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동남아 상표등록은 국가별로 개별 출원이 원칙이며, 한 나라에 등록했다고 다른 나라에서 보호받지 않습니다.
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말레이시아 등 진출 예정 국가를 특정한 뒤, 각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거나 현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심사 기간은 국가별로 6개월~24개월 이상 차이가 크므로, 사업 일정보다 넉넉하게 먼저 출원해 두는 것이 실무 원칙입니다.
동남아 시장에 제품을 론칭하거나 온라인 판매 채널을 여는 시점에 맞춰 상표 준비를 시작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나라마다 절차가 다르고,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감을 잡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이미 상표를 등록해 뒀다고 해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당연히 보호되리라 생각하셨다면,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등록한 국가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국내 등록 상표를 동남아에서 보호받으려면 그 나라에 별도로 출원·등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동남아 일부 국가는 '선사용주의'가 아닌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내가 먼저 쓰던 상표라도 현지에서 누군가 먼저 출원해 버리면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남아 상표등록의 기본 구조, 나라별 절차와 기간, 그리고 출원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무 포인트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권은 속지주의(屬地主義) 원칙에 따라 등록한 국가의 영역 안에서만 효력을 갖습니다.
유럽연합(EU) 상표처럼 지역 단위 통합 출원 제도가 존재하는 곳도 있지만, 동남아시아에는 이에 해당하는 광역 단일 출원 시스템이 아직 없습니다.
ASEAN 회원국들이 상표 협력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2026년 기준으로 각국은 여전히 독립된 심사 기관과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말레이시아 모두에서 브랜드를 보호받고 싶다면, 각각의 나라에 개별 출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Madrid Protocol)를 활용하면 하나의 국제 출원으로 여러 나라를 지정해 동시에 출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남아 주요국 중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브루나이 등은 마드리드 협정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마드리드 협정 미가입국이었으나 2018년 가입해 현재 지정 가능하고, 미얀마는 아직 미가입 상태이므로 별도 경로로 출원해야 합니다.
마드리드 출원은 편의성이 높지만, 각국의 심사 기준은 여전히 현지 법령을 따르기 때문에 국가별 거절 이유에 대한 대응 전략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어느 방식을 택하느냐는 진출국 수, 일정, 예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출원 전 전략 검토가 먼저입니다.
동남아 대부분 국가는 선출원주의, 즉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권을 갖는 구조를 채택합니다.
국내에서 수년간 써온 브랜드라도 현지 출원이 늦어진 사이 현지인이 먼저 동일·유사 상표를 출원해 버리면, 해당 국가에서 내 브랜드를 쓰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남아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를 무단으로 선점 출원하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진출 일정보다 최소 1~2년 전에 현지 상표등록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실무에서 권고되는 기준입니다.
동남아 주요국의 상표등록 절차는 크게 출원 → 방식심사 → 실체심사 → 공고 → 이의신청 기간 → 등록 순서로 진행됩니다.
나라마다 각 단계의 소요 기간이 상이하며, 전체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도 크게 다릅니다.
아래 표는 2026년 기준 주요국의 통상적인 심사 기간과 공식 관납료 수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리인 수수료는 별도이며, 환율·현지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가 | 통상 등록 소요기간 | 등록 유효기간 | 마드리드 가입 |
|---|---|---|---|
| 베트남 | 12~18개월 | 10년 | 가입 |
| 인도네시아 | 12~24개월 | 10년 | 가입 |
| 태국 | 18~24개월 | 10년 | 가입 |
| 필리핀 | 12~18개월 | 10년 | 가입 |
| 말레이시아 | 12~18개월 | 10년 | 가입 |
| 싱가포르 | 6~12개월 | 10년 | 가입 |
베트남은 상품·서비스 지정 방식이 까다로운 편이라, 한국에서 사용하던 지정상품 그대로 출원하면 방식 보정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상표의 언어·문자 요소에 대해 현지 언어(인도네시아어)로 의미 확인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태국은 태국어 번역·음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출원 전에 현지 대리인이 이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각국 현지 대리인을 통한 출원은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필수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외국인 출원자에게 현지 대리인 선임을 요구하거나 강력히 권고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출원 국가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이후 보정·거절 대응에 드는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국내에서 먼저 출원한 상표를 기초로,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남아 각국에 출원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현지 출원일이 아닌 국내 출원일 기준으로 심사를 받게 되어, 그 사이 제3자의 선점 출원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파리 협약 우선권 주장 출원 시 우선권 증명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내 출원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라면, 동남아 진출 계획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맞춰 국내 출원부터 서두르는 것이 우선권 주장 활용의 시작입니다.
출원 전에 해당 국가의 상표 데이터베이스에서 동일·유사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동남아 각국은 자국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WIPO의 글로벌 브랜드 데이터베이스(Global Brand Database)를 통해 일부 국가의 등록 현황을 통합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단,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의 업데이트 주기나 정확도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어, 현지 대리인을 통한 정밀 선행 조사를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행 조사 없이 출원했다가 유사 상표 존재로 거절되면, 다시 상표를 수정하거나 절차를 처음부터 재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동남아 대부분 국가는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 체계를 따라 상품·서비스를 류(Class)로 분류합니다.
국내에서 특정 류에만 등록해 뒀더라도, 현지에서 실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상품·서비스를 기준으로 지정 류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의류도 판매하는 경우, 국내에서는 한 류로 커버되던 것이 현지에서는 복수 류 출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초기에 필요한 류를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이 나중에 추가 출원으로 이중 비용이 드는 것보다 효율적입니다.
동남아 각국의 상표 등록 유효기간은 통상 10년이며, 만료 전 갱신 출원을 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나라별로 갱신 가능 시기와 갱신료가 다르고, 갱신 기한을 놓치면 추가 기간(Grace Period)이 주어지는 나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는 등록 후 일정 기간 내에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까지 완료했더라도 이후 관리가 소홀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국가별 갱신 일정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별 관납료와 현지 대리인 수수료를 합산하면 1개국 1류 기준으로 대략 수십만 원~백수십만 원 수준으로 편차가 있습니다. 진출국 수와 지정 류 수에 따라 전체 비용은 크게 달라지므로, 진출 국가와 상품 범위를 먼저 정한 뒤 개별 견적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진출 국가가 3개 이상이라면 마드리드 국제출원이 서류 관리나 비용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마드리드 미가입국이 포함되거나, 현지 특화 전략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출원이 더 적합할 수 있으므로 두 방식을 혼합하는 것도 실무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국제적으로 저명한 상표는 미등록 상태에서도 일부 국가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그 기준이 매우 높고 입증 부담도 큽니다. 국내에서 알려진 상표라고 해서 동남아 현지에서 자동으로 동일한 보호를 받기는 어려우므로, 현지 등록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보호 수단입니다.
동남아 상표등록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진출 국가를 선정하고, 마드리드 출원과 직접 출원 중 어느 방식이 맞는지 따져보고, 선행 조사와 지정상품 구성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동남아 주요국의 심사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4개월 이상으로 넓은 편입니다.
현지 판매나 서비스 개시 시점보다 충분한 여유를 두고 출원을 시작하지 않으면, 브랜드를 쓰면서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출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시점이라면, 지금 상표 현황을 한 번 점검하고 각국 전문가와 출원 일정을 조율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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