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상표 이의신청이란 특허청이 상표를 등록 결정하고 공고한 뒤, 이해관계인이 해당 상표의 등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한은 상표공고일로부터 2개월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이의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등록 이후에는 무효심판이나 취소심판을 활용할 수 있지만, 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비용도 늘어납니다.
오랫동안 써온 브랜드 이름과 똑같은, 혹은 매우 흡사한 상표가 특허청 상표공보에 올라온 것을 뒤늦게 발견하는 일이 있습니다.
검색 중 우연히 보게 되었거나, 동종 업계 종사자에게 귀띔을 들었거나, 이유야 어쨌든 공고를 확인한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지금이라도 막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는 바로 그 시점이,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상표법에는 등록 전 단계에서 제3자가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상표 이의신청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창구는 무한정 열려 있지 않습니다.
공고일로부터 딱 2개월, 이 기간을 놓치면 등록을 막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수단을 잃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 이의신청의 요건과 절차, 결과에 따른 후속 대응까지 실무 흐름에 맞게 살펴보겠습니다.
특허청은 상표 출원을 심사한 뒤 등록 결정을 내리면, 일정 기간 상표공보에 공고합니다.
이 공고 기간이 바로 제3자가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 창구'입니다.
상표법 제60조는 누구든지 상표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으로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즉,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아니더라도 신청 자격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실질적으로 인용되려면 법에서 정한 등록거절 이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그 근거를 이의신청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에서 주로 활용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방향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선등록·선출원 상표와의 유사성입니다.
상표 심사에서 유사 판단은 표장 자체의 외관·호칭·관념뿐 아니라, 지정상품의 유사군 코드까지 함께 검토하기 때문에, 표장이 다소 달라 보여도 유사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
공고된 상표를 처음 발견했을 때는 반드시 해당 상표의 지정상품 범위와 유사군 코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라는 기간은 짧아 보이지 않지만, 실무에서는 의외로 많이 놓칩니다.
공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공고 사실 자체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미 기한이 지난 뒤에야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의 브랜드와 유사한 상표가 공고되었을 때는, 발견 즉시 공고일을 먼저 확인해 남은 기한을 체크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서비스를 통해 출원 현황과 공고 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으니,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 이의신청의 기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내용 | 기간(통상) |
|---|---|---|
| 이의신청서 제출 |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특허로 또는 특허청 방문 | 공고일 기산 |
| 이유서·증거 보완 | 신청서 제출 후 30일 이내 추가 제출 가능 | 30일 (연장 가능) |
| 출원인 답변서 | 이의신청인 이유서에 대한 출원인 측 반박 | 지정 기간 내 |
| 심리 및 결정 | 특허청 심사관(이의심사관)이 서면 심리 후 결정 | 수개월 ~ 1년 내외 |
이의신청에서 실질적 승패를 가르는 것은 이유서와 증거 자료의 완성도입니다.
단순히 '비슷하다'고만 주장해서는 인용 결정을 받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유사하며, 수요자 혼동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선등록 상표의 등록 원본, 사용 증거(매출 자료, 광고물, 납품 계약서 등), 언론 보도 등을 증거로 함께 제출하면 주장의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2026년 기준, 이의신청은 특허로 전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한 이유서는 신청 기한 이후 30일 이내에 보완이 가능하니, 기한이 촉박하더라도 우선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유서를 추가로 다듬는 전략도 실무에서는 자주 쓰입니다.
이의신청은 출원인도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양측의 서면 다툼입니다.
이유서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거나, 증거가 빈약하면 기각 결정이 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해당 상표는 그대로 등록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유서 작성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상표의 등록 결정은 취소되고, 출원은 다시 거절 결정 단계로 돌아갑니다.
출원인은 이에 불복해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이 인용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출원인의 후속 심판 청구 여부와 심판 결과까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상표는 그대로 등록됩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인은 특허심판원에 이의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거나, 등록 후 무효심판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한을 놓쳐 이의신청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표가 등록된 이후 무효심판이나 취소심판을 통해 다투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무효심판은 특허심판원에 청구해 심판관 합의체가 심리하기 때문에, 절차가 더 길고 비용도 이의신청보다 상당히 늘어납니다.
결국 이의신청 기한을 지키는 것이 비용과 시간 모두에서 유리한 이유입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출원인 입장에서는 답변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침묵하거나 답변을 포기하면 이의신청인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답변서에서는 선등록 상표와의 비유사성, 지정상품의 비유사성, 실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 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의신청은 신청인 측뿐만 아니라 출원인 측도 충분히 방어 논리를 구성할 수 있는 절차라는 점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는 2026년 기준 지정상품 1류 기준으로 수만 원 수준이며, 류가 늘어날수록 추가됩니다.
다만 이유서 작성과 증거 준비를 대리인에게 맡길 경우 별도 수임료가 발생하므로,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전체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관납료 기준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진행 전 특허청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고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 자체는 특허로(patent.go.kr)를 통해 개인도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서의 논리 구성과 증거 선별이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대부분 변리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대리인을 선임해 답변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의신청은 상표가 등록되기 전, 공고 기간(2개월) 내에 특허청 심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무효심판은 상표가 이미 등록된 이후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심판관 합의체가 심리하기 때문에 절차가 더 복잡하고 기간도 길어집니다.
가능한 시점이라면 이의신청이 더 빠르고 경제적인 수단입니다.
상표 이의신청은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라는 기한 안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등록 후 무효심판이라는 더 긴 우회로를 돌아야 합니다.
자신의 브랜드를 보호하려면, 특허청 상표공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유사 상표의 공고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습관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표장 유사성뿐 아니라 지정상품의 유사군 코드, 사용 증거, 혼동 가능성 등 여러 판단 요소가 맞물리는 절차인 만큼,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이유서를 구성하는 것이 결과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남은 기한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게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고 사실을 방금 알았거나, 어떤 이유로 이의신청을 해야 할지 정리가 안 된다면, 전문가와 한 번 상황을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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