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선등록상표란 내가 출원하기 전에 이미 상표등록을 마쳤거나 출원이 접수된 타인의 상표를 말합니다.
내 상표가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서비스)의 유사군 코드까지 겹친다면 상표법에 따라 거절이유가 됩니다.
다만 양 상표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아도 거절될 수 있고, 반대로 글자가 비슷해 보여도 호칭·관념·외관이 달리 판단되면 등록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출원 서류까지 챙겼는데, 심사 결과통지를 열어보니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거절됩니다'라는 한 문장이 적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출원 전에 검색을 해봤는데 비슷한 상표가 없어 보였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 문제는 상표 출원 실무에서 거절이유 1위에 해당할 만큼 자주 등장하는 이슈인데요.
단순히 같은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검색 결과만 보고 안심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앞선 권리가 무엇인지, 유사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미 거절이유를 받았거나 해당 상표가 확인된 경우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먼저 브랜드를 사용했더라도 타인이 먼저 출원·등록해두었다면 그것이 앞선 권리가 됩니다.
심사관은 내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먼저 등록된 상표가 있는지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직권으로 검색하고요.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표법 제34조에 따라 등록을 거절하는 이유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비교 대상이 되는 상표는 이미 등록이 완료된 것뿐 아니라, 내 출원일보다 먼저 접수된 출원상표(심사 중인 것 포함)도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앞서 등록된 상표와 표장이 비슷하더라도,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이 전혀 다른 분야라면 거절이유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유사군 코드를 기준으로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유사군 코드가 같은 상품군에 속하면 원칙적으로 유사한 상품으로 보고, 코드가 다르면 유사하지 않다고 보는 방향으로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 모양이 비슷한 등록 상표가 있더라도, 그쪽은 의류류(25류)이고 나는 소프트웨어(9류)를 지정했다면 유사군 코드가 달라 함께 검토됩니다.
하지만 저명상표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류가 달라도 거절이유가 될 수 있어, 유사군 코드만으로 안심해선 안 됩니다.
상표의 유사 판단은 외관·호칭·관념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외관은 글자 모양·도형의 생김새를 말하고, 호칭은 소리 내어 읽었을 때의 발음이며, 관념은 그 상표에서 연상되는 의미나 이미지입니다.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일반 소비자가 혼동할 만하다고 판단되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자 모양이 달라도 발음이 같거나 매우 유사하면 호칭 유사로 거절이유가 됩니다.
반대로 발음이 살짝 달라 보여도 전체적인 인상이나 의미가 같다면 관념 유사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표 유사 판단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요부 관찰'입니다.
요부란 상표에서 소비자의 주의를 끄는 식별력 있는 핵심 부분을 말하고요.
복합 문자상표처럼 단어가 두 개 이상 결합된 경우, 심사관은 전체 외관뿐 아니라 요부를 분리해 먼저 등록된 상표의 요부와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테헤란로푸드'라는 상표가 출원되었다면, '테헤란로'와 '푸드' 중 식별력이 강한 쪽이 요부가 되고, 기존 상표의 요부와 그 부분만 대비될 수 있습니다.
내 상표 전체를 봤을 때는 달라 보여도 요부만 잘라내면 기존 상표와 같은 경우가 생기는 것이고, 단순 키워드 검색만으로는 이런 위험을 미리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원 전에 전문가와 선행조사를 거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한 번쯤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에서 누구나 등록·출원 상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키프리스에서는 텍스트 검색과 이미지 유사 검색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요.
다만 키프리스 검색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단어를 직접 입력해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요부 분리나 호칭 유사처럼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스스로 검색만으로 리스크를 완전히 걸러내기 어렵습니다.
또한 심사 중인 출원 상태도 확인해야 하는데, 출원 공개 전 단계의 상표는 일반 검색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판단 기준 | 내용 | 유사 가능성 예시 |
|---|---|---|
| 외관 | 글자 모양·도형 생김새 | 획 구성이 유사한 한글 문자 |
| 호칭 | 발음·읽히는 소리 | '루나'와 '루아나' 등 |
| 관념 | 의미·연상 이미지 | GOLDEN과 황금 등 번역 유사 |
| 요부 관찰 | 핵심 식별 부분 분리 대비 | 복합상표에서 요부만 동일한 경우 |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면, 지정 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내 상표와 앞서 등록된 상표가 외관·호칭·관념 면에서 실제로는 다르다는 논거를 구체적으로 담고요.
또는 지정상품의 범위를 줄이는 보정을 통해 유사군 코드가 겹치는 상품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거절 사유를 해소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단, 상표 자체를 보정으로 바꾸는 것은 요지 변경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처음 출원할 때 상표 표장의 구성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등록된 상표가 등록 요건에 흠결이 있었다면,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권리자가 3년 이상 해당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해 등록을 소멸시키는 길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취소심판이 인용되어 선행 상표가 소멸되면, 이후 내 출원이 거절이유 없이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생기고요.
다만 심판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므로, 사업 일정과 브랜드 전략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상표 자체를 수정해 새로 출원하는 방향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브랜드명의 일부를 조정하거나 도형 요소를 추가해 기존 등록 상표와의 유사성을 명확하게 낮추는 방식인데요.
또는 권리자와 직접 협의해 공존 동의서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공존 동의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등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을 선택하든, 앞선 권리가 확인된 시점에서 전략을 빨리 세울수록 사업 일정 차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글자 수나 차이 개수보다 전체적인 외관·호칭·관념이 유사한지 여부가 기준입니다. 한 글자 차이라도 발음이나 의미가 비슷하면 유사 판정이 날 수 있고, 반대로 두 글자가 달라도 전혀 다른 인상을 주면 등록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실제 상표 표장을 놓고 비교해봐야 합니다.
네, 선출원상표는 등록 완료 전이라도 출원일이 앞서 있으면 거절이유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선출원이 심사에서 거절 확정되면 그 근거가 소멸되므로, 상황에 따라 내 출원의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출원의 심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키프리스에서 누구나 무료로 기본 검색을 해볼 수 있고, 출원 전 참고용으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호칭 유사나 요부 관찰처럼 전문적인 유사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검색만으로 리스크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상표 전략이 중요한 브랜드라면 출원 전 선행조사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병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선등록상표 문제는 출원 후에 발견되면 이미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 상태에서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출원 전에 선행조사를 충분히 거치면, 브랜드 방향을 미리 조정하거나 지정상품을 전략적으로 설계해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고요.
이미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상황이라면, 의견서·보정서 제출 기간 내에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효·취소 심판이나 공존 협의처럼 추가 수단이 있긴 하지만, 사업 일정과 비용 현실을 함께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표는 등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 브랜드를 오래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초반 전략 설계가 이후 분쟁 예방에 직결됩니다.
앞선 상표 권리 때문에 고민이 생겼다면, 상황을 정리해서 전문가와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