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상표등록, 직접출원 vs 마드리드 어느 쪽이 맞을까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09.24

미국상표등록, 직접출원 vs 마드리드 어느 쪽이 맞을까

미국상표등록, 직접출원 vs 마드리드 어느 쪽이 맞을까

핵심 요약

미국상표등록이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상표권을 확보해 미국 시장 내 브랜드를 법적으로 보호받는 절차입니다.

등록 경로는 USPTO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과, 한국 출원을 기반으로 여러 나라에 일괄 출원하는 마드리드 의정서 방식 두 가지로 나뉩니다.

미국 단독 진출이라면 직접출원이, 미국·유럽·중국 등 복수 국가를 동시에 노린다면 마드리드 방식이 비용 효율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시장을 겨냥해 브랜드를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대부분 이 질문 앞에 한 번씩 멈추게 됩니다.

'USPTO에 직접 내야 하나요, 아니면 마드리드로 묶어서 내면 되나요?'

두 방식 모두 미국상표등록이라는 결과를 향해 가는 길이지만, 비용 구조와 심사 과정, 이후 관리 방식이 꽤 다르게 움직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심사 리스크가 달라지고, 진출 국가가 늘어날수록 비용 차이도 벌어지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두 경로를 단순히 '비싸다 vs 싸다'로만 구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미국 시장만 노리는지, 복수 국가를 함께 대응하는지, 한국 출원이 이미 있는지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상표등록의 두 경로를 비용·기간·실무 포인트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상표등록 전에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경로

USPTO 직접출원의 구조

첫 번째 경로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직접 출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내 현지 대리인(미국 변호사 또는 상표 전문가)을 통해 진행하며, USPTO 심사관과 직접 소통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출원 기초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미 상표를 미국에서 사용 중이라면 '사용 기반(Use in Commerce)', 아직 사용 전이라면 '사용 의사 기반(Intent to Use)'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합니다.

사용 의사 기반으로 출원한 경우, 최종 등록 전에 실제 사용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가 추가되는 점을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 경로의 구조

두 번째 경로는 마드리드 의정서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한국 특허청에 상표 출원 또는 등록이 있을 때, 이를 '기초출원'으로 삼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해 원하는 나라들을 한 번에 지정하는 구조입니다.

마드리드 방식은 서류를 한국어로 작성하고 WIPO에 일괄 제출할 수 있어, 나라마다 별도 대리인을 선임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단, 미국은 마드리드 출원을 받은 뒤 자체 심사를 거쳐 거절할 수 있으며, 거절 시 미국 현지 대리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마드리드 방식은 기초 출원이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소·포기되면 국제등록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른바 '중심공격'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두 방식 비교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으로 두 경로의 주요 항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USPTO 직접출원 마드리드 의정서
출원 주체 미국 현지 대리인 WIPO → 각국 심사
기초 요건 별도 기초 불필요 한국 출원·등록 필요
통상 심사 기간 약 12~18개월 약 18개월 이상(미국 기준)
미국 단독 비용 상대적으로 낮음 기본료 + 지정국 추가료
복수 국가 비용 국가별 개별 비용 누적 일괄 처리로 절감 가능
중심공격 위험 없음 5년 이내 있음

미국상표등록, 직접출원이 유리한 때

미국 시장 단독 진출 시나리오

진출 대상이 미국 한 곳이라면, 마드리드를 경유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과 시간을 더 쓰는 구조가 됩니다.

마드리드 방식은 WIPO 기본 수수료에 지정국 추가 수수료가 더해지는 구조라, 나라 수가 적을수록 직접출원 대비 비용 이점이 줄어듭니다.

또한 미국은 상표 심사 시 '상표의 실제 사용'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USPTO 직접출원은 심사관과의 의사소통 과정이 직접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대응이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가능합니다.

한국 출원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빠르게 미국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면, 기초출원 대기 시간 없이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직접출원이 실무상 더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출원 시 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

USPTO 출원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는 상품·서비스 분류(Class) 지정을 지나치게 넓게 잡는 것입니다.

미국은 실제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상품류까지 뭉뚱그려 넣으면 이후 취소 심판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 의사(Intent to Use) 기반으로 출원할 경우, 심사 통과 후 등록 전에 '사용 증거(Statement of Use)'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일정 관리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시점을 놓치면 연장 신청을 거쳐야 하고, 그 기간도 무한정이 아닙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해외상표등록 절차는 각국의 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출원 전 선행조사와 분류 설계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출원 전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이후 거절 대응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 나라를 노린다면 마드리드가 맞을까요?

마드리드가 빛나는 복수국가 전략

해외상표등록 계획에 미국 외에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동남아 등이 포함된다면 마드리드 방식의 효율이 뚜렷하게 올라갑니다.

나라별로 각각 대리인을 선임하고 서류를 별도 제출하는 대신, WIPO에 하나의 출원서로 묶어 지정국을 지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상표등록이나 유럽상표를 함께 추진하는 경우, 개별 직접출원 대비 전체 관리 비용과 행정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 마드리드 방식으로 미국을 지정하더라도, USPTO는 자체 심사를 진행합니다.

거절이유가 나오면 미국 현지 대리인을 통해 의견서를 내야 하는 건 직접출원과 동일합니다.

중심공격 위험, 어떻게 관리할까

마드리드 방식의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가 이른바 '중심공격(Central Attack)'입니다.

기초가 된 한국 출원이나 등록이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소, 포기, 무효가 되면 그 국제등록 전체가 동반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 위험은 5년이 지나면 국제등록이 기초출원으로부터 독립하기 때문에, 그 기간만 한국 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대부분 해소됩니다.

다만 경쟁사가 한국 등록을 무효·취소 심판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 점을 전략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미국특허와 함께 브랜드 보호망을 구성할 때

미국 진출 기업 중에는 미국특허 출원과 미국상표등록을 함께 추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술 보호는 특허, 브랜드 보호는 상표로 역할이 나뉘지만, 일정 관리와 비용 계획은 하나의 맥락에서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상표 출원 우선일을 확보해 두면, 이후 경쟁사 브랜드 진입을 막는 법적 근거가 생기므로 진출 시점에 맞춰 출원 타이밍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상표 전략은 특허 일정과 맞물려 복잡하게 움직이는 만큼, 전체 브랜드 보호 계획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 상표 등록 없이 마드리드로 미국에 출원할 수 있나요?

마드리드 의정서 방식은 반드시 한국 특허청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상표를 기초로 해야 합니다.
한국 출원이 없다면 USPTO에 직접출원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이 경우 한국 출원을 먼저 진행한 뒤 6개월 이내에 파리조약 우선권을 주장해 미국에 출원하는 방식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국상표등록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2026년 기준, USPTO 직접출원의 관납료는 출원 방식과 상품류 수에 따라 달라지며, 대리인 비용은 별도입니다.
마드리드 방식은 WIPO 기본 수수료에 미국 지정 수수료가 추가되고, 거절 발생 시 현지 대리인 비용이 추가될 수 있어 초기 예산 외 여유분을 확보해 두는 것이 실무상 현명합니다.

미국상표 등록 후에도 추가 의무가 있나요?

USPTO에서 상표를 등록한 뒤 5~6년 차에 '계속 사용 선언(Section 8 Declaration)'을 제출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10년마다 갱신(Section 9)도 필요하고, 갱신 시점을 놓치면 등록이 소멸되므로 등록 후 일정 관리가 출원만큼 중요합니다.

정리하며

미국상표등록을 앞두고 있다면, 결국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미국 한 곳만 노리는지, 아니면 복수 국가를 함께 대응하는지를 먼저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미국 단독 진출이라면 USPTO 직접출원이 빠르고 비용 예측이 쉬운 편이고, 미국·중국·유럽을 함께 진행한다면 마드리드 방식이 관리 효율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로를 선택하든, 출원 전 선행조사로 유사 상표 충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심사에서 거절이 나온 뒤 대응하는 비용이, 처음부터 꼼꼼히 설계하는 비용보다 훨씬 큰 경우가 실무에서는 훨씬 많습니다.

브랜드 전략의 방향이 정해졌다면, 출원 경로 선택과 타이밍 조율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Yoon Woongchae
윤웅채
파트너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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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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