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해외특허는 한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해 PCT출원 또는 개별국 출원을 해야 우선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해당 기술을 공개한 시점 이후에 등록된 제3자의 선행기술에 밀려 특허가 거절될 수 있고, 우선일 자체를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PCT출원은 한 번의 국제 출원으로 150여 개국에 출원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이며, 국가 지정과 번역 비용은 단계별로 분산됩니다.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기 시작했는데, 국내 특허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떠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지에서 유사 제품이 나돌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해외 권리 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되죠.
문제는 그 시점에 출원을 검토하면 이미 한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국제특허는 등록 이후 챙기는 것이 아니라 국내 출원과 함께, 혹은 직후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특허 출원의 두 가지 경로, 우선일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중국특허를 포함한 주요국별 실무 포인트까지 2026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에서 우선일이란 '내가 이 기술을 먼저 개발해 출원했다'는 것을 인정받는 기준 날짜입니다.
국제적으로는 파리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특허를 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며 해외에 출원하면 한국 출원일을 해당국에서도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이 12개월이 지나면 우선일은 해외 출원 실제 접수일로 바뀝니다.
그 사이 경쟁사가 유사 기술로 선행기술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거나 공개 문서를 올려두면, 우선일이 늦은 내 출원은 신규성 문제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한국보다 공지 예외 적용 범위가 더 좁거나 아예 인정되지 않는 국가가 많습니다.
특히 미국은 출원 전 1년 이내 공개에 한해 자기공지 예외를 인정하지만, 유럽특허청(EPO)은 원칙적으로 출원 전 어떠한 공개도 신규성을 해칩니다.
전시회·논문·유튜브·보도자료 어디든 기술 내용이 공개되었다면, 그 전에 국내 출원을 완료하고 해외 전략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출원 순서를 잘못 잡으면 기술을 공개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럽이나 중국에서 권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 출원 직후 12개월 안에 결정해야 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12개월 안에 정리하지 못하면 우선일 주장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PCT출원(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은 하나의 출원서로 PCT 가입국 전체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PCT 가입국은 150개국이 넘으며, 한국 특허청(KIPO)에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실제 각국에서 심사를 받으려면 출원일로부터 통상 30개월(일부 국가 31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의 국내 단계로 진입해야 합니다.
이 30개월 안에 사업성을 검토하고 비용이 발생하는 국가를 좁힐 수 있다는 점이 PCT출원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초기에는 PCT 관납료와 조사 수수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목표 시장이 아직 불확실한 스타트업에게 특히 유용한 경로이고요.
PCT를 거치지 않고 파리조약에 따라 개별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2개 국가만 목표로 하거나, PCT 비가입국에 출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직접 출원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대만은 PCT 비가입국이므로 한국 출원 후 12개월 이내에 대만 특허청에 직접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경로를 택하든 파리조약에 따른 12개월 우선권 기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서 PCT 출원 절차와 수수료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PCT출원 | 개별국 직접 출원 |
|---|---|---|
| 초기 비용 규모 | 통상 중간 수준 (관납료+조사료) | 국가 수에 비례해 초기 집중 |
| 비용 분산 | 30개월까지 국내 단계 진입 전 유예 | 12개월 안에 국가별 일괄 지불 |
| 적합 상황 | 3개국 이상 또는 목표 시장 미확정 | 1~2개국 명확, 또는 PCT 비가입국 |
| 국제조사보고서 | 제공 (선행기술 파악 가능) | 각국 심사 시 개별 통지 |
두 경로 중 어느 쪽이 적합한지는 진출 국가 수, 사업 일정, 예산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로 선택이 불확실하다면, 국내 출원 이후 6개월 이내 시점에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쳐두면 나중에 돌아갈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특허 출원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이며, 철저한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즉, 동일한 기술에 대해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가져갑니다.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거나 OEM 생산을 맡기는 순간, 기술이 현지에 노출됩니다.
실무에서는 한국 기업이 중국 파트너에게 제품 사양을 먼저 넘긴 뒤, 그 파트너가 먼저 중국에 출원을 하는 사례가 간헐적으로 발생합니다.
중국에 진출 계획이 있다면 파트너 계약 체결 전에 중국 특허 출원을 완료해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국 특허(USPTO)는 심사 기간이 통상 2~3년 이상 소요되며, 발명의 내용에 따라 패스트트랙(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럽특허청(EPO)에 출원하면 독일·프랑스·영국 등 지정국에서 효력을 가지되, 등록 후 각국 언어로 번역해 제출해야 하는 검증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일본은 심사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우선심사 제도도 잘 갖춰져 있어, 빠른 권리 확보가 필요한 경우 일본부터 등록을 확정한 뒤 다른 국가로 넓혀가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번역 비용은 국제 출원 전체 비용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명세서 작성 단계부터 이를 고려한 구조로 준비하면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원을 준비하면서 제품명·브랜드명에 대한 상표권조회를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허는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상표는 브랜드 이름과 로고를 보호합니다.
현지 시장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특허를 가지고 있어도 제품명을 쓸 수 없어 마케팅 전략 전체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WIPO의 마드리드 시스템 또는 각국 특허청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상표권조회를 먼저 진행하고, 특허와 상표를 함께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해외 진출 리스크를 낮추는 실무 접근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특허법 및 상표법의 조문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PCT출원은 '출원 효과'를 유지하는 것이고, 실제 등록은 각국 국내 단계에서 심사를 통과해야 이루어집니다.
출원일로부터 통상 30개월 이내에 진입할 국가를 선택하고 번역문과 수수료를 제출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국가, 번역 분량, 대리인 선임 여부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PCT출원 초기 비용(관납료+조사료)은 통상 수백만 원 수준이며, 국내 단계 진입 시 국가별로 번역·관납·대리인 비용이 각각 추가됩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청의 해외 출원 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일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 출원 전에 지원 자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권 주장은 불가능하지만, 출원 자체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우선일이 실제 해외 출원일이 되므로, 그 사이에 공개된 선행기술에 신규성이 부정될 리스크가 생깁니다.
이 경우 출원 가능성 여부를 선행기술 조사와 함께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해외특허는 국내 특허를 마친 뒤 '나중에'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12개월이라는 우선권 기한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가고, 특히 중국처럼 선출원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국가에서는 하루 차이가 권리 유무를 가르기도 합니다.
PCT출원과 개별국 직접 출원 중 어느 경로가 맞는지, 진출 국가와 사업 일정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상표권조회도 함께 점검해야 현지 브랜딩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요.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타이밍과 경로 선택이 핵심입니다.
출원 전략을 세울 여유가 생겼을 때 전문가와 함께 한 번 점검해보시면, 나중에 돌아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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