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특허권취득이란 발명을 특허청에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특허권을 법적으로 부여받는 것을 뜻합니다.
취득을 위해서는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출원일부터 등록까지 통상 1~3년이 소요됩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일정 조건 하에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개발했거나 아이디어를 구체화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걸 특허로 묶어 둬야 하지 않을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절차를 알아보려 하면 '출원'과 '등록'의 차이, 심사 기간, 비용 구조가 한 번에 정리되지 않아 첫 발을 떼기가 쉽지 않죠.
특허 취득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발명의 내용을 법적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심사관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실제 사업에서 쓸 수 있는 권리를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권취득에 필요한 요건,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절차, 그리고 현실적인 기간과 비용까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권취득을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발명이 법이 정한 세 가지 실체 요건을 충족하는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규성입니다.
출원일 전에 동일한 발명이 국내외 어디서든 이미 공개되어 있다면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진보성입니다.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쉽게 생각해낼 수 없을 정도의 창의적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입니다.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생산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한다는 뜻이고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허법 제29조가 이 세 요건의 법적 근거입니다.
세 요건을 모두 갖췄어도 특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 또는 인체를 직접 처치하는 방법 발명 등이 대표적인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이미 본인이 발명 내용을 학회·온라인 등을 통해 공개했다면, 출원 전에 '공지예외주장'을 함께 제출해야 신규성 흠결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공지예외주장의 인정 기간은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제한되니, 이 시점을 지나치면 특허 등록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은 특허청에 명세서·청구범위·요약서·도면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문서는 청구범위입니다.
청구범위는 발명의 보호 영역을 직접 정의하는 문서인데, 너무 좁게 쓰면 경쟁사가 쉽게 우회할 수 있고, 너무 넓게 쓰면 심사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출원일이 확정되면 그 날짜가 우선일이 되고, 이후 공개되는 타인의 유사 기술보다 법적으로 앞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됩니다.
출원 후에는 먼저 방식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서류가 규정대로 갖춰졌는지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방식심사를 통과하면 출원 후 18개월 시점에 출원 내용이 공개됩니다.
실체심사는 별도로 심사청구를 해야 시작됩니다.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실체심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출원 후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심사청구 시점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심사관이 신규성·진보성 등에서 문제를 발견하면 거절이유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때 출원인은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 심사관의 판단에 반박하거나 청구범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가 출원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기술적인 대응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모든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결정이 나고, 등록료를 납부한 뒤 특허원부에 등재되면 비로소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2026년 기준, 일반 심사 청구 후 첫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통상 14~18개월 정도를 예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과 재심사 과정까지 포함하면 출원일로부터 최종 등록까지 2~3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심사 기간을 수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는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기술, 또는 중소기업·스타트업이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할 수 있고, 특허청 공식 안내에서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 취득 비용은 크게 관납료(특허청에 내는 수수료)와 대리인 비용(변리사 수임료)으로 나뉩니다.
| 항목 | 내용 | 비고 |
|---|---|---|
| 출원료(관납료) | 약 4만 6천 원~(청구항 수 따라 변동) | 중소기업 감면 가능 |
| 심사청구료(관납료) | 청구항당 수만 원 수준 | 청구항 수에 비례 |
| 등록료(관납료) | 연차별로 납부, 초기 3년치 일괄 | 특허청 고시 기준 |
| 변리사 수임료 | 기술 복잡도·청구항 수에 따라 상이 | 사전 견적 확인 권장 |
관납료는 중소기업·스타트업이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출원 전에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존속합니다.
등록 후에는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되고, 납부를 6개월 이상 게을리하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으니 관리 측면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등록 이후 연차료 납부와 권리 관리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해야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단순한 아이디어 단계만으로는 특허 출원이 어렵습니다. 발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즉 기술적 해결 수단이 명확히 설명될 수 있어야 출원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실제 구현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원의 첫 단계입니다.
출원 단계에서는 아직 특허권이 발생하지 않아 법적 침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출원 공개 이후에는 '출원 중 경고'를 통해 상대방에게 보상금 청구권을 예고할 수 있고, 최종 등록이 완료되면 소급해서 보상을 청구하는 길이 열립니다.
거절결정을 받더라도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 특허심판원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에서도 기각되면 특허법원, 나아가 대법원까지 상고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거절통지를 받은 시점에서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특허 취득은 '출원서 제출 → 심사 → 등록'이라는 큰 흐름으로 이루어지지만, 각 단계마다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세부 작업이 들어 있습니다.
신규성·진보성 요건을 갖춘 발명인지 확인하는 것, 청구범위를 어떻게 설계할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상황인지 등은 사전에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특히 공개 일정이 잡혀 있거나, 경쟁사가 유사 기술을 개발 중이라는 정보가 있다면 출원 시점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선일은 하루 차이로도 권리의 귀속이 달라질 수 있는 기준점이기 때문입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관납료 감면 제도, 심사청구 시점 조정, 청구항 수 최적화 등으로 초기 부담을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등록 후 연차료 납부 일정도 처음부터 일정표에 포함시켜 두는 것이 권리 소멸을 막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발명의 내용과 사업 상황을 함께 놓고 전문가와 한 번 점검해 보면, 어느 단계부터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방향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