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국제상표출원이란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를 기반으로,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국가에 동시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 기본출원(또는 기본등록)을 토대로 WIPO에 출원서를 제출하면, 지정국 각각에 개별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기본출원 취소·거절 시 국제등록이 연동 소멸할 수 있는 '5년 종속성' 규정이 있으므로 기본출원 단계부터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해외 시장에서 상표를 선점하려는 계획을 세워두고 정작 출원은 미루다가, 현지 제3자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등록해 버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동남아시아처럼 선출원주의가 강하게 적용되는 시장에서는 이 차이가 브랜드 전략 전체를 흔드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죠.
반면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서두르다가 우선일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거나, 지정국 선택을 잘못해 비용을 두 배로 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국제상표출원은 국내 출원보다 변수가 많고, 국가별로 심사 기준과 분류 체계가 달라 실무 경험 없이 진행하면 시행착오가 쌓이기 쉽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마드리드 시스템을 활용한 해외상표 출원 전략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마드리드 시스템의 구조와 절차, 자주 발생하는 실수, 그리고 중국상표등록에 마드리드출원이 적합한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운영하는 국제상표등록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30개국 이상이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되어 있어, 국제상표출원 한 건으로 다수 국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의 언어, 하나의 통화,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나라의 해외상표등록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효율성입니다.
각국에 개별 대리인을 선임해 출원하는 방식과 비교하면, 초기 비용과 행정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죠.
이 절차를 진행하려면 먼저 한국 특허청에 기본출원 또는 기본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출원을 토대로 특허청을 통해 WIPO에 출원서를 제출하고, WIPO는 방식 심사 후 국제등록부에 등록합니다.
이후 지정국 각각의 특허청이 자국 심사 기준으로 실체 심사를 진행하며, 각 국가에서 거절이 없으면 그 나라에서 상표권이 유효하게 됩니다.
우선일은 WIPO가 출원서를 수령한 날 또는 특허청 경유 제출일 중 빠른 날로 소급될 수 있으므로, 국제상표출원 시 제출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 구분 | 마드리드 국제출원 | 개별국 직접출원 |
|---|---|---|
| 출원 창구 | 한국 특허청 경유 WIPO | 각국 특허청 개별 제출 |
| 언어·통화 | 영어 1종, 스위스 프랑 | 국가별 언어·통화 상이 |
| 초기 비용 | 상대적으로 낮음 (3~5개국 기준) | 국가 수 비례 증가 |
| 5년 종속성 | 있음 (기본출원 소멸 시 연동) | 없음 (독립적) |
| 지정국 추가 | 사후지정으로 가능 | 별도 신규 출원 필요 |
마드리드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일부 동남아·중동·아프리카 국가)는 반드시 현지 대리인을 통한 개별국 직접출원을 해야 합니다.
진출 예정 국가가 가입국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해외상표등록 전략 수립의 첫 단계입니다.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마드리드 가입국 목록과 국가별 관납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방식은 기본출원의 상표와 동일한 상표·상품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출원 단계에서 상표 도형을 조금 수정하거나, 지정 상품을 확장해 두지 않으면 해외상표 보호 범위도 그만큼 좁아집니다.
결국 국제상표출원으로 더 넓은 보호를 받고 싶다면, 국내 기본출원을 설계할 때부터 해외 전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죠.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본출원이 취소되거나 최종 거절되면, 국제등록 전체가 소멸하는 이른바 '센트럴 어택(Central Attack)'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기본출원의 심사 진행 상황을 5년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신속히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 기본출원이 거절 확정되더라도, 국제등록을 개별국 출원으로 전환(개별화)하면 권리를 살릴 수 있는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전환 절차도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WIPO가 국제등록을 마쳤다고 해서 각국에서 권리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국마다 독자적인 실체 심사와 이의신청 기간이 있으며, 특정 국가에서 거절이유 통지가 오면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해야 합니다.
국가에 따라 거절 대응 기한이 1~3개월로 짧게 설정된 경우도 있어, WIPO로부터 통지 수령 후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해당 국가에서 권리가 소멸합니다.
지정국 수가 많을수록 관리 포인트도 늘어나므로, 출원 전에 진출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중국은 마드리드 협정 가입국이므로 국제상표출원으로 중국을 지정하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상표등록은 이 경로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변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선출원주의가 강하게 적용되고, 중국어(한자) 해외상표를 별도로 출원해 두지 않으면 현지 브랜드 유사 등록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영문·한글 상표를 마드리드출원으로 진행하면서, 중국어 음역 또는 의역 상표를 직접출원으로 병행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중국 직접출원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에 바로 출원하는 방식으로, 중국상표등록 시 중국어 상표나 세밀한 류 지정이 필요할 때 유리합니다.
마드리드출원은 한국 기본출원의 상품 분류를 그대로 따르지만, 중국 직접출원은 자체 분류 체계에 맞게 상품을 세분화할 수 있죠.
결국 중국 한 국가만 놓고 보면, 두 경로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보유 상표의 성격과 진출 전략에 따라 달라집니다.
3개국 이상을 동시에 출원할 계획이라면 마드리드를 기축으로 삼고, 중국은 추가로 직접출원을 병행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출원 전에 아래 항목을 먼저 점검해 두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파리협약상 상표의 우선권 기한은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이므로, 국제상표출원 계획이 있다면 국내 출원 후 가능한 한 빠르게 출원 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표법 및 관련 조약의 조문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지정국 수, 상품류 수, 상표 유형(단색·컬러 도형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통상 3개국·1개 류 기준으로 WIPO 관납료만 수백만 원 수준이며, 여기에 국내 대리인 수수료와 각국 현지 대응 비용이 추가됩니다.
WIPO 공식 사이트에서 '마드리드 관납료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사전에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WIPO의 국제등록 절차 자체는 출원 후 통상 1~2개월 이내에 완료됩니다.
이후 각 지정국의 심사 기간이 추가되며, 나라에 따라 6개월에서 길게는 18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거절이유 통지나 이의신청이 발생하면 그만큼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브랜드 런칭 일정과 역산해 여유 있게 출원 시점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WIPO 마드리드 시스템은 이론상 출원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국 특허청을 경유해야 하고, 상품 분류·기본출원 연동·지정국별 요건 확인 등 실무 변수가 많아 오기재 시 보정 비용과 시간이 오히려 더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정국이 2개 이하이고 상품류가 단순하다면 직접 진행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그 이상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입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은 '출원서 하나로 여러 나라를 커버한다'는 편리함 이면에, 기본출원 관리·5년 종속성·지정국 심사 대응이라는 관리 포인트가 촘촘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방식이 모든 국가에 최적해는 아니며, 중국처럼 현지 언어 상표 전략이 중요한 시장은 직접출원과의 병행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상표등록 전략의 핵심은 '어떤 경로로 출원하느냐'보다 '어떤 상표를, 언제, 어느 나라에' 국제상표출원하느냐에 있습니다.
국내 기본출원 시점부터 해외 전략을 함께 설계해 두면, 우선일을 잃거나 불필요한 재출원 비용을 쓰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진출 국가가 정해졌거나 브랜드 런칭이 가까워진 시점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지정국 선정과 출원 경로를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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