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거절 이유, 통지서 받은 후 대응 전략은?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10.16

상표등록 거절 이유, 통지서 받은 후 대응 전략은?

상표등록 거절 이유, 통지서 받은 후 대응 전략은?

핵심 요약

상표등록 거절 이유란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 출원에 대해 등록 불가 사유를 발견했을 때 출원인에게 이를 알리는 제도로, 거절이유통지서를 통해 공식 통보됩니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해외 거주자 등 일부 연장 가능) 이내에 의견서 제출 또는 보정서 제출로 대응할 수 있으며, 대응하지 않으면 거절 결정이 확정됩니다.

거절 이후에도 재심사 청구, 거절결정불복심판, 재출원 등 다양한 선택지가 남아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 출원을 마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예상치 못하게 거절이유통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보는 서류에 당황하거나, 이미 등록이 거절된 줄 알고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거절이유통지서는 최종 거절이 아닙니다. 심사관이 발견한 문제점을 출원인에게 먼저 알려주고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입니다.

즉, 소명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이 기회를 잘 활용하려면, 우선 왜 거절 이유가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식별력 문제인지,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 문제인지, 아니면 지정상품 기재 방식의 문제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등록 거절 이유의 주요 유형부터,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았을 때의 대응 방법, 그리고 보정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재출원 전략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등록 거절 이유,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식별력과 기술적 표장 문제

상표등록 거절 이유 중 가장 흔한 유형은 식별력 부족입니다.

상표는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업체 것과 구별하게 해 주는 표시여야 하는데, 이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심사관이 판단하면 거절 이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COFFEE'라는 단어만으로 상표를 출원하면, 이는 상품의 성질을 직접 나타내는 표현이라 식별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처럼 품질·원산지·효능 등을 직접 기술하는 표현을 기술적 표장이라고 하고, 현행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표법에서는 이를 등록 거절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흔히 'BEST', '프리미엄', '전문가' 같은 수식어들도 동일한 이유로 단독 상표 등록이 어렵습니다.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 충돌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선등록 상표와 유사하다는 거절 이유입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단순히 철자가 같은지가 아니라, 외관·호칭·관념 세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HERO'와 'HIRO'는 철자가 다르지만 발음이 유사해 거절 이유가 될 수 있고요.

여기에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까지 함께 고려됩니다. 특허청은 유사군 코드라는 분류 체계를 사용해 상품 간 유사성을 판단하는데, 동일한 유사군 코드 안에 있는 상품들 사이에서는 상표 유사 여부를 더 엄격하게 보는 편입니다.

따라서 출원 전 선행상표 조사를 충분히 했더라도, 심사관의 유사 판단 기준이 더 넓게 적용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 기재 문제와 기타 사유

지정상품을 너무 포괄적으로 기재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표현 방식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상표등록 거절 이유가 됩니다.

이 외에도 국기·공공기관 표장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등 여러 절대적 거절 사유가 존재합니다.

2026년 기준, 특허청 심사 실무에서는 지정상품 기재 방식에 대한 심사가 이전보다 꼼꼼해진 경향이 있어,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거절 이유 건수도 적지 않습니다.

상표등록 거절 이유통지서, 이렇게 대응합니다

대응 기한과 서류 종류 확인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으면 먼저 대응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 통지서 발송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거절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의견서: 심사관의 거절 이유가 부당하다는 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는 서류. 식별력 취득 사실, 선등록 상표와의 비유사 근거 등을 담습니다.
  • 보정서: 상표 구성 요소나 지정상품 범위를 수정하는 서류. 지정상품을 좁히거나 도형 요소를 추가하는 방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 하나만 제출하기도 합니다.

거절 이유 유형별 대응 방향

거절 이유의 종류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거절 이유 유형 주요 대응 방법 핵심 포인트
식별력 부족 의견서 + 사용 실적 자료 제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입증
선등록 상표 유사 의견서로 비유사 논거 제시 외관·호칭·관념 분석 필요
지정상품 기재 불명확 보정서로 기재 수정 범위 좁히기 또는 표현 명확화
기술적 표장 도형 결합 보정 또는 의견서 결합 상표 전환 검토

유사 상표와의 충돌이 거절 이유라면, 단순히 우리 상표가 더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호칭 차이, 외관상 구분 가능성,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낮은 이유 등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의견서에 담아야 통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보정의 한계와 주의사항

보정서를 제출할 때는 보정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수정이 허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표 구성을 요지 변경 수준으로 바꾸거나, 지정상품을 처음 출원보다 넓히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표법에서 허용하는 보정의 범위를 벗어나면 보정 자체가 각하될 수 있고요.

그래서 보정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인지, 의견서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다른 전략이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 보정으로도 안 될 때, 재출원 전략 선택지

거절 결정 이후 남은 절차들

의견서·보정서 제출에도 심사관이 거절 결정을 유지하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재심사 청구입니다. 거절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새로운 증거나 보정 내용을 추가해 다시 심사를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거절결정불복심판입니다.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심사관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절차로, 심사 단계보다 심층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셋째, 재출원입니다. 기존 출원을 포기하거나 취하하고, 수정된 구성으로 새롭게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재출원 시 우선일과 전략 고려사항

재출원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따져야 할 것이 우선일 문제입니다.

기존 출원을 취하하고 새로 출원하면 우선일이 재출원일로 새로 시작됩니다.

그 사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출원되어 있다면, 재출원 상표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출원은 빠른 포기보다는, 심판까지 고려한 전략 검토를 마친 후 최후의 선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출원 시에는 기존 거절 이유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표 구성이나 지정상품을 재설계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상표 재출원 전략, 어떻게 설계할까

상표 재출원 전략을 세울 때는 단순히 거절된 요소를 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번 거절 이유를 통해 얻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등록 상표와 충돌이 문제였다면, 해당 선등록 상표의 범위를 피해 지정상품을 재설계하거나, 도형이나 색채 요소를 추가해 차별성을 강화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식별력이 문제였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사용 실적을 먼저 충분히 쌓은 뒤 재출원하는 타이밍 전략도 유효합니다.

특허청 홈페이지에서는 상표 심사 기준과 거절 유형별 안내 자료를 공개하고 있어, 재출원 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으면 무조건 거절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거절이유통지는 최종 거절이 아니라 출원인에게 의견을 소명할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기한 내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면 심사관이 이를 검토해 등록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실제로 적절한 대응을 통해 등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혼자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도 되나요?

제도적으로는 출원인 본인이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절 이유가 식별력 판단이나 선등록 상표 유사 여부처럼 전문적인 논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작성 방향을 잘못 잡으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거절 이유의 성격을 먼저 파악한 뒤 대응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 거절 결정 이후 재출원하면 출원일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네, 재출원을 하면 우선일은 재출원한 날짜로 새로 산정됩니다. 기존 출원의 우선일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유사한 제3자의 출원이 생겼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재출원 전에 심판 청구 등 다른 선택지도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며

상표등록 거절 이유는 종류도 다양하고, 같은 유형의 거절이라도 상표 구성과 지정상품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거절이유통지서는 끝이 아니라 대화의 시작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안에 어떤 근거로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같은 내용도 논리의 짜임새에 따라 심사관의 판단이 바뀌기도 합니다.

의견서 제출로 해결이 어렵다면 재심사 청구나 심판, 재출원 등의 선택지가 남아 있으니 통지를 받은 시점에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응 기한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통지서를 받은 즉시 거절 이유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 거절 이유의 종류와 대응 방법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전문가와 함께 거절 이유를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Chung Yeahhyuck
정예혁
파트너변리사
학력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운항시스템공학부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글로벌 (베트남) 미래전략 최고위과정 수료
    George Mason University, Antonin Scalia Law School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베트남 호치민IP센터 센터장
    (주)스탤리온파트너스 부장 심사역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변리사
    특허법인 로얄
    특허법인 이지
    나우특허법률사무소
    제52회 변리사시험 합격(2015년, 디자인보호법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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