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특허권침해란 정당한 권리 없이 타인의 등록특허 청구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침해가 확인되면 민사 절차로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고의 침해는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경고장 발송 → 협상 → 소송 순서로 단계를 밟는 것이 통상적인 실무 흐름이고, 증거 확보 시점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열심히 개발한 기술을 등록까지 마쳤는데, 어느 날 경쟁사 제품에서 우리 특허와 꼭 닮은 구조를 발견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소송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비용·시간 걱정이 앞서기 마련이죠.
반대로, 내가 침해를 당한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당신 제품이 우리 특허를 침해한다'는 경고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문제는 정확한 판단 없이 움직이면 불필요한 비용을 쓰거나, 가진 권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침해 판단 기준, 권리자 입장의 대응 순서, 실제 소송 절차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등록된 청구범위(claim)로 결정됩니다.
청구범위에 적힌 구성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제품이나 방법을 권한 없이 '업으로서' 실시하면 침해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업으로서'란 영리 목적의 반복적·계속적 실시를 뜻합니다.
개인이 가정에서 순수 비영리 목적으로 쓰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침해에서 제외됩니다.
침해 유형은 크게 문언침해와 균등침해로 나뉩니다.
문언침해는 청구범위의 모든 구성 요소가 상대방 제품에 그대로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균등침해는 일부 구성을 약간 바꾸었더라도 치환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작용·효과를 낸다면 침해로 볼 수 있는 개념이고요.
법원은 균등 여부를 판단할 때 치환 가능성, 치환 용이성, 목적·효과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모든 실시 행위가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경우는 특허법상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선사용권의 경우, 출원일 전부터 국내에서 해당 발명을 실시 중이었거나 실시 준비를 마친 사실을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대응의 첫걸음은 경쟁사 제품이 실제로 청구범위에 속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경쟁사의 제품 설명서, 특허 도면, 판매 중인 실물 등을 확보해 청구항 구성 요소와 1:1로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침해가 성립하지 않거나 균등 범위 판단이 애매한 경우라면 경고장 발송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어서, 분석을 먼저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상대방에게 경고장(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인 다음 단계입니다.
경고장은 단순히 압박용이 아니라 이후 손해배상 산정 시 고의 침해 입증 자료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경고장 발송 후 협상이 시작될 수 있고, 실시료 계약(라이선스)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경고장을 받았다면 우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대방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도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방법, 특허법원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신청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어 수단이 있습니다.
| 대응 방법 | 주요 목적 | 진행 기관 |
|---|---|---|
| 무효심판 | 상대 특허 자체를 소멸 | 특허심판원 |
|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 내 제품이 침해 아님을 확인 | 특허심판원 |
| 회피설계 | 청구범위 밖으로 제품 구조 변경 | 자체 또는 전문가 협력 |
| 라이선스 협상 | 실시료 지급 후 정상 사용 | 당사자 간 협의 |
특허권자는 민사 법원에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동시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침해금지청구는 상대방의 제조·판매·수입 등 실시 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소송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가처분 신청을 병행해 임시로 중단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특허법에서 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허법 제128조는 침해자의 이익액, 특허권자의 실시료 상당액 등을 배상액 산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의 침해가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높일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 분쟁은 민사 문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특허법은 침해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는 실무에서 협상 촉진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민사 소송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내 특허 자체의 유효성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이 역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내 특허에 무효 사유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증거 수집 단계에서 상대방이 실제로 침해 제품을 제조·판매했다는 사실을 기록·보전해 두는 것이 이후 소송에서 유리한 출발점이 됩니다.
특허 분쟁은 기술적 쟁점과 법적 쟁점이 동시에 얽혀 있어, 준비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소송 규모와 쟁점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기술 분야의 복잡도, 감정 비용 발생 여부, 소송 기간 등이 모두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사건 규모를 파악한 뒤 현실적인 비용 계획을 세우는 것을 권장합니다.
경고장 자체에는 즉각적인 법적 효력이 없지만, 이후 소송이 제기될 경우 경고장 수령 시점부터 고의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의 침해가 인정되면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무시보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범위 해석, 균등침해 판단, 무효 여부 검토 등 기술적·법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초기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협상이나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어서, 최소한 방향 설정 단계만이라도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특허권침해 문제는 '침해가 맞느냐 아니냐'라는 기술적 분석에서 시작해 경고장, 협상, 심판, 소송까지 단계별로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권리자라면 증거 확보와 청구범위 분석을 먼저, 경고장 수령자라면 무효 가능성과 회피 설계 여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소송으로 가지 않고 협상·라이선스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빠른 가처분 대응이 유리한 경우도 있어서 상황에 맞는 전략 선택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 방향이 이후 전개를 상당 부분 결정합니다.
방향이 서지 않는다면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가와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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