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문자상표 출원방법은 크게 '선행상표 조사 → 출원서 작성 및 제출 → 방식심사 → 실체심사 → 등록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2026년 기준 특허청의 상표 심사 처리 기간은 출원 후 통상 10~14개월 내외이며,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를 받으면 의견서나 보정서로 대응하는 단계가 추가됩니다.
지정상품과 유사군 코드를 잘못 설정하면 원하는 업종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출원 전 선행조사와 지정상품 범위 확정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나면, 많은 대표님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상표 출원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면 되나요?'
로고가 아직 없고 텍스트 형태의 브랜드명만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이것이 바로 '문자상표'에 해당합니다.
문자상표는 한글·영문·숫자 등 글자로만 이루어진 상표로, 디자인 요소 없이 단어 자체를 보호받는 형태입니다.
로고 상표보다 오히려 보호 범위가 넓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초기에 문자상표를 먼저 출원하는 전략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그런데 막상 출원하려고 하면 절차가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어디에 신청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 한 번에 정리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죠.
이번 글에서는 문자상표 출원방법의 전체 흐름을 선행조사부터 등록까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문자상표 출원방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쓰려는 브랜드명이 이미 등록된 상표와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선행상표 조사'라고 하는데요.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뿐 아니라 발음이나 외관이 유사한 상표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단순 동일 검색에 그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블루핏'이라는 브랜드를 출원하려는데 '블루핏앤'이나 'BLUEFIT'이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같은 업종에서 유사 상표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행조사가 끝나면 출원서를 작성할 준비가 됩니다.
상표 출원은 '1상표 1출원' 원칙을 따릅니다.
하나의 상표로 여러 업종을 동시에 보호받고 싶다면, 각 업종별 '류(類)'마다 별도 출원하거나 하나의 출원서에 복수의 류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상표법상 상품과 서비스업은 제1류~제45류까지 총 45개 류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문자상표를 출원할 때는 이 류 중 내 사업과 관련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면 소매업 관련 류, 음식점이라면 음식 서비스업 관련 류가 핵심이 됩니다.
출원서는 특허청 특허로(www.patent.go.kr)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이 필요하고, 출원 시 관납료(공식 출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1류 기준 문자상표 출원 관납료는 온라인 제출 시 약 62,000원 수준이며, 지정상품 수가 20개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은 특허청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 특허로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상품 설정은 문자상표 출원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상표는 등록되더라도 지정한 상품과 서비스업의 범위 안에서만 보호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핵심 개념이 '유사군 코드'입니다.
유사군 코드란 특허청이 비슷한 성격의 상품·서비스를 묶어 같은 코드를 부여한 분류 체계인데요.
같은 유사군 코드에 속한 상품끼리는 '유사한 상품'으로 간주되어, 이미 등록된 상표가 있으면 내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군 코드 단위까지 고려해 지정상품을 정밀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지정상품을 너무 좁게 잡으면 실제 사업 범위를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구멍이 생깁니다.
반대로 실제 사업과 무관한 상품까지 지나치게 넓게 잡으면 심사 과정에서 불사용 취소 위험이나 거절 이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아래 기준으로 지정상품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가지 기준을 종합하면 너무 좁지도, 너무 넓지도 않은 실용적인 범위가 만들어집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지정상품 리스트를 확정하기 전에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나중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아래는 2026년 기준 문자상표 출원 시 류 수에 따른 대략적인 관납료 구조를 정리한 표입니다.
변리사 대리 수수료는 별도이며, 사무소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출원 류 수 | 관납료 기준 (온라인 제출) | 비고 |
|---|---|---|
| 1류 | 약 62,000원 | 지정상품 20개 이하 기준 |
| 2류 | 약 124,000원 | 류당 동일 단가 적용 |
| 3류 이상 | 류 수 × 약 62,000원 | 초과 상품 수 추가분 별도 |
관납료는 특허청 고시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출원 전 특허청 공식 안내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원서가 접수되면 특허청은 먼저 서류 형식을 점검하는 '방식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름·주소·출원인 정보가 올바른지, 관납료는 납부되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방식심사를 통과하면 출원번호가 확정되고, 출원일(우선일)이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이후 진행되는 '실체심사'에서는 심사관이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판단합니다.
선행상표와의 유사 여부, 식별력 유무, 공익적 이유의 등록 불가 여부 등을 검토하는데요.
실체심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거절이유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등록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서를 제출해 심사관의 판단에 반론을 제시하거나, 보정서로 지정상품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거절이유통지서 수령 후 일정 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 대응이 받아들여지면 등록결정이 이루어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최종적으로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만약 거절결정이 유지된다면 거절결정 불복심판(특허심판원)을 통한 추가 대응도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문자상표의 전체 심사 처리 기간은 출원 후 통상 10~14개월 내외입니다.
다만 업무 집중도·심사관 배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원 이후 등록 전까지도 출원인은 해당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원 사실 자체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심사 기간 동안 동일·유사한 브랜드로 경쟁사가 먼저 유통에 나선다면, 출원일(우선일)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확정한 시점에 최대한 빠르게 출원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네, 문자상표와 로고(도형) 상표는 보호받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출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자상표를 먼저 등록해두면 브랜드명 자체의 독점권이 생기고, 이후 로고를 변경하더라도 문자 부분의 보호는 유지됩니다. 두 가지를 모두 출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어 전략입니다.
출원 후 등록 결정 전이라도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최종 등록 전에는 '상표등록' 표시(®)를 사용할 수 없고, 'TM' 표시 정도를 병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심사 중 거절결정이 내려질 경우에 대비해 대응 절차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특허로 시스템을 통해 개인이 직접 출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정상품 설정과 유사군 코드 분류, 선행상표 분석은 경험이 없으면 실수가 생기기 쉬운 영역입니다. 잘못된 지정상품 설정은 나중에 보정이 어렵거나 보호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처음 출원이라면 전문가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지금까지 문자상표 출원방법의 전체 흐름을 선행조사부터 심사 대응까지 단계별로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출원 성공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출원 전 선행상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충돌 위험을 미리 줄이는 것, 다른 하나는 지정상품과 유사군 코드를 사업 범위에 맞게 정밀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두 단계를 잘 잡아두면 이후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를 받을 가능성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브랜드를 확정했다면 출원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우선일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진행 과정에서 선행상표 분석이나 지정상품 범위 설정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상표 전담 팀과 함께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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