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특허 분할출원이란 하나의 출원에 포함된 발명을 둘 이상으로 나눠 별도 출원으로 분리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최종 거절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특허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등 심사 단계별로 기한이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단, 원출원에 기재되어 있던 내용 범위 안에서만 청구범위를 나눌 수 있고, 새로운 기술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심사관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뒤, 대응 전략을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출원에 여러 가지 기술 아이디어를 담아뒀는데, 이걸 한꺼번에 다 포기해야 하나?'
청구범위를 좁혀 거절을 극복하면 나머지 발명 아이디어는 권리 밖으로 밀려납니다.
그 아이디어들을 그냥 버리기엔 아깝고, 그렇다고 원출원을 포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출원하면 출원일이 늦어지는 문제가 생기죠.
이럴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특허 분할출원입니다.
단순히 출원을 나누는 개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포괄적인 권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분할출원이 가능한 시점, 청구범위를 나누는 방법, 그리고 권리를 넓게 확보하는 전략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분할출원을 언제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원이 심사 계류 중인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분할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 진행 단계에 따라 기한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허법 제52조는 분할출원의 요건과 시점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분할출원이 허용되는 주요 시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시점 구분 | 분할출원 가능 기한 |
|---|---|
| 심사 계류 중 (거절이유통지 전) | 제한 없이 가능 |
| 거절이유통지(의견제출통지) 후 | 의견서·보정서 제출 기간 내 |
| 최종 거절결정등본 수령 후 |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
| 특허결정등본 수령 후 |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특허결정 이후에도 3개월 안에 분할출원을 낼 수 있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등록이 결정된 시점이 '끝'이 아니라, 아직 분리해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분할출원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출원일은 원출원의 출원일로 소급 인정됩니다.
이것이 분할출원의 가장 큰 장점이자 핵심입니다.
원출원 후 경쟁사가 유사한 기술을 공개했더라도, 분할출원이 원출원일 기준으로 심사받기 때문에 신규성·진보성 판단에서 유리한 위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분할출원에서 새로 추가하면 출원일 소급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초기 명세서 작성 단계에서 발명의 범위를 폭넓게 기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출원에 여러 카테고리의 발명이 담겨 있을 때 분할출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제조 방법, 그 방법으로 만든 물건, 물건을 사용하는 시스템이 하나의 출원에 함께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발명의 단일성' 위반으로 일부만 심사받게 되면, 심사받지 못한 나머지 발명을 분할출원으로 분리해 별도로 권리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청구범위로 출원했다가 거절이유를 받고 범위를 좁혀 보정해야 할 때, 넓은 범위의 청구항은 분할출원으로 빼두고 좁혀진 청구항으로 본출원을 진행하는 방식도 많이 쓰입니다.
청구범위 분리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분할출원의 청구범위는 원출원의 최초 명세서·도면에 기재된 내용 안에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신규사항 추가로 처리되어 분할출원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발명을 나중에 분리할 가능성이 있다면, 초기 명세서에 해당 내용이 충분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명세서 초안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이후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분할출원과 함께 언급되는 개념이 계속출원입니다.
계속출원은 미국 특허 제도에서 발달한 방식으로, 원출원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관점의 청구범위를 구성해 출원일을 소급받는 제도입니다.
국내 특허법 체계에서는 계속출원이라는 명칭을 직접 쓰지 않지만, 분할출원 또는 분리출원 형태로 유사한 효과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PCT 출원 전략과 연계해 계속출원까지 함께 설계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특허 분할출원의 전략적 가치는 단순히 출원을 나누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기술 아이디어를 여러 각도에서 권리화해 경쟁사가 우회하기 어려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원출원에서 제품 구조 자체를 청구범위로 등록하고, 분할출원을 통해 그 제품을 만드는 방법, 그 방법을 구현하는 시스템을 각각 별도의 특허로 확보한다면 경쟁사는 구조도, 방법도, 시스템도 모두 피해가야 합니다.
분할출원 타이밍을 선택할 때는 아래 세 가지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분할출원을 진행하기 전에 원출원의 명세서와 도면이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분리하고 싶은 발명이 원출원 명세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신규사항 추가 거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분할출원은 원출원과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출원 비용과 심사청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도 예산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분할출원 활용을 검토할 때는 특허청 공식 안내도 함께 참고하면 좋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에서는 분할출원 요건과 절차에 대한 기본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분할출원은 원출원과 완전히 독립된 출원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심사청구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심사청구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분할출원의 출원일은 원출원일로 소급되므로 이 기한 계산도 원출원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미 원출원일이 오래된 경우라면 심사청구 기한이 촉박할 수 있으므로 분할출원 직후 바로 심사청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법상 분할출원 횟수에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원출원에서 분할한 출원을 다시 분할하는 재분할도 가능합니다. 다만, 각 분할출원마다 원출원 명세서 범위 내에서만 청구범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비용과 관리 부담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분할 횟수를 조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능합니다. 최종 거절결정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분할출원을 제출하는 동시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실무 사례가 있습니다. 심판에서 원출원을 살리면서 분할출원으로 대안적 권리도 확보하는 투 트랙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두 절차의 기한이 겹치는 만큼, 일정 관리를 위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허 분할출원은 단순히 출원을 나누는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원출원일 소급, 청구범위 분리, 포트폴리오 확장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져다주는 전략적 도구입니다.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심사 단계가 진행될수록 선택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절이유를 받은 시점이나 특허결정 직후에 명세서를 다시 살펴보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분할출원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처음 출원할 때 명세서를 충분히 넓게 작성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원출원 명세서에 없는 내용은 어떤 방법을 써도 나중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분할출원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현재 출원의 명세서 구성과 심사 단계를 함께 살펴보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지 전문가와 한 번 짚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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