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특허 확인방법, 이것 놓치면 중복 출원됩니다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09.29

해외특허 확인방법, 이것 놓치면 중복 출원됩니다

해외특허 확인방법, 이것 놓치면 중복 출원됩니다

핵심 요약

해외특허 확인방법이란, 자신의 기술이 이미 다른 나라에서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공개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분석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기준 무료로 이용 가능한 주요 검색 도구로는 특허청의 키프리스(KIPRIS), 유럽특허청의 에스페이스넷(Espacenet), 미국특허상표청(USPTO) 검색 시스템, 그리고 WIPO의 패턴트스코프(PatentScope)가 있습니다.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를 생략하면 중복 출원·무효 리스크가 높아지므로, 데이터베이스 검색 후 전문가 검토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무 표준입니다.

제품 개발을 마치고 드디어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시점에, 같은 기술이 이미 주요 국가에서 타인의 특허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출원을 강행하면 등록 거절은 물론이고, 이미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한 분쟁 리스크까지 함께 떠안게 됩니다.

반대로, 선행기술조사를 먼저 진행한 기업은 청구범위를 경쟁사 특허와 겹치지 않게 설계할 수 있고, 불필요한 국가에 비용을 낭비하는 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대표님들이 막상 해외특허 확인방법을 찾아보면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십니다.

데이터베이스마다 커버하는 국가와 검색 언어가 다르고, 검색어 설정 방식이 조금만 달라져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특허 확인방법의 실무 절차, 주요 데이터베이스별 특징, 그리고 조사 결과를 출원 전략에 실제로 연결하는 방법까지 단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해외특허 확인방법, DB 선택이 먼저입니다

무료 공개 DB 4가지 비교

해외특허 확인방법의 출발점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느냐입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주요 DB는 네 가지로 압축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운영 기관 주요 커버 범위 특징
KIPRIS 한국 특허청 한국 + 일부 해외 한국어 인터페이스, 국내 검색에 최적
Espacenet 유럽특허청(EPO) 100개국 이상 영어 검색, IPC 분류 지원
USPTO 검색 미국특허상표청 미국 특허·공개 미국 단독 검색에 가장 정확
PatentScope WIPO PCT 출원 전 세계 PCT 국제출원 검색에 특화

진출 대상 국가가 미국·유럽·일본·중국처럼 복수라면 Espacenet과 PatentScope를 우선 활용하고, 미국 단독 진출이라면 USPTO 검색을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검색어와 IPC 분류 설정법

검색어만으로 조사를 마치면 중요한 선행기술을 놓칠 수 있습니다.

같은 기술 개념을 경쟁사가 전혀 다른 단어로 표현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키워드 검색과 함께 IPC(국제특허분류) 코드를 함께 설정하는 방식을 씁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 관련 기술이라면 IPC 코드 A61 계열로 범위를 좁혀 검색하면, 언어 장벽 없이 기술 분야별로 세계 특허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IPC 분류표는 특허청 공식 사이트에서 한국어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외특허 확인방법에서 놓치기 쉬운 함정은?

선행기술조사 5단계 절차

해외특허 확인은 단순히 검색창에 기술 이름을 입력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선행기술조사는 보통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 1단계: 기술의 핵심 구성요소를 한국어·영어로 각각 키워드 목록 작성
  • 2단계: IPC 분류 코드 확인 및 DB 선택
  • 3단계: 키워드+IPC 조합으로 1차 검색 후 결과 수 조정(너무 많으면 AND 조건 추가)
  • 4단계: 검색된 특허의 청구범위(Claims) 원문 확인 — 요약(Abstract)만 보면 판단 오류 발생
  • 5단계: 법적 상태(등록·소멸·심판 중) 확인 후 리스트 정리

특히 4단계에서 요약문만 읽고 '비슷하다'고 결론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청구범위의 구성요소가 하나라도 다르면 권리 범위가 달라집니다.

놓치기 쉬운 세 가지 함정

첫 번째 함정은 '소멸 특허'를 간과하는 것입니다.

소멸된 특허는 누구나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지만, 그 기술 위에 새로운 개량을 더해 출원할 때는 신규성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공개 후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출원을 놓치는 것입니다.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통상 18개월 후 공개되므로, 데이터베이스에 아직 뜨지 않은 선행기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중국·일본어 원문 특허를 검색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spacenet의 기계번역 기능을 활용하면 중국어·일본어 특허 문헌도 영어로 번역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스스로 검색을 마쳤더라도, 청구범위 해석과 침해 판단 부분은 전문가와 한 번 검토하는 것이 이후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조사 결과를 출원 전략에 연결하는 방법

선행기술 분석 후 갈림길 세 가지

선행기술조사 결과에 따라 출원 방향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선행기술과 완전히 다른 기술이라면 넓은 청구범위로 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겹치는 선행기술이 있다면, 차별점이 되는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청구범위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광범위한 선행기술이 다수 존재한다면, 무리하게 출원하기보다 기술 개량 후 재출원 시점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해외특허 확인과 PCT 출원 타이밍

2026년 기준, PCT(특허협력조약) 경로를 통해 국내 출원 후 30개월 이내에 해외 각국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검토하면서 진입 국가를 선별하면, 불필요한 국가에 번역·관납료를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WIPO PatentScope에서 국제조사보고서(ISR)를 미리 확인하면 PCT 심사관이 어떤 선행기술을 인용했는지 파악할 수 있고, 각국 심사 대응에도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특허법 관련 조문을 직접 확인하면, 신규성·진보성 판단 기준과 공지예외 규정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특허 확인을 셀프로 해도 충분한가요?

무료 데이터베이스만으로도 기초적인 선행기술 현황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범위 해석과 침해 가능성 판단, 소멸·분쟁 중 특허의 법적 상태 확인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라 셀프 조사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오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에 드는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술 분야와 조사 범위에 따라 다르고, 2026년 기준 전문 기관 의뢰 시 통상 수일에서 2~3주가 소요됩니다. 비용도 기술 복잡도와 대상 국가 수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상담 시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정확한 견적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해외에서 이미 특허가 등록된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해도 되나요?

특허권은 각국에서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해외에서 특허로 등록된 기술이라도 국내에 동일 특허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국내에서의 실시 자체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출 대상 국가에 해당 특허가 유효하게 존재한다면 현지에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국가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며

해외특허 확인방법은 '검색 → 청구범위 분석 → 법적 상태 확인 → 전략 수립'의 순서를 지켜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Espacenet, PatentScope, USPTO 검색 시스템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IPC 분류 코드를 병행하면 언어 장벽 없이 기술 분야 단위로 세계 특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 특허 처리, 미공개 출원의 존재, 청구범위 해석처럼 판단 오류가 생기기 쉬운 지점들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선행기술조사는 비용을 아끼는 단계가 아니라, 이후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는 단계입니다.

직접 1차 검색을 마친 후라도 결과 해석과 출원 전략 연결 부분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면 더 안전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Baek Sanghee
백상희
파트너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메이저 파트너 변리사
    예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새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제43회 변리사시험 합격(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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