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상표, 업종 범위 잘못 잡으면 보호 구멍 납니다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09.25

음식점상표, 업종 범위 잘못 잡으면 보호 구멍 납니다

음식점상표, 업종 범위 잘못 잡으면 보호 구멍 납니다

핵심 요약

음식점상표란 음식 제공 서비스업을 보호 대상으로 지정해 출원하는 상표로, 2026년 기준 상표법상 제43류(숙박·음식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지정 서비스업 범위와 유사군 코드를 잘못 선택하면 같은 업종의 경쟁자를 막지 못하거나, 반대로 선등록 상표에 막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출원 전 키프리스에서 동일·유사 상표를 검색하고, 43류 내 세부 지정상품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등록 성공의 핵심입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간판까지 제작했는데, 뒤늦게 같은 이름의 선등록 상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상표를 등록해 뒀는데, 정작 바로 옆 골목에 비슷한 상호의 가게가 생겨도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는 답을 듣는 경우이죠.

두 경우 모두 업종 분류와 지정 범위를 잘못 설정한 데서 비롯되는 문제입니다.

음식점 브랜드를 운영하는 대표님들이 상표 출원을 처음 접할 때 가장 헷갈려 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상표를 낸다'는 결정은 빠르게 하시는데, '어느 류에, 어떤 서비스업을 지정해서' 내야 하는지를 놓치는 경우가 실무에서 꽤 많습니다.

상표권은 출원할 때 지정한 상품·서비스업의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식점 브랜드를 제대로 보호받기 위한 류 선택, 유사군 코드 이해, 선등록 확인 방법,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음식점상표는 몇 류에 내야 하나요?

서비스업 상표와 상품 상표의 구분

상표법은 보호 대상을 크게 '상품'과 '서비스업'으로 나누고, 각각 다른 류(類)에 출원하도록 규정합니다.

음식점은 음식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음식점 브랜드를 보호받으려면 상품류가 아닌 서비스업류에 출원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음식점·카페·주점 등 음식 제공 서비스업은 상표법 니스 분류 제43류에 해당합니다.

43류에는 '식당업', '한식음식점업', '패스트푸드점업', '카페업', '주점업' 등 세부 서비스업 명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사군 코드, 왜 중요한가

같은 43류 안에서도 유사군 코드가 다르면 서로 '유사하지 않은 서비스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유사군 코드란 특허청이 상표 심사 시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업'과 '숙박업'은 모두 43류이지만 유사군 코드가 달라, 같은 류라도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상표와 유사군 코드가 동일한 선등록 상표가 있다면 심사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출원할 때는 43류 중 어떤 세부 서비스업을, 어떤 유사군 코드 범위로 지정할지를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43류 외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류

음식점 브랜드가 소스·밀키트·포장 식품을 함께 판매한다면, 해당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29류·30류 등 상품류에도 출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43류 출원만으로는 상품 판매 영역에서의 권리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달 앱이나 온라인 주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공급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할 계획이 있다면, 초기 출원 단계에서 이 부분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음식점상표 출원 전 선등록 확인이 중요한 이유

선등록 충돌이 만드는 두 가지 문제

선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으로 출원하면, 심사 단계에서 거절이유를 받거나 최종 거절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영업을 시작한 이후에 선등록 상표권자로부터 사용 중지를 요구받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간판, 메뉴판, 포장재, 유니폼, 온라인 채널까지 전면 교체가 필요해질 수 있고, 이미 투자한 브랜딩 비용도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출원 전에 선등록 상표를 확인하는 이유는 이런 사후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키프리스로 직접 검색할 때 주의점

특허청 산하 키프리스(KIPRIS)에서 상표 검색을 통해 동일·유사 상표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 유사 판단은 단순한 글자 일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외관(생김새), 호칭(발음), 관념(의미) 세 가지 기준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스펠링이 달라도 발음이 비슷하면 유사로 볼 수 있고, 한글과 영문이 혼용된 경우 검색 방식에 따라 누락이 생기기도 합니다.

검색 결과에 아무것도 없다고 안심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출원 중인 상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완료된 상표뿐 아니라, 현재 심사 중인 출원 상표도 충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사 중인 출원이 내 출원보다 우선일이 빠르다면, 상대방이 먼저 권리를 취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일(출원일)은 상표권 다툼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상호나 브랜드 이름이 결정됐다면, 사업 시작 전 가능한 빨리 출원하는 것이 권리 확보에 유리합니다.

음식점상표 등록 절차와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포인트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흐름

음식점 브랜드 상표 출원은 상표 견본 작성, 지정 서비스업 설정, 출원서 제출, 심사, 출원공고, 등록 순서로 진행됩니다.

2026년 기준, 출원 후 심사 결과까지 통상 10~14개월 전후가 소요되는 편입니다.

심사 기간이 길기 때문에, 브랜드를 확정한 직후 출원하는 것이 개업 일정과 상표 등록 시점을 맞추는 데 유리합니다.

단계 주요 내용 소요 기간(통상)
출원 상표 견본·지정 서비스업 확정 후 제출 출원 당일 접수
방식심사 서류 형식 검토 1~2개월
실체심사 동일·유사 선등록 상표, 식별력 등 검토 8~12개월
출원공고 이의신청 기간(2개월) 진행 2개월
등록 등록료 납부 후 상표권 발생 공고 후 1~2개월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3가지

출원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실수가 있습니다.

  • 지정 서비스업 기재 누락: '식당업'만 기재하고 '카페업'이나 '주점업'을 빠뜨리면, 이후 업종 확장 시 해당 영역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 상호와 상표를 동일시하는 오해: 사업자등록상 상호와 상표권은 별개입니다. 상호를 등록했어도 상표권은 없으며, 타인이 동일한 이름으로 먼저 출원하면 권리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로고 변경 후 재출원 누락: 기존 로고를 리뉴얼하면 외관이 달라져 기존 상표권의 보호 범위 밖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변경 시 재출원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식별력 문제, 처음부터 피해야 합니다

상표로 등록되려면 해당 표장이 다른 업체와 구별되는 식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맛있는 김밥', '신선한 샐러드'처럼 서비스의 특성을 직접 묘사하는 표현은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표법은, 성질표시 표장의 경우 식별력 결여로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할 때부터 독창적이고 식별력 있는 표현을 선택하면, 출원 후 거절을 피하고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상표를 별도로 출원해야 하나요?

가맹본부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맹점 개별 출원은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표권이 본부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폐업이나 계약 종료 후에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독립 브랜드를 함께 운영할 계획이 있다면 별도 출원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점 상표 출원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2026년 기준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는 43류 1개 류 출원 시 통상 6만 2천 원 전후입니다(출원 방식과 지정 서비스업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가 대리 수수료가 추가되며, 이는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복수 류에 동시 출원하면 각 류마다 관납료가 발생합니다.

이미 영업 중인데 지금 출원해도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습니다. 상표권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되므로, 지금 출원하면 그 이후에 동일·유사한 이름을 출원하는 타인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본인보다 먼저 출원한 선출원자가 있는 경우에는 충돌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음식점상표는 '브랜드를 지킨다'는 의미 이상으로, 장기적인 사업 자산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같은 이름의 경쟁 업체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이후 프랜차이즈로 확장하거나 브랜드를 매각할 때도 상표권이 핵심 자산이 됩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없어도, 상표권 없이 성장한 브랜드는 언제든 권리 분쟁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출원을 준비 중이라면, 43류 지정 범위 설정과 선등록 조사를 우선 순서로 챙겨야 합니다.

업종 확장 계획이 있다면 상품류 추가 출원 여부도 초기 단계에서 함께 검토하는 것이 나중에 재출원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이 결정된 시점이 가장 빠른 출원 타이밍입니다.

지정 서비스업 범위나 선등록 상표 검토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Yoon Woongchae
윤웅채
파트너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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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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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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