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마드리드 사후지정이란 이미 등록된 국제상표(마드리드 의정서 기반)에 새로운 국가를 추가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국제등록이 유효한 기간 중 언제든 가능하며, WIPO 공식 처리 기간은 통상 1~2개월이지만 각 지정국 심사 기간이 별도로 더해져 국가에 따라 최종 등록까지 6개월~18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WIPO 관납료는 기본 수수료(스위스 프랑 기준)와 지정국별 개별 수수료로 구성되며, 대리인 비용은 별도입니다.
해외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진출할 국가를 모두 결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초기엔 미국과 유럽 몇 개국만 지정해 두었다가, 사업이 성장하면서 동남아시아나 중동 시장으로 확장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생기죠.
이 때 처음부터 새로 국제출원을 하면 비용도 시간도 이중으로 소요됩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후지정(Subsequent Designation)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기존 국제등록을 살려두면서 새 국가만 추가할 수 있는 경로인데요, 막상 활용하려면 절차가 생각보다 낯설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 체계가 복잡하고, 나라마다 추가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마드리드 사후지정 절차와 비용의 개념과 신청 요건, 단계별 절차, 그리고 2026년 기준 비용 구조와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주의사항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마드리드 사후지정은 국제상표등록(국제등록번호가 부여된 상태)이 살아있는 한 언제든 새로운 체약국을 추가 지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제등록이 소멸하거나 기초출원·기초등록이 취소된 이후라면 사후지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제등록의 유효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사후지정의 법적 근거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3조의3에 규정되어 있으며, WIPO 국제사무국이 접수·처리를 담당합니다.
원출원 당시 지정하지 않은 국가라면,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이기만 하면 원칙적으로 추가 지정 대상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처음 출원 당시에는 진출 계획이 없었던 시장에 새로 뛰어들 때입니다.
예를 들어 국제등록번호 하나로 미국·유럽만 지정했다가, 이후 베트남·인도네시아·UAE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합니다.
처음부터 새 출원을 내면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 자체를 새로 준비해야 하고 비용 구조도 달라집니다. 사후지정은 기존 국제등록 번호를 그대로 활용하므로 훨씬 효율적입니다.
다만 사후지정의 권리 발생 시점은 원국제등록일이 아니라 사후지정일이라는 점, 즉 우선일이 소급되지 않는다는 점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후지정에 앞서 WIPO의 Madrid Monitor 시스템에서 해당 국제등록번호의 현재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 유효 여부, 갱신 기한, 현재 지정국 목록을 모두 무료로 확인할 수 있으니 신청 전 이 단계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하고 싶은 국가가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국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데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도 마드리드 체약국 현황과 국가별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후지정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원인이 속한 체약국의 관청(한국이라면 특허청)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WIPO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한국 특허청을 경유하는 경우 관청 접수일이 WIPO 접수일로 인정되므로, 국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면 기간 관리가 좀 더 수월합니다.
사용하는 서식은 WIPO 공식 양식 MM4이며, 추가 지정 국가·상품류(국제분류)·사용 언어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WIPO 국제사무국은 서식 요건·수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한 뒤 이상이 없으면 국제등록부에 사후지정을 기록하고 지정국 관청에 통지합니다.
이 WIPO 내부 처리 기간은 통상 1~2개월 수준이고요.
이후 각 지정국 관청이 자국 상표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는데, 여기서 거절이유가 통지되거나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지정국 심사 기간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미국·EU·중국처럼 심사 기간이 긴 국가는 최종 등록 확정까지 12개월~18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국가별 심사 기간과 거절 유형을 미리 파악해 두면 일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각 지정국의 심사 패턴을 잘 아는 전문가와 한 번 검토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마드리드 사후지정으로 추가된 지정국에서의 권리 발생 기산일은 원국제등록일이 아닌 사후지정일입니다.
따라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제3자가 사후지정일 이전에 해당 국가에 먼저 출원해 두었다면, 권리 충돌이 생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진출이 결정된 시장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사후지정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이유입니다.
마드리드 사후지정 비용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비용 항목 | 내용 | 기준 |
|---|---|---|
| WIPO 기본 수수료 | 사후지정 신청 자체에 부과 | 스위스 프랑(CHF) 기준, WIPO 공시 금액 |
| 지정국별 개별 수수료 | 국가마다 상이, 류(class) 수에 따라 증가 | WIPO Fee Calculator 기준 |
| 국내 대리인 수수료 | 서류 준비·특허청 경유 등 대행 | 사무소별 상이 |
WIPO 수수료는 CHF(스위스 프랑)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환율에 따라 원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WIPO 공식 Fee Calculator에서 지정국과 류(class) 수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직전에 조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미국·EU·일본처럼 개별 수수료가 높은 국가는 1개 류(class)만 추가해도 WIPO 관납료 합계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면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는 상대적으로 개별 수수료가 낮아, 동시에 여러 국가를 사후지정할 때 나라별로 우선순위를 두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후지정 시 지정상품의 범위는 원국제등록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원등록에 포함되지 않은 새 류(class)나 상품을 사후지정에 끼워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추가하고 싶은 상품군이 원등록에 빠져 있다면, 별도의 국제출원 또는 국내 출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지정국은 자국 관청에 별도의 번역문 제출이나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외상표 확장을 처음 경험하는 기업이라면 해당 국가의 실무 요건을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등록은 10년 단위로 갱신하는데, 사후지정으로 추가된 지정국의 갱신 기산일은 사후지정일이 아니라 원국제등록의 갱신 사이클에 맞춰집니다.
사후지정 시점에 따라서는 갱신까지의 잔여 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갱신 일정도 함께 체크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갱신 수수료 역시 지정국별로 별도 부과되므로, 장기 비용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상 한 번의 사후지정 신청으로 복수의 국가를 동시에 추가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나라 수 자체에 상한은 없으며, 각 지정국별 수수료가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다만 국가를 한꺼번에 많이 추가할수록 비용이 커지므로, 사업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나누는 전략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에는 국제등록이 기초출원·기초등록에 종속되는 5년간의 의존 기간이 있습니다. 기초등록이 이 기간 내에 소멸하면 국제등록 전체가 영향을 받고, 사후지정으로 추가된 지정국 권리도 함께 소멸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난 후에는 국제등록이 기초등록으로부터 독립하므로, 국제등록 상태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WIPO 직접 신청 경로를 이용하면 이론적으로 대리인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각 지정국에서 거절이유통지가 발행되면 해당 국가 관청에 직접 또는 현지 대리인을 통해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추가 지정 국가가 많거나 심사 리스크가 있는 국가가 포함된 경우라면, 처음부터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마드리드 사후지정 절차와 비용은 해외상표 확장의 가장 효율적인 경로 중 하나이지만, 권리 발생 시점·상품류 범위·지정국별 심사 기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구체적인 전략을 잡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진출 국가와 상품 범위가 정해졌다면, 국제상표 사후지정 절차에 익숙한 전문가와 함께 비용 시뮬레이션과 리스크 검토를 한 번 해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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