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미국상표(연방상표)는 USPTO(미국 특허상표청)에 출원하며, 사용 기반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실제 사용 사실 또는 사용 의사를 증명해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통상 12~18개월이 소요되고, 거절 이유 통지(Office Action)에 제때 대응하지 않으면 출원이 포기 처리되므로 기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진입을 준비 중이라면, 브랜드명이 확정되는 시점에 바로 출원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일정 관리에 유리합니다.
미국 진출을 준비하면서 상표를 뒤늦게 챙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품은 이미 아마존에 올라가 있고, 브랜드명도 소비자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출원 절차는 아직 시작도 못 한 상태인 거죠.
미국 상표 제도는 한국과 구조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한국 기준으로만 이해하고 접근하면 심사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상표등록을 처음 진행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연방상표는 단순히 이름을 올려두는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앞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의사를 USPTO에 증명해야 등록이 마무리되는 구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원 절차의 특징, 심사에서 자주 막히는 이유, 그리고 등록 이후 유지 의무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상표 제도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등록주의 방식입니다.
반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람에게 더 강한 권리를 인정하는 사용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연방상표등록이 필수는 아니지만, 등록해 두면 전국적 권리 추정, 분쟁 시 유리한 증거력, 세관 등록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브랜드를 키우려는 기업이라면 연방상표등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맞습니다.
출원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미 미국 내에서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선택하는 'Use in Commerce' 출원(사용 기반 출원)입니다.
두 번째는 아직 사용은 안 했지만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을 때 선택하는 'Intent-to-Use(ITU)' 출원입니다.
ITU 출원은 미국 시장 진입 전에 미리 자리를 잡아둔다는 개념인데요, 심사 통과 후 일정 기간 안에 실제 사용 증거(Specimen)를 제출해야 최종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 사용 증거 제출 기한을 놓치면 출원이 포기 처리되기 때문에, 출원을 해 두고 후속 일정을 잊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주요 국가별 출원 방식을 간략하게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미국(USPTO) | 한국(특허청) | 중국(CNIPA) |
|---|---|---|---|
| 권리 발생 원칙 | 사용주의 | 등록주의 | 등록주의 |
| 심사 기간(통상) | 12~18개월 | 10~14개월 | 12~18개월 |
| 사용 증거 요구 | 필수(등록 전 제출) | 불요 | 불요 |
| 현지 대리인 필요 여부 | 외국인 출원 시 필수 | 선택 | 필수 |
중국상표등록은 선점 리스크가 높아 일찍 출원하는 것이 관행이고, 연방상표는 사용 증거 제출 일정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국가별로 관리 포인트가 다릅니다.
USPTO 심사에서 거절 이유 통지(Office Action)가 가장 많이 발행되는 원인 1위는 선출원·선등록 상표와의 혼동 가능성입니다.
한국에서는 유사 여부를 유사군 코드 체계로 판단하는 반면, USPTO 심사관은 DuPont 요소라는 복수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외관·호칭·관념이 유사한지, 지정 상품·서비스업이 겹치는지,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다각도로 봅니다.
사전 검색을 충분히 하지 않고 출원하면, 이미 등록된 유사 상표 때문에 거절 통지를 받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왕복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수개월 단위의 추가 지연을 만들어 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단어나 문구는 등록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냉동식품에 'FRESH'를 단독으로 쓴다거나,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FAST APP'을 그대로 출원하면 기술적 표장 거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출원 전 식별력 분석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두면 불필요한 Office Action 응대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USPTO에서 발행하는 거절 이유 통지에는 응답 기한(통상 3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이 명시되는데, 이 기한을 놓치면 출원이 자동 포기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라면 Office Action 수령 후 바로 전문가 확인을 받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USPTO는 지정 상품·서비스의 기재 방식에 까다롭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거나 모호한 표현은 심사관이 보정을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원래 의도보다 좁은 범위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출원 단계에서 상품·서비스의 범위를 정확하게 기재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경쟁사 제품을 막으려 할 때 권리 범위가 생각보다 좁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허청 및 USPTO 공식 안내에 따르면, 해외상표등록을 진행할 때는 각국의 지정 상품·서비스 기재 기준을 해당 국가의 관행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미국상표는 등록 후에도 주기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등록일로부터 5~6년차에 Section 8 선언(계속 사용 선언)을 제출해야 하고, 10년마다 갱신(Section 9)을 해야 합니다.
이 제출 기한을 놓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한번 취소된 상표를 다시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등록만 받아두고 후속 관리 일정을 별도로 체크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으니, 대리인과의 사후 관리 약속도 출원 시점에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과 중국 시장을 동시에 타깃으로 하는 기업이라면 두 국가의 해외상표 출원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상표등록은 선점 리스크가 높아 진출 계획이 잡히는 즉시 출원하는 것이 실무 관행이고, 미국 쪽은 사용 증거 제출과 유지 서류 관리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관리 방식이 다릅니다.
두 나라를 동시에 관리할 때는 각국의 기한 일정을 통합해서 추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 제도를 활용하면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동시 출원할 수 있는데, 미국과 중국 모두 마드리드 협약 가입국이라 병행 출원 시 활용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2019년 이후 USPTO 규정이 변경되어, 미국 외 국적의 출원인은 반드시 미국에 소재한 공인 변호사(US Attorney)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한국 변리사 단독으로는 USPTO 절차를 직접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현지 파트너 네트워크가 있는 국내 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편리합니다.
대리인 선임 없이 개인이 직접 출원했다가 Office Action에 대응하지 못해 포기 처리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으니, 이 부분은 처음부터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마드리드 출원은 하나의 서류로 여러 나라에 동시 지정할 수 있어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미국을 지정하면 USPTO 심사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Office Action이 발행되면 미국 현지 대리인이 대응해야 하므로 절차가 완전히 단순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 국가 수가 3개 이상이라면 마드리드가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진출 국가 목록을 먼저 정리한 뒤 방식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USPTO 관납료는 출원 방식과 상품·서비스업 류 수에 따라 달라지며, 2026년 기준 온라인 출원(TEAS Plus) 기준 1류당 통상 250달러 안팎입니다.
여기에 국내 대리인 비용, 미국 현지 대리인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실제 총비용은 출원 유형과 대리인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는 관납료 외에 Office Action 대응 비용이 별도인지 포함인지 꼭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표권은 국가별로 독립적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등록된 상표라도 미국에서는 별도로 출원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출원일을 우선일로 주장하는 조약우선권(파리 협약)을 활용하면 한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국 출원 시 한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상표 출원은 한국과 제도 구조가 달라서, 익숙한 방식으로만 접근하면 심사 단계에서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사용주의 원칙, 사용 증거 제출 기한, 등록 후 유지 서류, 현지 대리인 선임 요건까지 챙겨야 할 항목이 한국보다 다소 복잡한 편입니다.
특히 ITU 출원을 선택했다면 사용 증거 제출 기한을 반드시 별도로 관리해야 하고, 이 기한을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출원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해외상표를 여러 나라에 걸쳐 병행할 때는 국가별 기한과 관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를 통합적으로 추적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미국 시장 진입 시점과 브랜드명 확정 시점이 정해졌다면, 그 시점에 맞춰 출원 일정을 역산해 보는 것이 현실적인 시작입니다.
출원 방식 선택, 상품류 분류, Office Action 대응 전략 같은 세부 사항은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검토를 전문가와 함께 한 번 해보시길 권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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