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비즈니스모델 특허란 IT·소프트웨어 기술과 결합된 사업 방법을 보호하는 특허로, 순수한 영업 아이디어만으로는 등록이 불가하고 구체적인 기술적 수단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특허청 심사 실무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와의 결합성 및 기술적 효과의 구체성을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일반 발명과 달리 청구항 작성 방식·명세서 구조가 까다롭기 때문에, 출원 전 단계에서 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결제 플로우를 개발했거나, 독창적인 매칭 알고리즘으로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막상 알아보면 '비즈니스 방법은 특허가 안 된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 'BM 특허로 등록했다'는 사례를 접하기도 하죠.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맞습니다.
BM 특허는 일반 특허와 같은 특허법의 틀 안에서 심사를 받지만, 판단 기준과 명세서 작성 방식에서 분명히 다른 지점이 존재합니다.
그 차이를 모르고 출원하면 거절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요건을 잘 갖추면 서비스 전체를 방어하는 강력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BM 특허가 일반 특허와 무엇이 다른지, 출원 요건과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출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무 포인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비즈니스모델 특허(BM 특허)는 인터넷·소프트웨어·데이터 처리 기술을 활용한 사업 방법에 특허를 부여하는 형태입니다.
1990년대 후반 미국에서 아마존의 '원클릭 결제' 특허가 등록되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고, 국내에서도 특허청이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심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오해하는 게, '비즈니스 아이디어 자체에 특허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구독자를 등급별로 나눠 혜택을 차등 제공하는 멤버십 서비스'라는 아이디어만으로는 특허출원을 해도 등록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멤버십 서비스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데이터 처리 방법, 알고리즘 구조, 서버 간 통신 방식 등의 기술적 수단이 결합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반 발명 특허는 물건·방법·물질 등 전통적인 기술 분야에서 신규성과 진보성을 심사합니다.
BM 특허는 이 두 가지 요건 외에 '소프트웨어 발명의 성립성'이라는 관문을 하나 더 통과해야 합니다.
| 구분 | 일반 특허 | 비즈니스모델 특허 |
|---|---|---|
| 보호 대상 | 물건·방법·물질 등 기술 | SW·IT 기술 결합 사업 방법 |
| 성립성 심사 | 통상 문제 없음 | 기술적 구현 수단 필수 |
| 명세서 전략 | 기술 구조 중심 | 기술+사업 흐름 동시 기술 |
| 심사 기간 | 통상 1~2년 내외 | 통상 1~2년 내외 (유사) |
| 거절 주요 이유 | 신규성·진보성 부재 | 성립성 미충족 + 신규성·진보성 부재 |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BM 특허는 거절 이유가 한 층 더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 특허출원 방식으로 그대로 접근했다가 성립성 거절을 받는 경우가 실무에서 꽤 자주 발생합니다.
비즈니스모델 특허가 특허로서 성립하려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협동해 구체적인 기술적 효과를 낸다는 것이 명세서에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특허청이 제시하는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심사 기준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발명으로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버가 특정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 사용자 단말과 서버 간 통신 흐름, DB 조회·업데이트 로직 등이 청구항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플랫폼이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한다'는 추상적 표현만으로는 성립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성립성을 통과하면, 이후 심사는 일반 특허와 동일하게 신규성과 진보성을 따집니다.
BM 분야의 선행 문헌은 특허 데이터베이스뿐 아니라 학술 논문, 서비스 출시 기사, 오픈소스 코드 공개 이력까지 포함됩니다.
심사관이 검색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히 핀테크·커머스·플랫폼 영역은 이미 등록된 선행 특허가 매우 많은 편입니다.
비슷한 서비스 방식이라도 기술적 구현의 어느 부분에서 차별성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등록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를 충분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변리사와 함께 선행기술 조사 결과를 검토하면 청구항 전략을 잡는 데 시행착오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BM 특허에서는 청구항을 '방법 청구항'과 '시스템 청구항' 두 가지 형태로 함께 작성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방법 청구항은 서비스 운영 절차를 단계별로 기술하고, 시스템 청구항은 그것을 구현하는 서버·단말 구성을 기술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확보해 두면 경쟁사가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했을 때 침해 주장의 폭이 넓어집니다.
반대로 방법 청구항만 있을 경우, 경쟁사가 구성 요소 일부를 바꿔 우회 설계를 해버리면 대응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서비스를 이미 출시했다면, 특허출원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는 출원일 전에 공개된 기술에 대해 신규성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허법에서는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두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이 공개한 기술에 대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론칭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출원 가능 여부를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12개월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BM 특허에서 권리 범위와 구체성은 역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청구항을 너무 추상적으로 넓게 쓰면 성립성 또는 진보성 거절을 받고, 너무 좁게 쓰면 경쟁사가 쉽게 우회합니다.
이 균형을 잡는 것이 BM 특허 명세서 작성의 핵심이고, 동시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무에서는 핵심 기능을 보호하는 독립청구항을 넓게 잡고, 구체적인 구현 방식을 담은 종속청구항을 여러 개 배치해 방어선을 다층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글로벌 서비스를 염두에 둔다면, 국내 특허출원과 함께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 시장에 대한 해외 출원 전략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의 경우 BM 특허 심사 기준이 국내와 다르며, 소프트웨어 발명 성립성에 대해 별도의 판례 기반 기준(Alice 판결 등)이 적용됩니다.
PCT(국제출원) 제도를 활용하면 국내 출원일을 기초로 여러 나라에 동시다발적으로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어, 해외 진출 계획이 있는 기업이라면 초기 출원 단계부터 이를 고려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국내 출원 후 해외로 확장하는 경우, 국내 출원일로부터 통상 12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해야 우선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내 출원 시 특허청 관납료 외에 변리사 대리 수수료가 발생하며, 발명의 복잡도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BM 분야는 명세서 작성 난이도가 높아 통상의 기계 발명보다 수수료가 다소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발명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 뒤 몇 곳의 특허법인에 문의해 비교해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특허는 실제 서비스 출시 전이라도 발명이 구체적으로 완성된 상태라면 출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서비스 공개 전에 출원해 두면 공지예외주장 이슈 없이 깔끔하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다만 기획 단계에서는 구현 방식이 바뀔 수 있으므로, 명세서에 가능한 한 다양한 실시예를 폭넓게 기재해 두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경쟁사가 동일한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면 신규성·진보성 심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현 방식이나 알고리즘 구조에서 차별점이 있다면, 그 기술적 차이를 중심으로 청구항을 설계해 출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행기술 조사를 먼저 수행하여 등록 가능성을 진단한 뒤 출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BM 특허는 '사업 아이디어에 특허를 낸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 구현 방식에 특허를 내는 것입니다.
일반 특허와의 차이는 결국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 성립성이라는 관문이 하나 더 있다는 것.
둘, 청구항과 명세서의 기술 구체성 수준이 등록 결과를 좌우한다는 것.
2026년 기준으로 특허청 심사는 기술적 구현의 구체성을 점점 더 엄격하게 보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서비스를 이미 론칭했다면 공개 시점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라는 타이밍을 꼭 확인하시고, 아직 출시 전이라면 지금이 출원 전략을 잡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BM 특허는 명세서 한 줄 한 줄이 훗날 경쟁사와의 분쟁에서 직접적인 무기가 됩니다.
출원 방향이 서지 않는다면, 발명 내용을 정리해 변리사와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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