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라이선스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이 조항 빠지면 분쟁 납니다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10.17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이 조항 빠지면 분쟁 납니다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이 조항 빠지면 분쟁 납니다

핵심 요약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란 특허권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으로, 실시권의 종류·범위·로열티 조건을 명확히 정의하는 문서입니다.

계약서에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중 어느 유형인지를 명시하지 않으면 추후 제3자 실시 허락 여부나 침해 소송 당사자 적격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으로 로열티 조항과 계약 해지 조건, 개량발명 귀속 조항까지 빠짐없이 설계하는 것이 2026년 기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술 협력 계약을 마무리 단계에서 검토하다 보면, 라이선스 계약서 초안에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한 줄만 달랑 적혀 있는 경우를 꽤 자주 봅니다.

당사자 모두 합의가 됐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막상 사업을 시작하면 '우리 말고 다른 회사에도 같은 기술을 팔았느냐'는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고요.

특허 라이선스 계약은 특허권자와 실시권자 양쪽의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연결하는 문서입니다.

한쪽이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여러 곳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지, 로열티는 매출 기준인지 건당 정액인지, 계약이 끝나면 기술은 어디로 귀속되는지 — 이런 내용이 빠진 계약서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실제 계약서를 검토하며 가장 자주 발견하는 누락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실시권 유형 구분, 로열티 조항 설계, 그리고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나머지 조항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시권 유형을 먼저 정해야 하는 이유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차이

특허 라이선스 유형은 크게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용실시권은 설정된 범위 안에서 특허권자 본인도 실시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독점적 권리입니다.

반면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가 동일한 기술을 다른 회사에도 허락할 수 있는 비독점 유형이고요.

이 차이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실시권자는 자신이 독점 사용권을 가진 줄 알고 사업을 추진했다가 나중에 경쟁사에도 같은 기술이 허락됐음을 알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등록 여부가 제3자 대항력을 결정합니다

전용실시권은 특허청에 등록해야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상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특허법 조문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전용실시권임을 명시했더라도, 등록 절차를 밟지 않으면 특허권자가 동일 기술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실시 허락을 해도 막기 어려워집니다.

통상실시권은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도 효력이 생기지만, 역시 등록해 두면 특허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새 특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안전합니다.

실시 범위와 지역도 계약서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실시권 유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실시 범위, 즉 어느 제품에 어느 지역에서 어느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전용실시권을 계약했는데 계약서에 '국내'라는 지역 범위가 없다면, 해외 사업까지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시 범위를 제품군·지역·기간으로 나누어 각각 명시하는 것이 실무 기본입니다.

로열티 조항,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나요?

로열티 산정 방식 비교

로열티 조항은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 작성 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산정 방식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정액 방식: 계약 기간 동안 고정 금액을 지급. 예측이 쉽고 분쟁 여지가 작습니다.
  • 러닝 로열티: 실시권자의 매출이나 생산량에 비율을 곱해 지급. 시장 성과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 선급 + 러닝 방식: 계약 체결 시 선급금을 받고, 이후 매출 연동 로열티를 추가 수취하는 혼합형입니다.
  • 최저 보장 로열티: 실시권자의 실적과 무관하게 최소 금액을 보장. 특허권자 입장에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방식 특허권자 입장 실시권자 입장 분쟁 빈도
정액 예측 안정 초기 부담 있음 낮음
러닝 로열티 매출 연동 기대 초기 부담 낮음 높음 (정산 기준)
선급 + 러닝 안전망 + 성과 공유 초기 비용 발생 중간
최저 보장 하한선 확보 실적 부진 시 부담 낮음

정산 기준과 보고 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러닝 로열티를 선택했다면, '매출'의 기준이 세금 포함인지 제외인지, 반품·환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실시권자가 분기 또는 연 단위로 매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명시하지 않으면, 특허권자는 정산 근거를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보고 주기, 정산 기준일, 감사 권한 조항까지 로열티 조항 안에 함께 묶어 두는 것이 실무 표준입니다.

로열티 구조가 복잡하거나 해외 기업과의 계약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나중의 정산 분쟁을 크게 줄입니다.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넣어야 할 나머지 조항들

개량발명의 귀속과 서브라이선스 조항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의외로 빠지기 쉬운 조항이 개량발명 귀속과 서브라이선스 허용 여부입니다.

실시권자가 라이선스 기술을 활용해 새롭게 개량한 발명이 생겼을 때, 그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계약서에 규정이 없으면 심각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브라이선스는 실시권자가 다시 제3자에게 기술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의 문제인데요,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서브라이선스를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이를 제한하려면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조건과 특허 무효 시 처리

계약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려 할 때 상대방이 이를 다툴 근거가 없어집니다.

통상 로열티 미지급, 실시 의무 불이행,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등을 해지 사유로 열거하고, 사전 통보 기간(예: 30일 서면 통보)을 함께 정합니다.

한 가지 더 — 라이선스 기술의 특허가 무효 심판에서 취소되는 상황도 대비해야 합니다.

특허가 무효가 되면 이미 납부한 로열티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은 자동 종료되는지 여부가 계약서에 없으면 법원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특허청은 기술이전·라이선스 관련 표준 계약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하더라도 실제 거래 조건에 맞게 개별 조항을 조정하는 작업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비밀 유지와 분쟁 해결 방법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기술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상대방 기업 내부의 기술 자료가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밀 유지(NDA) 조항을 계약서 안에 포함하거나 별도 NDA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계약 종료 후에도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분쟁 해결 방법으로는 소송과 중재 중 하나를 선택하고, 관할 법원 또는 중재 기관을 미리 지정해 두는 것이 2026년 기준 실무에서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준거법(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는지)도 국내 기업 간 계약이라도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특허권자와 실시권자 중 누구 입장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실시권자 입장에서 시장 독점이 중요하다면 전용실시권이 유리하고,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여러 기업에 기술을 허락해 로열티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통상실시권이 유리합니다. 두 유형의 계약 조건과 등록 비용을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는 직접 작성해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계약서도 유효합니다. 다만, 실시권 유형·로열티 정산 방식·개량발명 귀속 조항 등 전문적 쟁점이 많아 누락이 생기기 쉽고, 이후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서 해석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허청이 제공하는 표준 계약서를 출발점으로 삼되, 거래 조건에 맞는 수정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계약 체결 후 특허가 등록 취소되면 납부한 로열티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 특허 무효 시 처리 방법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미 납부한 로열티 반환 여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 판례는 경우에 따라 이미 실시한 기간에 대한 로열티는 반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 사례도 있어, 계약 체결 전 무효 위험을 사전에 검토하고 계약서에 해당 조항을 명확히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며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는 실시권 유형의 명시와 등록, 로열티 산정 및 정산 기준, 개량발명 귀속, 계약 해지 조건, 비밀 유지 의무까지 여러 층위의 내용을 동시에 담아야 하는 문서입니다.

어느 한 조항이 빠지면 그 빈자리가 나중에 분쟁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용실시권을 합의했음에도 특허청 등록을 빠뜨리거나, 러닝 로열티의 정산 기준을 계약서에 두루뭉술하게 남겨두는 경우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보이는 패턴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우리 거래에서 가장 핵심적인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항목을 계약서 안에서 명확한 언어로 해소하는 순서로 접근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대기업이거나 해외 기업이라면 협상력 차이가 계약서 조항 수준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으니, 초안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조항 하나하나를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Yoon Woongchae
윤웅채
파트너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1668-3452
상담하기 팝업 닫기 버튼
상세한 지식재산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야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상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름
  •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항목 : 이름,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문의 내용
- 수집 목적 : 상담 응대, 서비스 제공 및 안내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의하신 고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정보 제공 및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규 서비스 및 맞춤형 혜택, 이벤트 및 할인 정보, 뉴스레터 등의 광고성 정보를 SMS, 푸시 알림,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을 통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분야

등록하고 싶은 권리 종류는 무엇인가요
신청하기

상담 가능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담당 분야 변리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은 100% 무료이며
10분 이내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