 관련 서비스업을 포괄하는 분류입니다.
병원, 피부과, 헤어살롱, 수의원, 조경 서비스 등이 대표 예시이며, 유사군 코드를 기준으로 지정서비스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출원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한국 상표법은 니스 분류 체계를 따르므로, 44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청 공식 지정상품·서비스업 목록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브랜드를 론칭한 뒤 상표 출원을 준비하다 보면 한 가지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류(類) 구분'인데요.
내 사업이 어느 류에 해당하는지 모르면 출원서를 작성하는 첫 단계부터 막히게 됩니다.
특히 의료·미용·반려동물·조경처럼 사람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직접 다루는 서비스업을 운영 중이라면, 상표 44류가 핵심 분류입니다.
44류는 상품이 아닌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분류이기 때문에, 상품류와 혼동해 잘못 지정하면 등록 후에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정서비스업 하나의 차이가 분쟁 국면에서 권리 범위를 좁혀버리기도 하죠.
이번 글에서는 상표 44류가 무엇인지, 어떤 서비스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제 출원 시 지정서비스업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 44류는 니스 협정(Nice Agreement)에 따른 국제 상품·서비스 분류 체계에서 '의료 서비스, 수의 서비스, 미용 및 농업 관련 서비스'를 포괄하는 분류입니다.
한국 특허청도 동일한 니스 분류를 채택하고 있으며, 2026년 기준으로 적용 중인 니스 분류 제12판을 기준으로 지정서비스업 목록이 관리됩니다.
44류의 대표적인 서비스업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분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미용 서비스라도 미용 제품(화장품, 헤어용품)은 3류, 의료기기는 10류에 해당합니다.
서비스와 상품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보호받아야 할 영역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과를 운영하면서 자체 화장품 라인도 판매한다면, 44류(피부과 서비스)와 3류(화장품)를 함께 출원해야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또한 헬스장·요가원·필라테스 스튜디오처럼 건강·운동 목적의 시설 서비스는 41류(교육·훈련 서비스)나 43류(숙박·음식 서비스)와 구분이 필요합니다.
운동 지도 자체는 41류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고, 건강 증진 목적의 일부 서비스는 44류와 겹치기도 하니 유사군 코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류 구분은 큰 틀이고, 실제 상표 심사에서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유사군 코드'입니다.
44류 안에서도 의료 서비스(S440101)와 미용 서비스(S440201)는 유사군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코드가 다르면 같은 44류 내에서도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류 번호만 같다고 해서 경쟁사 상표와 충돌하는 것도 아니고,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유사군 코드 단위로 선행 상표 조사를 해야 실질적인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정서비스업은 '현재 사용 중인 서비스'와 '향후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함께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너무 좁게 잡으면 나중에 사업이 확장됐을 때 보호 범위 밖이 되어버리고, 너무 넓게 잡으면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까지 등록해 불사용 취소심판 위험이 생깁니다.
상표법 제119조는 등록 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지정서비스업에 대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혹시 몰라서' 수십 개를 무작정 넣는 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44류에서 자주 지정되는 서비스업과 대표 유사군 코드를 정리한 표입니다.
출원 전 참고용으로 활용하되, 정확한 코드는 특허청 공식 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서비스업 유형 | 대표 유사군 코드 | 주요 예시 |
|---|---|---|
| 의료 서비스 | S440101 | 병원업, 한의원업, 치과업 |
| 미용 서비스 | S440201 | 헤어샵업, 피부관리업, 네일케어업 |
| 수의 서비스 | S440301 | 동물병원업, 반려동물 건강관리업 |
| 농업·원예 서비스 | S440401 | 조경업, 원예 컨설팅업 |
유사군 코드가 같은 서비스업 사이에서는 상표 유사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경쟁사와 같은 유사군 코드 안에서 선행 상표가 있다면 거절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전문가의 선행 조사를 한 번 거치면 불필요한 거절 대응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 모델에 따라 44류 단독 출원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지만, 여러 류에 걸쳐 출원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 전문 브랜드라면 44류(동물병원 서비스)와 함께 31류(반려동물 사료), 35류(온라인 쇼핑몰 운영)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한국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할 때 여러 류를 하나의 출원으로 묶는 다류 출원이 가능하며, 류가 늘어날수록 관납료도 추가됩니다.
예산과 사업 범위를 함께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44류 출원도 다른 류와 절차 자체는 동일합니다.
출원서 제출 → 방식 심사 → 실체 심사(신규성·식별력·유사 여부 검토) → 출원 공고 → 이의신청 기간(2개월) → 등록 결정 → 설정 등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통상적으로 출원 후 등록까지 10개월~14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지만, 심사 부하나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상표권의 우선일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므로, 사업 초기에 출원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44류에서 실무적으로 자주 만나는 거절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선행 상표와의 유사 — 같은 유사군 코드 안에 이미 등록된 상표와 호칭·외관·관념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거절 통지를 받습니다.
둘째, 식별력 부족 — '피부과', '클리닉', '헬스' 같이 서비스 내용을 직접 설명하는 단어는 단독으로는 식별력이 없다고 보아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 명칭이나 도형을 결합한 형태로 출원하거나, 사용 증거를 통해 식별력 취득을 입증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표법 조문을 직접 확인하면 거절 사유별 법적 근거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출원 전 선행 조사 없이 진행하면 심사 단계에서 거절 통지를 받고, 의견서·보정서 제출로 절차가 길어집니다.
최악의 경우 거절 확정 후 재출원을 해야 하는데, 그 사이에 유사 상표를 타인이 먼저 출원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선출원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사와 출원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키프리스(KIPRIS)를 통한 자체 조사도 가능하지만, 유사군 코드 단위의 정밀 분석은 실무 경험이 쌓인 전문가의 판단이 더 정확합니다.
피부과 의료 서비스 자체는 44류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체 화장품이나 스킨케어 제품을 별도 판매한다면 3류도 함께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랜드 이름이 제품과 서비스 모두에 쓰인다면 각 영역을 별도로 보호해야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특허청 관납료는 지정서비스업 수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한 류·20개 이하 지정 기준으로 62,000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변리사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하며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으니, 실제 견적은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헬스장·피트니스 센터는 운동 지도·트레이닝 서비스 성격이 강해 일반적으로 41류로 분류됩니다. 다만 건강 관리나 재활 성격의 프로그램이 주된 서비스라면 44류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군 코드 기준으로 실제 제공 서비스의 성격을 확인해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의료·미용·수의·농업 서비스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44류는 반드시 챙겨야 할 기본 출원 범위입니다.
류 번호만 맞췄다고 끝이 아니고, 유사군 코드 단위에서 선행 상표와의 충돌 여부를 짚어야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사업과 함께 성장하는 브랜드라면, 현재 서비스에 맞는 류와 지정서비스업을 정확히 골라 출원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인접 류와의 경계가 모호하거나, 다류 출원 여부를 고민 중이라면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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