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저트특허 출원 전 꼭 확인해야 할 4가지 포인트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10.09

디저트특허 출원 전 꼭 확인해야 할 4가지 포인트

디저트특허 출원 전 꼭 확인해야 할 4가지 포인트

핵심 요약

디저트 관련 권리는 제조 방법, 성분 조성, 제품 형태(디자인)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레시피는 특허보다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으며, SNS 공개·매장 판매 전에 출원하지 않으면 신규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활용하면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원 시 신규성 상실을 막을 수 있는데, 이 기간을 넘기면 구제 방법이 없으므로 타이밍 확인이 핵심입니다.

새로운 식감의 무스 케이크를 개발한 뒤, 인스타그램에 레시피를 공개하거나 팝업 스토어에서 판매를 시작한 경험이 있는 대표님이라면 이 글을 주목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디저트는 특허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유사한 제품이 경쟁사에서 먼저 등록을 마치거나, 자신이 개발한 공정을 누군가 그대로 따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나서야 출원을 검색해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디저트특허란 케이크, 쿠키, 젤리, 아이스크림 등 디저트 제품 또는 그 제조 공정·성분 조성에 대해 특허권 또는 디자인권을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품 분야는 출원 전략을 잘못 세우면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이 의외로 넓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식품 지식재산권 출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 포인트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디저트특허,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나요?

보호 가능한 영역과 불가능한 영역

식품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대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새로운 성분 조성이나 배합비율입니다. 기존에 없는 재료 조합 또는 특정 비율이 새로운 맛·식감·기능성을 만들어 낼 때 조성 특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제조 방법이나 공정입니다. 특정 온도 범위, 발효 단계, 압출 방식 등 남들이 쉽게 따라 하기 어려운 공정이라면 방법 특허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외관 형태입니다. 케이크 틀 모양, 쿠키 단면 패턴, 포장 용기 형상 등은 디자인등록을 통해 별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레시피는 왜 특허가 어려운가

단순한 레시피, 즉 재료 목록과 조리 순서만 나열한 것은 특허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특허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어야 하는데,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조리 순서나 상식적인 재료 배합은 신규성과 진보성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레시피를 영업비밀로 관리하거나, 브랜드명을 상표로 등록하는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결국 '무엇이 기술적으로 새로운가'를 먼저 정리해야 출원 전략이 잡힙니다.

디저트특허 출원 유형과 신규성 요건 정리

출원 유형별 비교

식품 관련 권리는 단일 출원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다른 유형을 조합해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출원 유형 보호 대상 권리 존속 기간(2026년 기준)
특허(발명) 조성, 제조 방법, 기능성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 물품의 형상·구조(용기 등) 출원일로부터 10년
디자인등록 외관, 형태, 패턴 등록일로부터 20년
상표등록 브랜드명, 로고 10년(갱신 가능)

신규성 요건, 공개 전에 출원이 원칙

특허는 출원 시점에 해당 기술이 세상에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신규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SNS에 레시피를 올리거나, 박람회에서 시식 행사를 진행하거나, 매장에서 판매를 시작하는 순간 — 이 모든 행위가 공개에 해당합니다.

공개 후에는 원칙적으로 출원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특허청이 인정하는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활용하면 본인이 직접 공개한 경우에 한해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원 시 신규성 상실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공지예외주장을 활용하려면 출원 시 명세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자료(공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2개월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구제 수단이 없으므로, 공개 시점과 출원 시점 관리가 식품 출원의 핵심 타이밍입니다.

이미 공개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12개월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디저트특허 출원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실무 포인트

선행기술 조사가 첫 번째 관문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를 건너뛰면 등록 가능성을 전혀 모른 채 비용을 쓰게 됩니다.

식품·제과 분야는 이미 수십 년간 특허가 쌓여 있습니다. 내가 개발했다고 생각한 기술이 이미 등록된 권리 범위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넷(키프리스)에서 조성물, 제조방법, 식품 분류 코드를 조합해 무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접 검색이 어렵다면 변리사에게 의뢰해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를 받아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청구 범위 설정이 보호 수준을 결정한다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권리 행사가 가능한지는 명세서의 청구범위 작성에 달려 있습니다.

청구범위가 너무 좁으면 경쟁사가 재료 하나만 바꿔도 권리를 피해 갑니다.

반대로 너무 넓게 쓰면 선행기술과 겹쳐 거절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조성 특허라면 성분 비율의 수치 한정, 방법 특허라면 온도·시간·공정 단계의 기술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실효성 있는 권리가 됩니다.

상표·디자인 병행 등록으로 브랜드 보호까지

식품 특허만으로는 완전한 보호가 어렵습니다.

특허 존속 기간이 지나면 기술은 공공 영역이 되고, 경쟁사가 동일한 공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제품명·브랜드명: 상표등록으로 반영구적 보호 가능
  • 독특한 케이크 형태·포장 디자인: 디자인등록으로 외관 보호
  • 핵심 레시피·소스 배합: 영업비밀로 내부 관리

특허, 상표, 디자인을 레이어처럼 겹쳐 활용하는 것이 식품 브랜드의 장기 보호 전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SNS에 레시피를 올렸는데 디저트특허 출원이 가능한가요?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라면 공지예외주장을 통해 출원이 가능합니다. 단, 출원 시 공지예외주장 취지를 명세서에 기재하고,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를 증명하는 자료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12개월을 초과했다면 신규성 상실로 등록이 어렵고, 상표·디자인 등 다른 수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출원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2026년 기준, 특허청 출원 관납료는 소기업·개인의 경우 감면 혜택을 받으면 통상보다 낮은 수준에서 시작합니다. 변리사 수임료는 기술 복잡도와 청구범위 개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견적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선행기술 조사 비용과 번역 비용(해외 출원 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식품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특허권은 국가별로 독립적이므로 해외 보호를 원한다면 해당 국가에 별도로 출원해야 합니다. PCT(국제특허출원) 제도를 이용하면 한국 출원일을 우선일로 삼아 최대 30개월 이내에 각국에 진입할 수 있어, 해외 진출 계획이 있는 브랜드라면 PCT 출원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디저트특허는 단순히 레시피를 등록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무엇이 기술적으로 새로운지를 파악하고, 보호 유형을 선택하고, 공개 시점과 출원 시점을 정확히 관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출원 전에 확인해야 할 4가지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내 디저트의 어떤 부분이 특허 보호 대상인지 명확히 합니다.

둘째, 특허·디자인·상표 중 어떤 유형이 적합한지 판단합니다.

셋째, 공개 여부와 시점을 확인해 공지예외주장 기한이 남아 있는지 체크합니다.

넷째,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청구범위의 등록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합니다.

식품 브랜드는 기술 자체보다 그 기술을 지키는 전략이 사업의 방어막이 됩니다.

출원 타이밍이나 보호 범위 설정이 고민된다면,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Yoon Woongchae
윤웅채
파트너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1668-3452
상담하기 팝업 닫기 버튼
상세한 지식재산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야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상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름
  •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항목 : 이름,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문의 내용
- 수집 목적 : 상담 응대, 서비스 제공 및 안내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의하신 고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정보 제공 및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규 서비스 및 맞춤형 혜택, 이벤트 및 할인 정보, 뉴스레터 등의 광고성 정보를 SMS, 푸시 알림,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을 통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분야

등록하고 싶은 권리 종류는 무엇인가요
신청하기

상담 가능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담당 분야 변리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은 100% 무료이며
10분 이내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