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 출원 절차와 비용, 시작 전 확인할 4가지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10.15

미국 특허 출원 절차와 비용, 시작 전 확인할 4가지

미국 특허 출원 절차와 비용, 시작 전 확인할 4가지

핵심 요약

미국 USPTO 출원은 출원 → 심사 → 등록의 흐름으로 이어지며, 2026년 기준 일반 심사 기간은 출원 후 평균 2~3년 내외입니다.

공식 관납료 외에 미국 현지 대리인(Patent Attorney/Agent) 비용이 필수로 발생하므로, 총비용은 기술 복잡도와 명세서 분량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미국 특허 출원이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발명의 보호를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독점 실시권을 취득하는 행정 절차를 말합니다.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국내 특허는 등록됐는데, 미국에서도 효력이 있을까?'

안타깝게도 특허는 나라마다 별도로 출원하고 등록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USPTO 절차는 국내와 다르고, 비용 구조도 낯선 부분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USPTO는 영문 명세서 제출이 원칙이고,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현지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요건이 있어 국내 출원과는 결이 다릅니다.

준비 없이 시작하면 심사 지연이나 거절 대응 과정에서 예상 밖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번 글에서는 단계별 절차와 비용 구조를 살펴보고, 출원 전에 꼭 챙겨야 할 실무 포인트까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특허 출원 절차, 단계별로 짚어봅니다

출원 전 준비 단계

본격적인 출원에 앞서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는 선행기술 조사입니다.

USPTO 데이터베이스와 글로벌 특허 DB를 통해 동일·유사한 선행기술이 존재하는지 살피는 단계인데요.

이 과정을 건너뛰면 심사 과정에서 신규성·진보성 거절을 받고 긴 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출원 유형 결정입니다.

미국에는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과 정규 출원(Non-Provisional Application)이 있습니다.

가출원은 간단한 서류로 우선일을 먼저 확보하고 12개월 내에 정규 출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라, 기술 완성도가 조금 더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쓰입니다.

정규 출원과 심사 흐름

정규 출원서가 USPTO에 접수되면 방식 심사 → 실체 심사 순서로 진행됩니다.

방식 심사는 서류 요건을 확인하는 단계이고, 실체 심사는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등을 심사관이 직접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2026년 기준 일반 심사(Regular Examination) 트랙의 경우 심사 착수까지 통상 12~18개월, 최종 결정까지 2~3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심사관이 거절이유(Office Action)를 통지하면 일정 기한 내에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1~2회 반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Track One이라 불리는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Track One은 추가 관납료를 납부하면 평균 6~12개월 내 최종 심사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시장 출시 일정이 빠듯하거나 투자 유치 전에 등록이 필요한 경우 검토해볼 만합니다.

등록 결정 이후 절차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결정(Notice of Allowance)이 발부되고, 등록료(Issue Fee)를 납부하면 특허증이 발급됩니다.

권리의 존속기간은 정규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등록 후에도 유지하려면 3.5년, 7.5년, 11.5년 시점에 유지료(Maintenance Fee)를 납부해야 합니다.

유지료 납부를 놓치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미국 특허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USPTO 관납료 구조

출원 시 드는 비용은 크게 USPTO에 납부하는 관납료와 대리인 수임료로 나뉩니다.

관납료는 출원인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USPTO는 개인 발명자·소기업·마이크로 엔티티로 구분해 할인된 관납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26년 기준 일반 출원(Non-Provisional) 관납료의 대략적인 구간을 정리한 것입니다.

정확한 최신 관납료는 특허청 또는 USPTO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일반 엔티티(Large) 소기업(Small) 마이크로 엔티티
기본 출원료 약 $1,700~ 약 $850~ 약 $425~
등록료(Issue Fee) 약 $1,200~ 약 $600~ 약 $300~
Track One 추가료 약 $4,000~ 약 $2,000~ 약 $1,000~

대리인 수임료와 전체 비용 범위

관납료 외에 현지 특허 대리인 수임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은 USPTO에 직접 접수하는 경우에도 법인이라면 미국 내 등록 대리인을 통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대리인 수임료는 기술 분야의 복잡도와 명세서 분량, 사무소마다 차이가 크지만, 기계·소프트웨어 분야 기준 명세서 작성부터 출원까지 통상 $3,000~$8,00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절 대응(Office Action Response) 1건당 $1,500~$3,000 정도가 추가 발생할 수 있고, 심사 횟수가 늘어날수록 비용도 함께 늘어납니다.

관납료와 대리인 비용을 합산하면, 등록까지 총 $7,000~$15,000 이상을 예산으로 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예산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 중간에 자금 문제로 대응이 늦어지는 일이 생기므로, 이 단계에서 전문가와 비용 구조를 한 번 점검해 두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미국 특허 출원 전 반드시 챙길 실무 포인트

우선일 확보와 공지 시점 관리

미국 특허법은 2013년 개정 이후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First-Inventor-to-File)로 전환됐습니다.

같은 발명이라도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구조인 만큼, 우선일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회 발표, 전시회 출품, 온라인 공개 등 어떤 형태로든 발명이 외부에 공개된 시점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특허법에는 발명자 본인의 공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해당 공개를 선행기술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이 역시 12개월이라는 기한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관련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약 및 외국법령 정보를 참고하시거나, USPTO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T 경유 여부 판단 기준

미국 외 다른 나라에도 권리를 확보할 계획이 있다면 PCT(국제특허출원) 경유를 먼저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PCT를 이용하면 하나의 국제 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동시에 우선일을 확보하고, 각국 진입 시점을 30개월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미국 단독 진출이 확실한 경우라면 PCT 없이 USPTO 직접 신청이 더 빠르고 비용도 절감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유럽, 일본, 중국 등 복수 시장을 겨냥한다면 PCT 경유가 대부분의 경우 유리합니다.

현지 대리인 선임 시 확인할 사항

미국 특허 절차는 반드시 USPTO에 등록된 Patent Attorney 또는 Patent Agent를 통해야 합니다.

국내 특허법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미국 현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지 대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으면 Office Action 대응 기한을 놓치거나 의견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들은 선임 전 체크해 두면 좋은 포인트입니다.

  • USPTO 등록 여부 및 해당 기술 분야 경험
  • Office Action 대응 이력과 등록 성공률
  • 한국 대리인과의 협업 체계 및 커뮤니케이션 방식
  • 수임료 견적서의 항목별 세분화 여부

자주 묻는 질문

한국 특허가 등록됐으면 미국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허권은 국가별로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한국 특허는 한국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권리를 가지려면 USPTO에 별도로 신청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심사 기간을 단축할 방법이 있나요?

네, Track One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하면 2026년 기준 평균 6~12개월 내 최종 심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관납료가 발생하고 청구항 수 제한 등 요건이 있으므로, 출원 전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만 해놓으면 특허가 보호되나요?

가출원은 특허권 자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우선일을 먼저 확보하는 수단일 뿐이고,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정규 출원(Non-Provisional)으로 전환해야 권리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을 넘기면 가출원은 자동 소멸됩니다.

정리하며

지금까지 단계별 절차와 비용 구조, 그리고 출원 전에 점검해야 할 실무 포인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USPTO 출원은 한국과 구조는 비슷하지만 영문 명세서 작성과 현지 대리인 선임이 필수이고, 관납료와 수임료가 별도로 발생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가출원을 통한 우선일 확보, PCT 경유 여부 판단, Track One 활용 가능성 등은 기술과 사업 일정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공개 일정을 앞두고 있다면, 12개월 기한이 언제부터 카운트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전체 절차가 길고 비용도 적지 않은 만큼, 초기 전략을 잘 세울수록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원하는 시점에 권리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체적인 출원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경험 있는 전문가와 한 번 이야기 나눠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Yoon Woongchae
윤웅채
파트너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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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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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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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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