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양도 절차와 이전등록 요건, 계약만으로 충분할까요?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10.02

특허양도 절차와 이전등록 요건, 계약만으로 충분할까요?

특허양도 절차와 이전등록 요건, 계약만으로 충분할까요?

핵심 요약

특허양도란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로, 당사자 간 계약 체결 후 반드시 특허청에 이전등록을 해야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전등록 없이 계약만 체결된 상태에서는 양수인이 권리자임을 공식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우므로, 계약과 등록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이전등록은 특허청 특허로(PATENT-RO)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공동출원 특허라면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매각하거나 기술 라이선스 구조를 바꿀 때, 특허를 함께 넘기는 상황이 생깁니다.

계약서에 서명까지 마쳤는데 정작 특허청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특허권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비슷한 구조를 가집니다.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는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고, 반드시 특허청에 이전등록을 마쳐야 권리 변동이 완성됩니다.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거나 M&A 절차를 밟을 때, 혹은 공동 출원인 간에 지분 정리가 필요할 때, 이 이슈는 생각보다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권리 이전의 개념과 법적 효력, 이전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 그리고 양도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권리 범위 검토 방법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양도, 계약만 하면 효력이 생기나요?

계약과 등록, 효력의 차이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지만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의 이전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권리를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전등록을 미루는 사이 A가 동일한 특허를 C에게도 양도하고 C가 먼저 이전등록을 마쳤다면, B는 권리를 주장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점에서 특허양도는 부동산 매매와 구조가 매우 유사합니다.

공동출원 특허의 양도 조건

특허를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각자의 지분을 넘길 때는 반드시 다른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동권리자 중 한 명이 동의 없이 지분을 이전하면 해당 이전등록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공동창업자가 연구자와 함께 특허출원을 한 뒤 나중에 지분 정리를 하려는 경우, 이 동의 조건을 놓쳐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권리 이전 전에 공동 출원인 구성을 먼저 파악하고 동의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출원 중인 권리도 이전 가능한가요

특허출원 중인 권리, 즉 출원 후 아직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특허권 이전이 아닌 출원인 명의 변경 절차를 밟게 되며, 이 역시 특허청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M&A나 사업 양수도가 등록 완료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출원인 명의 변경과 향후 등록 후 이전등록까지 두 단계로 나눠 진행 일정을 잡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허양도 절차와 이전등록 요건

양도 절차 한눈에 보기

권리 이전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단계 주요 내용 비고
1단계: 양도 계약 체결 계약서 작성 및 서명 양도 대가, 범위, 보증 조항 명시
2단계: 서류 준비 이전등록 신청서, 양도증서, 인감 등 법인이면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
3단계: 특허청 등록 신청 특허로(PATENT-RO)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등록면허세 등 관납료 납부 필요

2026년 기준으로 이전등록 신청은 특허청 공식 온라인 서비스인 특허로(PATENT-RO)를 통해 전자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도 허용됩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

특허양도 계약서는 단순히 권리를 이전한다는 사실을 넘어서, 분쟁 예방을 위한 조항들을 꼼꼼히 담아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빠뜨리는 항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권리의 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 명시
  • 관련 패밀리(분할·변경 출원 포함 여부) 범위
  • 양도 대가 및 지급 조건
  • 양도인의 하자 없는 권리 보유 보증 조항
  • 이전등록 비용 부담 주체
  • 계속 중인 심판·소송이 있는 경우 승계 조건

계약서에 특허번호가 특정되지 않으면 어느 권리를 넘긴 것인지 자체가 불명확해져 분쟁 원인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등록면허세와 관납료

이전등록 시에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특허청 관납료가 발생합니다.

금액은 권리의 가액 산정 방식과 지방자치단체 과세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세무사 또는 변리사와 함께 비용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이 무상(증여)인지 유상(매매)인지에 따라 과세 구조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대가 조항을 어떻게 기재하느냐도 실무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허양도 전 특허검색서비스로 권리 범위 확인하기

왜 양도 전 특허검색이 필요한가

양도받는 입장에서는 해당 권리가 실제로 유효한지, 청구범위가 충분한지, 분쟁 이력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에야 무효 심판 청구 이력을 발견하거나, 권리 범위가 생각보다 좁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협상력을 잃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허검색서비스를 활용한 사전 실사(Due Diligence)가 필요합니다.

특허검색서비스 활용 포인트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 검색서비스(키프리스, KIPRIS)를 통해 등록 여부, 권리자 정보, 존속기간, 심판 이력 등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상태 (등록, 소멸, 포기 여부)
  • 존속기간 만료일 (출원일 기준 통상 20년)
  • 연차료 납부 현황 (미납 시 권리 소멸 가능)
  • 무효 심판·정정 심판 청구 이력
  • 담보 설정 또는 질권 등록 여부

특히 연차료 미납으로 인한 권리 소멸은 서면 계약서만 봐서는 알 수 없는 항목이므로, 특허검색서비스를 통한 상태 조회가 필수입니다.

상표검색과 병행해야 하는 경우

브랜드 자산과 기술 권리를 함께 양도받는 M&A·사업 양수도 상황이라면, 특허양도 실사와 함께 상표검색도 병행하는 것이 실무 표준입니다.

상표 역시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권리 변동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고, 동일 유사군 내 타인의 후출원 상표와 충돌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검색은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또는 특허청 공식 채널을 통해 상표 명칭, 도형, 지정 상품 분류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허와 상표를 별도로 확인하다 보면 일정이 늘어지기 쉬우므로, 실사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묶어 진행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양도 이전등록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에 흠결이 없는 경우 통상 2~4주 내외로 처리됩니다. 다만 보정 요청이 오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으며, 2026년 기준 전자 신청 시 일반적으로 방문 신청보다 처리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해외 특허도 국내와 같은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나요?

해외 특허는 각 국가의 특허청 절차에 따라 이전등록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국내 특허청에 이전등록을 마쳤다고 해서 해외 패밀리 특허의 권리 변동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양도 대상에 해외 특허가 포함된다면 국가별로 현지 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셀프로 이전등록 신청이 가능한가요?

법적으로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흠결이나 기재 오류로 인한 보정 요청이 오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고, 계약서 조항 누락이 나중에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리 가액이 크거나 공동권리자가 있는 경우라면 전문가 검토를 함께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며

특허양도는 계약서 작성과 이전등록이라는 두 단계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완성됩니다.

계약만 체결하고 이전등록을 미루는 것은 권리 공백을 만드는 일이고, 그 사이 발생하는 제3자와의 충돌은 고스란히 양수인의 리스크가 됩니다.

양도 전 특허검색서비스를 통해 권리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담아야 할 항목들을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분쟁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공동출원 특허라면 동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고, 해외 특허가 포함된 경우라면 국가별 대응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권리 이전은 일회성 서류 작업이 아니라, 이후 사업 구조 전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거나 계약서 조항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면, 실무를 다뤄본 전문가와 함께 한 번 짚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Chung Yeahhyuck
정예혁
파트너변리사
학력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운항시스템공학부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글로벌 (베트남) 미래전략 최고위과정 수료
    George Mason University, Antonin Scalia Law School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베트남 호치민IP센터 센터장
    (주)스탤리온파트너스 부장 심사역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변리사
    특허법인 로얄
    특허법인 이지
    나우특허법률사무소
    제52회 변리사시험 합격(2015년, 디자인보호법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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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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